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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2 2019나2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14. 피고와 경기 양평군 C 지상에 목조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도급금액은 1억 원(부가세 별도)인데,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시방서에는 “별도: 보험(고용, 산재)”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8. 30.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D이 우측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로 약정하고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D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보상금 지급이 거절되자, 원고를 상대로 치료비 5,543,840원과 휴업보상비 15,226,723원 합계 20,770,563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의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원고가 D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770,563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에 불과하므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가입의무자가 아닌 점, 시방서에 “별도: 보험(산재, 고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공사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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