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612』 사기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원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버섯 배양 장을 짓고 있는데, 배 섯 배양 장을 완성하여 버섯 씨앗을 버섯 재배 사에 공급한 후 버섯을 재배하여 매매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
버섯 재배 사 분양을 해 줄 테니 계약금 5,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버섯 씨앗을 공급하더라도 자금부족 및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버섯 배양 장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15.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명의 E 조합계좌 (F) 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 고단 1581』 피고 인은 원주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6. 20. 경 위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 나 이사들의 개별적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 결의 서라는 제목 하에 ‘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은 회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개 회를 선언한 후 회의 안건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바 아래와 같이 찬성으로 결의한다’ 고 기재하고, 일시란에 ‘2017 년 6월 20일 10:00’, 장 소란에 ‘G 본사 회의실’, 대출 요청 금액란에 ‘ 일금 이십억원’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회사의 이사인 H, 감사 I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H, I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로 된 이사회 결의 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