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그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는 다 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적법한 전 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57921 대물변제 부가가치세 부가 취소
원고
홍AA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15.
판결선고
2013. 12. 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외 9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OO시 OO구 OO동 152-1 대 567㎡ 및 그 지상의 연립주택을 소유하던 중 2003. 2.경 주식회사 BBB개발(이하 'BBB개발'이라 한다)과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로 하는 재건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신축한 후 2006. 2. 1.경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BBB개발에 신축건물 중 상가 5개 호실을 공사대금 등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등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 등이 BBB개발에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한 상가 5개 호실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5. 1. 원고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3. 5. 10. 피고에게 연대납세의무로 인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자의 지분별로 세금 부담액을 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위 2013. 5. 1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6. 7.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고 2013. 2. 20.경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그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것으로서(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참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는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