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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4.05 2015가단114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34,15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4,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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