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281205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5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 채권자” 는 원고를, “ 채무자” 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는 원고에게 4,05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 채권자” 는 원고를, “ 채무자” 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