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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31 2020가단298
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0. 4. 13.자 2010카확33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결정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수원지방법원에 C, D,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등반환 청구의 소(2008가합11996)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2. “① C, D은 각자 피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0.부터 2008.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③ 소송비용 중 피고와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C, D이, 피고와 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위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에 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09나43791)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2010카확33)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1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08가합11996호, 서울고등법원 2009나43791호 매매대금등반환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9,810,060원임을 확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전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시효중단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이미 기판력 있는 본안판결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실체관계 판단이 확정된 후에 그에 근거하여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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