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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9 2012고단39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 21:1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예관동 산 2-1호 앞 남산1호 터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산 1호터널 한남동 방면에서 퇴계로 2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3km로 진행하여 남산 1호터널 매표소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위 버스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위 버스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매표소 사이를 횡단하던 피해자 D(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유리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9. 12:38경 서울 중구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외 출혈 및 뇌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한 운전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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