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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6. 16. 선고 2005나40626 판결
[부인의소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고려티앤에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형하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수외 3인)

변론종결

2006. 3.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식회사 코오롱티앤에스가 2002. 4. 3. 주식회사 코오롱티앤에스월드의 피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 채무 일체를 연대하여 포괄 근보증한다는 취지로 피고와 체결한 연대 포괄 근보증계약을 부인한다. 피고가 2002. 9.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3,836,845,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10행의 “2002. 7. 25.”를 “2002. 7. 26.”으로, 12행의 “상당이”를 “상당을 코오롱월드의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모두”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은 코오롱티앤에스가 지급정지일(2002. 7. 24.) 이전 6개월 이내에 피보증인인 코오롱월드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체결한 것으로, 이는 회사정리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다. 이하 ‘회사정리법’이라고만 한다)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후 또는 그 전 6개월 내에 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을 부인한다.

나. 또한 코오롱티앤에스는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코오롱월드가 발행하는 모든 약속어음에 어음보증을 하게 되었고, 그 후 피고는 2002. 9. 18. 코오롱티앤에스에 대하여 가지는 위 약속어음에 관한 어음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코오롱티앤에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등 채권과 상계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이 부인되어 그 효력이 없게 되는 이상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게 된 어음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위 상계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다. 한편 위 약속어음에 관한 개별 보증행위 자체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을 무상행위로 보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역시 부인되어야 한다(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코오롱티앤에스에 대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도과하도록 어음보증행위 자체에 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어음보증행위에 관한 부인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을 부인하고 상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에는 위 약속어음에 대한 개별 보증행위까지 부인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다툰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과 이에 기한 개별 어음보증행위가 각 부인되고, 피고의 2002. 9. 18.자 상계도 무효로 보는 이상, 피고는 코오롱티앤에스가 예치한 금3,836,845,367원 상당의 예금 등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 한편 피고가 2002. 9. 18.자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은 어음보증채권들은 코오롱티앤에스의 회사정리 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정리채권 확정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이미 실권되었으므로, 위 채권에 기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계 당시 약속어음을 어음채무자인 코오롱티앤에스에게 제시, 교부하지 아니하여 상계의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무효확인청구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유효·적절한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2002. 9. 18.자 상계가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가 위 상계에서 자동채권으로 삼은 예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바이므로, 그와 별개로 위 상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 및 어음보증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

(1) 회사정리절차에 있어 부인권의 의의

회사정리절차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회사정리법 제1조 ).

회사가 재정적으로 위기상태에 빠지게 되면 회사는 그 위기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되나, 만의 하나 생길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신의 훗날에 도움이 될 만한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에 나서도록 유혹을 받게 되는 것도 현실이다. 또한 채권자들도 채무자와 결탁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혹은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한 채 자신의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거나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향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회사와 채권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회사의 재정적 위기상황을 더욱 심화시켜 회사의 회생을 어렵게 하고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불공평을 초래하여 회사정리제도의 근본목적조차 훼손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정리법은 회사가 채권자나 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고 한 행위 또는 그 지급정지 등이 있은 날을 전후하여 다른 채권자, 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 담보의 제공 등 부당하게 회사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따르는 주관적 요건을 경감 또는 배제하여 부당한 재산처분행위의 효력을 용이하게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시켜 기업의 수익력을 회복시키거나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모도할 수 있도록 부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2) 무상부인의 요건

(가) 회사정리법상 부인권은 그 성립요건에 따라 고의부인(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 위기부인( 법 제78조 제1항 제2 , 3호 ), 무상부인( 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으로 나누어 규정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과 어음보증행위가 피보증인인 코오롱월드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상부인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무상부인의 대상이 되는 무상행위란, 회사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정리회사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리회사가 그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주채무자가 이른바 계열회사 내지 가족회사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20755 판결 참조).

(나) 다만, 부인의 대상으로 주장되는 행위가 회사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외형상 회사나 채권자에게 유해한 것이라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회사 재산의 감소나 채권자 사이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회사정리절차의 이념, 부인권의 존재 의의에 비추어 부인권의 행사를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회사의 주관적 상태는 물론, 보증행위에 있어서는 보증의 대상인 주채무의 내용, 회사와 주채무자와의 관계, 주채무자와 무상부인의 상대방인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참조).

(3)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 및 어음보증행위에 있어서 상당성 유무의 검토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8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 10,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5, 25 내지 33호증, 을 제34호증의 1, 2, 을 제35호증의 1 내지 5, 을 제36, 37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코오롱티앤에스는 과거의 사업손실을 만회하고 영업이익 확대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이 사건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1. 12.경 이 사건 상품화 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씨피피(CPP)코리아로부터 양수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02. 1. 9.경 100% 자회사의 형태로 코오롱월드를 설립하였는데, 코오롱월드는 이 사건 상품화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상품화 사업이 종료되면 해산될 예정이었던 사실, 자본금이 10억 원에 불과한 코오롱월드는 이 사건 상품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초기자금(이 사건 상품화 사업의 사업권의 인수자금, 국제축구연맹에 대한 로얄티 선납금, 초기상품 매입대금, 기타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어 그 소요자금 대부분을 코오롱티앤에스에 의존하였던 사실, 그런데 코오롱티앤에스는 2001년 말경을 기준으로 자본금이 150억 원인데 비해 차입금의 규모가 약 1,200억 원에 이르러 이미 자본이 잠식되고 금융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따라서 자체 여유자금으로는 코오롱월드를 지원할 수 없어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그 중 240억 원 가량을 코오롱월드에게, 이자 및 상환 기일에 관한 특별한 약정 없이 무담보 대여의 형식으로 지원해준 사실, 한편 코오롱티앤에스는 위와 같이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차입규모를 분식회계의 방법으로 줄이고, 이 사건 상품화 사업을 마치 자신의 사업인 것처럼 선전하였으며, 피고를 비롯한 금융권 역시 이 사건 상품화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한다는 코오롱티앤에스의 사업계획을 믿고 대출을 실행하거나 코오롱티앤에스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인수한 사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 사건 상품화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코오롱티앤에스는 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코오롱월드에 대여한 약 240억 원 중 200억 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코오롱티앤에스의 부실이 더욱 심화되어 결국 2002. 7. 24. 부도에 이르렀으며, 그 직후인 같은 달 26. 코오롱월드도 최종 부도처리된 사실, 코오롱월드의 등기이사 소외 1은 코오롱티앤에스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로서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사실상 코오롱티앤에스와 그 계열회사들의 경영에 관한 최종결재권을 행사한 사람이고, 코오롱월드의 대표이사 소외 2는 코오롱티앤에스의 대표이사를 겸임한 사람이며, 코오롱월드 경리이사 소외 3은 코오롱티앤에스의 경리과장 및 일진금속공업 주식회사(코오롱티앤에스의 계열사)의 경리부장을 각 역임한 사람이고, 코오롱월드의 관리 및 영업 담당 이사인 소외 4, 5는 코오롱티앤에스에서 이 사건 상품화 사업을 씨피피(CPP)코리아로부터 양수하는 업무를 주도한 사람이었던 사실, 이 사건 상품화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면 코오롱월드의 소외 3, 4, 5 이사가 코오롱티앤에스 경리이사인 소외 6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소외 6이 대표이사인 소외 2를 통해 회장인 소외 1에게 보고한 후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코오롱월드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코오롱월드는 코오롱티앤에스의 영업이익 확대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이 사건 상품화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100% 자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운영자금을 전적으로 코오롱티앤에스에 의존하였음은 물론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권자도 코오롱티앤에스와 사실상 동일하고, 이 사건 상품화 사업이 종료되면 해산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바, 그렇다면 코오롱티앤에스로서는 코오롱월드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완전히 같이 하는 입장에서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과 개별 어음보증행위를 한 것이고, 그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상품화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이를 통한 코오롱티앤에스의 경제적 이익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평가되며, 비록 그로 인하여 코오롱티앤에스의 재산이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회사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감수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소결론

결국 코오롱티앤에스의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과 어음보증행위는 그 당시로서는 상당하고 불가피한 행위로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무상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부인권 행사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 부인권 행사를 전제로 한 예금 등 반환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2002. 9. 18.자 상계의 상계적상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

(1) 원고는, 피고의 2002. 9. 18.자 상계 의사표시는, 자동채권으로 삼은 어음보증채권들이 코오롱티앤에스의 회사정리 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바 없거나 기한 내에 정리채권확정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정리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정리채권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 ), 위 상계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정리채권 신고기간 만료일인 2002. 9. 25. 전에 이루어 진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다음으로, 약속어음채권에 기하여 상계를 하기 위하여는 약속어음을 상대방에게 제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는 2002. 9. 18.자 상계 당시 약속어음을 어음채무자인 코오롱티앤에스에게 제시, 교부한 바 없으므로, 위 상계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76,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코오롱티앤에스는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정한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여신거래기본약관은 피고의 여신거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통거래약관의 일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업여신거래에 관한 표준약관과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한 사실, 위 약관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어음의 지급장소가 피고 은행으로 되어 있는 어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를 할 경우 지급제시 및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피고의 2002. 9. 18.자 상계는 그 지급장소가 모두 피고 은행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상의 어음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은 코오롱월드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코오롱티앤에스가 보증하기로 한 것으로서,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한 개별 보증이 없다 하더라도 코오롱티앤에스로서는 보증책임을 지게 될 것인 점, 원고 스스로도 코오롱티앤에스가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이행의 일환으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보증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가 정한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특별히 불합리하지 않다는 점도 종합하면, 코오롱티앤에스에 대한 피고의 어음보증채권 행사에 관하여도 위 약관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적용이 없음을 전제로 피고의 상계권 행사가 법률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백(재판장) 곽병훈 심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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