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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6나2836 판결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강민형)

피고, 피항소인

피고 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상)

변론종결

2006. 4. 2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외인이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김무신 남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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