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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5. 11. 선고 2005나494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우(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식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외 3인)

변론종결

2006. 4. 6.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2는 금 10억 원, 피고 5는 금 3억 원, 피고 1, 3, 4는 각 금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수출입, 수출입 대행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들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피고 재직기간 직위 직책 및 비고
1 1 1992.2.28. ~ 1997.12.31. 이사 1995.2.1.부터 1997.12.31.까지
1995.2.17. ~ 1997.12.31. 대표이사 무역·관리부문 사장
2 2 1994.2.28. ~ 1995.3.28. 이사 및 대표이사 1981.12.16.부터 1999.11.23.까지
1998.3.21. ~ 1999.11.23. 이사 및 대표이사 대우그룹 회장
3 3 1995.2.1. ~ 2001. 4. 30. 비등기 이사 1997.2.1.부터 1998.12.31.까지
자금담당 상무
1999.1.1.부터 2001.4.30.까지
자금담당 전무
4 4 1992.2.28. ~ 1999.12.15. 이사 1998.1.1.부터 1999.12.7.까지
1998.1.1. ~ 1999.12.15. 대표이사 무역·관리부문 사장
5 5 1992.2.28. ~ 1998.3.28. 이사 1992.1.18.부터 1995.1.31.까지
건축업무부 부장
1995.2.1.부터 1998.1.14.까지
건축담당 이사 부장

2. 피고 1, 2, 3, 4에 대한 청구

가. 해외현지법인 부당지원(피고 1, 2 관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2, 이사이던 피고 1은 원고회사의 미국 현지법인인 Daewoo Int'l (America) Corp(이하 ‘DWA’라 한다)가 장기 미수채권 과다로 채무상환 능력이 불확실해지자 DWA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DWA에 대한 아무런 채권확보 조치 없이 1994. 11. 3.부터 1994. 12. 28.까지 원고회사의 해외 금융부서인 BFC(British Finance Center, 1981년경 당초 영국 런던에 설치된 금융부서의 텔렉스 코드명으로 사용되다가 점차 그 금융부서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를 통해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미화 192,821,711.50달러를 송금하여 지원하였는데, 위 송금액은 각 송금 당시 기준환율로 계산하면 금 152,891,023,660원이 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일자 금액(달러) 기준환율 금액(원) 원미만 버림
1 1994.11.3. 1,000,000.00 797.40 797,400,000
2 1994.11.7. 12,000,000.00 797.20 9,566,400,000
3 1994.11.9. 2,000,000.00 797.80 1,595,600,000
4 1994.11.15. 1,000,000.00 797.00 797,000,000
5 1994.11.17. 5,000,000.00 796.30 3,981,500,000
6 1994.11.21. 7,500,000.00 796.00 5,970,000,000
7 1994.11.28. 2,500,000.00 794.90 1,987,250,000
8 1994.11.30. 3,000,000.00 794.30 2,382,900,000
9 1994.12.5. 9,500,000.00 792.20 7,525,900,000
10 1994.12.6. 3,000,000.00 791.80 2,375,400,000
11 1994.12.8. 4,500,000.00 791.10 3,559,950,000
12 1994.12.9. 2,000,000.00 791.30 1,582,600,000
13 1994.12.12. 8,000,000.00 791.60 6,332,800,000
14 1994.12.15. 13,529,965.00 792.70 10,725,203,255
15 1994.12.16. 10,000,000.00 793.20 7,932,000,000
16 1994.12.19. 26,000,000.00 793.50 20,631,000,000
17 1994.12.20. 3,600,000.00 793.50 2,856,600,000
18 1994.12.21. 35,000,000.00 792.10 27,723,500,000
19 1994.12.22. 11,000,000.00 791.50 8,706,500,000
20 1994.12.23. 4,500,000.00 791.20 3,560,400,000
21 1994.12.27. 25,907,996.35 791.10 20,495,815,912
22 1994.12.28. 2,283,750.15 790.50 1,805,304,493
? 합계 192,821,711.50 ? 152,891,023,660

㈏ 원고회사는 결국 DWA에게 지원한 192,821,711.50달러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위 피고들은 2000년도 결산시 대손충당금으로 미화 306,426,000달러를 설정하여 DWA에 대한 지원금 192,821,711.50달러를 위 대손충당금에 포함시켰다.

(2) 판단

㈎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1은 원고회사의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임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해태하여 아무런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DWA에게 미화 192,821,711.50달러(금 152,891,023,660원)를 지원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원고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 1, 2의 주장 및 판단

① 주장의 요지

DWA는 설립 당시부터 원고회사는 물론 한국의 대미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현지법인인데, 1980년 중반부터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그에 상응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입이 증가하면서 결국 1990년대에 이르러 DWA의 자체신용으로는 소요자금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이 곤란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DWA의 자금지원요청에 따라 BFC를 통하여 DWA에게 자금을 지원하게 된 것인바, 위 자금지원으로 신용을 회복한 DWA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형식의 대출을 받는 등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BFC의 계좌를 통하여 지원금을 전부 재입금시켰다. 원고가 만일 위와 같은 자금지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DWA는 파산 등의 도산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핵심적인 해외 영업망을 상실하는 동시에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DWA의 1994년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총 약 8억 2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모든 차입금을 지급보증한 바 있으므로 DWA가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원고가 직접적으로 위 차입금 8억 2천만 달러의 상환청구를 일시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러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원고가 DWA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따라서 DWA에 대한 자금 지원은 원고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판단행위이므로 단편적으로 원고가 DWA에게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원고회사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

② 판단

살피건대, 원고회사의 BFC를 통하여 DWA에게 지원한 미화 192,821,711.50달러가 다시 원고회사에게 재입금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당시 DWA의 차입금을 지급보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DWA가 원고회사의 대미수출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DWA는 별개 법인으로서 위 피고들이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DWA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였다면 이는 원고회사에 대한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위 지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피고 1, 2 관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대우그룹의 회장이던 피고 2,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1은, 대우그룹의 계열사인 대우통신 주식회사(이하 ‘대우통신’이라 한다)의 미국 현지법인인 Leading Edge Product Inc(이하 ‘LEP'라 한다)가 과대한 적자누적으로 파산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를 청산하기로 결정하였다.

㈏ 피고 1, 2는, 대우통신이 1995. 10. 4. 스위스에 주소를 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인 Manuhold Investment AG(이하 ‘Manuhold'라 한다)에게 LEP의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BFC를 통하여 Manuhold에게 LEP 주식인수대금으로 1995. 10. 4. 미화 13,500,000달러(기준환율 768.00원, 금 10,368,000,000원), 1995. 11. 2. 미화 13,500,000달러(기준환율 765.80원, 금 10,338,300,000원) 합계 미화 27,000,000달러(금 20,706,300,000원 = 금 10,368,000,000원 + 금 10,338,300,000원)를 송금하여 지원하였다.

㈐ 대우통신은 1995. 10. 4. 한국은행에 LEP의 청산신고를 완료하였고, 결국 원고회사는 LEP 인수자금으로 지원한 미화 27,000,000달러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 피고 1, 2는 1999년 12월 말경 Manuhold에게 송금한 미화 27,000,000달러를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계상한 후 대손처리하였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임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Manuhold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여 LEP의 주식인수자금을 지원하더라도 LEP 청산으로 인하여 그 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그 임무를 해태하여 Manuhold에 대한 아무런 채권확보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미화 27,000,000달러(20,706,300,000원)를 지원하여 원고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 1의 주장 및 판단

① 주장의 요지

당시 원고회사의 자금으로 Manuhold에게 LEP의 주식인수자금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만일 위와 같은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LEP가 인수되지 못한 채 파산 등의 절차를 거쳐 소멸되었다면, 그 모회사인 대우통신은 물론 원고회사까지 대외적인 신용도에 커다란 타격을 입어 신규 투자가 곤란해지고 영업과 관련된 신뢰를 상실함으로써 영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계열사인 대우통신의 부도는 곧 전체 계열사의 부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바, 원고회사의 Manuhold에 대한 주식인수자금 지원은 이와 같은 원고회사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단순히 Manuhold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회사에게 손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원고회사에게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영자의 정당한 정책결정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 1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판단

살피건대, 원고회사와 대우통신은 계열회사이기는 하나 별개의 법인으로서 대우통신의 부도가 원고회사나 다른 계열사의 부도로 바로 이어진다거나 대우통신의 부도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영업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손실을 입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아무런 채권확보조치 없이 우회적으로 계열사에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는 원고회사에 대한 임무해태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LEP가 파산하였을 경우 원고회사의 신용도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는 위 자금지원의 규모,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자금지원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를 정당한 경영판단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피고 2에 대하여 Manuhold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자금지원행위 당시에 피고 2는 원고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2에게 상법 제399조 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상법 제401조의2 는 1998. 12. 28. 법률 제5591호로 신설되어 부칙 제1조에 따라 1998. 12. 28.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위 행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결국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계열사 앞 외환저가매각(피고 1, 2, 3, 4 관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대우그룹의 회장이자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2, 이사 및 대표이사이던 피고 1, 자금담당 상무 및 전무로서 비등기 이사이던 피고 3, 이사 및 대표이사이던 피고 4는, 1997년 말 IMF 구제금융 신청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로 차입금이 급증하고 계속된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자금의 장단기 차입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차입금리 또한 매우 높아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원고로 하여금 1997. 5. 2.부터 1999. 4. 12.까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서울지점과 에이비엔암로은행 서울지점에 미화 433,684,007.19달러를 매각하고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우중공업’이라 한다)가 위 은행들로부터 이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현물환거래를 하면서, 거래당시의 시장환율보다 달러당 0.3원 내지 64.6원 정도의 낮은 환율로 거래하여 대우중공업에 대하여 실제 매입환율과 거래당시의 시장환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 6,281,753,474원(① 1997. 5. 2.부터 1997. 12. 29.까지는 금 1,357,857,687원, ② 1998. 5. 4.부터 1999. 4. 2.까지는 금 4,923,895,787원, ③ 1998. 12. 28부터 1999. 4. 2.까지는 금 1,682,599,564원이다)을 지원하게 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실을 초래하였다(이하 원고와 대우중공업 사이의 위 외환거래를 ‘이 사건 외환거래’라고 한다).

㈏ 원고는 1999. 10. 28.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외환거래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7호 제2항 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는 앞으로 부당하게 외국환은행에 외환을 저가로 매각하고 계열회사인 대우중공업이 동 금액의 외환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대우중공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고, 2000. 7. 10. 위 외환거래행위와 관련된 과징금으로 금 13억 7,500만 원을 납부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00. 5. 17. 서울고등법원 2000누5182호 로 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01. 5. 10. 이 사건 현물환거래는 수출대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일반외환거래이므로 당연히 시장환율로 거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시의 매매기준이 되는 시장환율보다 낮은 환율로 거래함으로써 대우중공업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상 이익을 준 점, 원고도 IMF 구제금융신청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로 차입금이 급증하고 계속된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자금의 장단기 차입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차입금리 또한 매우 높아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계열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형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경영난에 처한 계열회사인 대우중공업에게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현저히 낮은 환율로 외환을 매각한 행위는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자금력을 제고시키고 경영 여건을 개선시켜서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조건을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하고 그 지위를 유지·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였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이에 원고가 불복·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4. 10. 14. 2001두6012호 로 외환거래행위 관련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피고 1, 2, 3,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 2, 3, 4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임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그 임무를 해태하고, 구 독점규제법에 위반하여 계열회사인 대우중공업에게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현저히 낮은 환율로 외환을 매각한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또는 제401조의2 에 따라 연대하여 위와 같은 임무해태 및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 1, 2, 3, 4의 주장 및 판단

① 주장의 요지

원고회사는 종합무역상사로서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수출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계열회사와 수출대금을 결제함에 있어서 결제시마다 달러와 원화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빈번한 거래와 거래규모에 비추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외환거래 집중의 필요성을 느끼고 1988년 10월 경 본사내의 외환관리부로 하여금 ‘외환위험 관리지침’을 제정하게 하고 그 이후 모든 외국환 거래는 위 지침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위 지침에 의할 경우 원고 회사와 계열 회사 사이의 외환거래에 있어서는 은행과 거래할 때와는 달리 항상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을 적용하도록 하여 매매차손을 입지 않게 된다. 원고회사는 대우중공업과 사이에도 위 지침에 따라 외환거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외환거래 이전에 이미 대우중공업은 원고회사에게 저가로 달러를 매각한 바 있으므로 원고회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대우중공업과 사이의 외환거래에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피고들에게 어떠한 임무해태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들에게 구 독점규제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외환 거래 이전에 이미 원고와 대우중공업 사이에 대우중공업이 원고에게 달러를 저가로 매각하는 외환 거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이 사건 외환거래는 수출대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일반외환거래인 사실, 위 외환거래 당시 원고도 IMF 구제금융 신청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로 차입금이 급증하고, 계속된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자금의 장단기 차입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차입금리 또한 매우 높아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계열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형편이었던 사실, 위와 같은 거래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외환거래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구 독점규제법위반으로 인한 과징금까지 납부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의 외환 저가 매각행위는 상법 제399조 또는 제401조의2 에서 정하는 임무해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피고들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들로서 원고회사 경영의 방침을 정하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회사의 외환위험 관리지침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 피고들의 책임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 4는 1992. 2. 28.부터 1999. 12. 15.까지 원고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1997. 5. 2.부터 1999. 4. 12.까지 외환거래와 관련한 손실액 금 6,281,753,474원과 과징금 1,375,000,000원의 합계 금 7,656,753,474원, ② 피고 1은 1992. 2. 28.부터 1997. 12. 31.까지 원고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외환거래와 관련한 손실액 금 1,357,857,687원과 과징금 1,375,000,000원의 합계 금 2,732,857,687원, ③ 피고 2는 1998. 3. 21.부터 1999. 11. 23.까지 원고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외환거래와 관련한 손실액 금 4,923,895,787원과 과징금 1,375,000,000원의 합계 금 6,298,985,787원, ④ 피고 3은 원고회사의 비등기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의2 가 시행된 1998. 12. 28.부터 1999. 4. 12.까지 기간 동안 외환거래와 관련한 손실액 금 1,682,599,564원과 과징금 1,375,000,000원의 합계 금 3,057,599,564원에 대하여 각 그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라. 자기사채 부당매입 및 분식회계에 의한 부당배당(각 피고 2, 3, 4 관련)

(1) 원고가, 1998. 1. 16.부터 1999. 4. 28.까지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 등과 회사채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을 체결하고, 공모회사채 1,000억 원 등 14회에 걸쳐 합계 금 3조 원의 회사채를 발행하였으며, 대우증권 등 인수기관은 이를 계약에 따라 전액 인수하였는데, 원고가 대우증권 등 인수기관이 시장에서 매도하지 못한 회사채를 인수기관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손해를 입고 재매각하는 바람에 금 416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던 피고 2, 3, 4를 상대로 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위 피고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또 원고가, 1997년도 및 1998년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바람에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원고회사의 임원이던 피고 2, 3, 4를 상대로 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재무제표의 허위 작성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 역시 기각하였다.

(3)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위 자기사채 부당매입 및 분식회계에 의한 부당배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당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마. 관계사 CP 매입에 의한 부당지원(피고 2, 3, 4 관련) 및 기부금 부당집행(피고 2 관련)

(1)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관계사인 세계물산 주식회사(이하 ‘세계물산’이라 한다), 주식회사 신한(이하 ‘신한’이라 한다), 주식회사 고려(이하 ‘고려’라 한다), 신성통상 주식회사(이하 ‘신성통상’이라 한다)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일인 1999. 9. 3. 전후인 1999. 8. 23.부터 1999. 9. 6.까지 리젠트증권 주식회사를 통하여 기업어음(이하 ‘CP'라 한다) 신용등급이 B(-), C인 위 4개 관계회사에 대해 CP가 부도될 것을 예상하고도 CP 매입의 방식으로 1,03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4개 관계회사가 발행한 CP는 어음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었고, 위 4개 관계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어 위 어음금 중 정리계획에 따라 원금 122억 원이 면제되고 721억 원이 출자전환되어, 원고는 843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당시 원고회사 대표이사 등 임원이던 피고 2, 3, 4는 상법 제399조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 또한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1999. 6. 7. 피고 2의 지시에 따라 1999. 7. 8. 특수관계법인인 학교법인 대우학원에 금 190억 원을 기부하였고, 피고 2의 아들인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BFC를 통하여 1997. 6. 17.과 1998. 6. 18. 2회에 걸쳐 각 미화 1,250,000달러씩 합계 2,500,000달러를 기부하였는데, 당시 원고회사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 2가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거액의 기부를 하게 한 행위는 원고회사에 대한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2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피고들의 임무해태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청구원인 사실을 주장하면서 일부 청구로서 피고 2에 대하여는 10억 원, 피고 3, 4에 대하여는 각 1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미 인정한 피고 2, 3, 4의 각 귀책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2, 3, 4에 대한 위 각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4) 그러나, 별개의 청구원인을 바탕으로 이로 인한 여러 손해의 배상을 함께 구하면서 그 중 일부만의 지급을 구하는 일부 청구의 경우, 일부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이 그 일부 청구금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청구원인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여 우선 손해 전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관계사 CP 매입에 의한 부당지원 및 기부금 부당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제1심이 그 판단을 누락하여 이에 관한 제1심 재판이 탈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송은 여전히 제1심에 계속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바. 책임의 제한

(1) 피고 1, 2, 3, 4는, 가사 그들에게 원고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임무해태로 인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측면이 있고 기업의 이사나 임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임원의 적극적 경영을 억제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그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제2의 가,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 피고별 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의 액수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 피고1 피고2 피고3 피고4
해외현지법인 부당지원 152,891,023,660원 피고 1과 연대하여 152,891,023,660원 ? ?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20,706,300,000원 ? ? ?
계열사 앞 외환저가매각 피고 4와 연대하여 2,732,857,687원 피고 4와 연대하여 6,298,985,787원 피고 4와 연대하여 3,057,599,564원 7,656,753,474원
합계 173,597,323,665원 167원 7원 7,656,753,798원

(3)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그 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사용자와 피용자의 구체적인 관계, 손해발생의 정도 및 내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법인과 법인의 기관으로서의 대표이사나 이사 등 임원과의 관계에 있어 상법상의 손해에 대한 공평한 분담을 정하기 위한 경우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액의 규모, 손해 발생의 경위, 위 피고들의 원고회사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당시의 경제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위 피고들이 원고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대우그룹의 회장으로서 원고회사의 경영을 총괄한 피고 2의 경우는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 중 금 500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그 밖에 피고 1은 금 10억 원, 피고 3은 금 4억 원, 피고 4는 금 5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피고 5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회사는 1989. 10. 11.경 주식회사 동우(이하 ‘동우’라 한다)를 경영하는 소외 6으로부터 마산시 합포구 신포동 2가 28 소재 지하 5층 지상 20층 연면적 29,000평의 주상복합건물인 ‘마산시티랜드’의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770억 원에 도급받아 건축하던 중, 1993년 6월경부터 동우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같은 달 30.경 동우와 사이에 원고의 인력과 자금을 투입하여 동우의 명의로 잔여공사를 모두 마친 후, 원고가 소외 6에게 약 3,200평의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이외에는 나머지 건물 전체를 위 공사비의 대물변제조로 분양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2) 당시 원고회사의 건설부문 이사이던 피고 5는, 원고가 위 마산시티랜드에 관한 동우의 인사, 재무, 공사, 영업, 분양, 빌딩관리 등 경영권 일체를 위임받아 행사하기로 한 위 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마산시티랜드의 공사 및 분양, 인사관리 등에 관한 총책임자로 지명되자, 동우의 기존 직원들을 대부분 퇴사시키거나 재발령하는 등의 전폭적인 인사조치를 단행하여 동우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3) 피고 5는, 원고가 마산시티랜드의 공사와 관련하여, 골조공사 등 건물외부공사는 대우가 직영하고,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 등 내장공사는 원고의 보증하에 주식회사 산업렌탈로부터 렌탈자금을 대출받아 전문업체에 도급을 주기로 하는 내부방침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친분관계를 맺어오던 소외 3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선우인터내셔널(이하 ‘선우’라 한다)에게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위 건물에 관한 내장공사를 도급주고, 소외 3과 함께 선우를 통하여 원고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공모한 후, 1994. 6. 24.경 사실은 마산시티랜드 6층 내 스포츠센터의 내장공사를 선우에 도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우와 1994. 3. 2. 스쿼시 코트설계 및 내장공사를 금 582,890,000원, 같은 달 10일 실내골프장 설계 및 내장공사를 금 518,430,000원, 같은 달 14일 공용부분 설계 및 내장공사를 금 438,680,000원으로 하는 설계 및 내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담당자를 기망하여 원고의 자금으로부터 합계 금 1,105,335,000원을 출금함으로써 그 중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오피스텔 내장공사 대금 39,0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066,285,000원을 편취하였다.

(4) 원고는 다대포 유원지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과정에서 부산 사하구 다대동 일대 임야의 토지가격이 계약 당시보다 크게 올라 큰 이익을 취하게 되자, 그 소유자이던 소외 4, 5 등에게 매입가격 이외에 별도로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1995. 3. 9. 소외 5에게 금 6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5는 소외 4에게 지급할 토지보상금 2억 원 중 금 1억 원을 수회의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자신과 자녀들 명의의 수익증권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 5는 위와 같은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999. 10. 19. 서울지방법원 99고합193, 501(병합)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1. 1. 10. 99노3013호 로 피고 5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피고 5가 다시 불복·상고를 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은 2002. 8. 27. 2001도582호 로 상고를 기각하여 위 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5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5는 위와 같은 사기 및 횡령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5의 주장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5는, 위 형사사건 계속 중에 원고는 피고 5와 합의하면서 향후 이와 관련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5의 책임은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을다 제2호증의 3, 제3호증의 3, 제4호증의 2,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5는 피고 5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1999. 9. 10. 피고 5가 원고에게 금 9억 4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손해배상 전액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5는 위 합의 당일 원고에게 금 5억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 5의 퇴직금 9천만 원의 수령을 포기하여 합계 금 5억 9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 5는 위 금 5억 9천만 원 이외에도 자신이 소외 6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3억 3천만 원의 채권을 원고회사에게 양도하여 위 금 9억 4천만 원을 전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 5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금 3억 5천만 원(금 9억 4천만 원 - 금 5억 9천만 원)이 남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2는 금 10억 원, 피고 5는 금 3억 원, 피고 1, 3, 4는 각 금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03. 2. 7.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5.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김유진 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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