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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4. 19. 선고 2004나89525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완식)

피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김유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변론종결

2006. 3.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유럽연합 통화 5,987,723.70 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03. 1. 8.부터 2003. 6.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원고는 당초 유럽연합 통화 6,221,195.19 유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1 내지 을 제4호증의 6-3,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을 제1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대우 아우토모빌 도이칠란트 게엠베하(DAEWOO Automobile Deutschland GmbH, 이하 ‘대우독일법인’이라고 한다)와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라고 한다)와의 관계

(1) 대우자동차는 1994. 10. 28. 유럽에서의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100%를 출자하여 대우독일법인(유한회사)을 설립하였다.

(2) 대우자동차는 자회사인 대우독일법인과 사이에, 대우독일법인이 대우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독일 내에서 판매한 후 그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로부터 보증수리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 대우독일법인이 각 판매점을 통하여 무상으로 수리하고, 나중에 대우자동차에게 그 수리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형태로 거래하였다. 이를 위해 대우독일법인은 일정한 기간 동안 각 판매점에서 보증수리한 내역을 모아 청구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대우자동차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고, 대우자동차는 청구내역을 검토한 후 그대로 승인하거나 감액하여 승인하여 대우독일법인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라 수리대금을 지급하였다(을 제8호증).

(3) 한편, 대우자동차는 통상적으로 대우독일법인으로부터 대우독일법인이 현지 은행{콤메르쯔 은행(Kommerzbank)의 브레멘 지점, 드레스드너 은행(Dresdnerbank)의 브레멘 지점}에서 개설한 신용장(L/C)을 송부받아 자동차를 수출하였고, 대우독일법인은 수입한 자동차를 독일 내에서 판매한 후 수입대금을 위 신용장 개설은행에 입금하였으며, 대우자동차는 위 신용장 개설은행에 신용장에 따른 수출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회수하였다(을 제4호증의 1-1 내지 을 제4호증의 6-3).

나. 대우독일법인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1) 1997년 IMF 금융위기를 맞아 대우자동차를 비롯한 대우그룹은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압박을 받았고, 그 여파는 자회사인 대우독일법인에게도 미쳐, 대우독일법인도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다. 이에 따라 대우독일법인의 채권자들은 1999. 11. 9. 독일 브레멘 구법원(Amtsgericht Bremen)에 대우독일법인에 대한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다.

(2) 이에 독일 브레멘 구법원은 대우독일법인에 대한 관리인으로 에드가 그뢴다(Edgar Gronda)를 선임하였고, 2000. 2. 1. 대우독일법인에 대한 도산절차를 개시하였다.

(3) 원고는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대우독일법인이 현지 은행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였고, 대우독일법인에 대한 유럽연합 통화 52,810,858.13 유로의 채권을 가진 주된 채권자로서 도산절차에 참가하였으며, 대우자동차도 도산절차 개시신청 전에 수출한 차량에 대한 수출대금 채권으로서 대우독일법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는 78,392,944.03 유로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면서 도산절차에 참가하였다.

다. 대우자동차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대우자동차는 2000. 11. 10.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여, 같은 달 3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대우자동차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이종대를 대우자동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2003. 6. 16. 이종대가 사임하자 피고를 대우자동차의 관리인으로 새로이 선임하였다(이하 대우자동차의 관리인 이종대, 피고를 합하여 ‘피고’라 한다).

라. 대우독일법인의 대우자동차에 대한 수리대금 채권의 발생 및 가압류

(1) 대우독일법인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에드가 그뢴다(Edgar Gronda)는 대우자동차에게, 대우독일법인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후 대우자동차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보증수리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리한 수리대금 채권은 기존의 미지급 수출대금 채권(대우자동차가 독일 브레멘 구법원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채권)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우자동차는 대우독일법인 관리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여 대우독일법인이 청산으로 가게 될 경우 대우자동차의 유럽 판매망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2) 이에 따라 대우독일법인의 관리인은 대우자동차의 위와 같은 지급 약속을 믿고, 기존에 해오던 대로 각 판매점들을 통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 보증수리를 실시한 후 그 수리비용을 집계하여 정기적으로 대우자동차에 청구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 10. 8.자 가압류 이전까지 발생한 수리대금 채권은 2000. 4. 11.부터 2000. 9. 25.까지 대우자동차에 의해 승인된 청구일련번호 200014 ~ 200046 채권 합계 3,977,471.46 유로이다.

(3) 그런데 대우자동차는 대우독일법인 관리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우독일법인의 관리인은 2000. 10. 8. 미지급된 위 청구일련번호 200014 ~ 200046 수리대금 채권 중 청구일련번호 200014 ~ 200043 채권 합계 3,619,353 유로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독일 브레멘 구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Arrestbefehl)을 받아, 도산절차 개시 이후 대우자동차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대금지급을 위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인 독일 콤메르쯔 은행 브레멘 지점에 입금하였던 L/C 선적대금 3,630,188 유로를 가압류하였다(이하 ‘1차 가압류’라 한다 ; 을 제6호증의 1).

(4) 대우독일법인의 관리인은 1차 가압류를 통하여 그 동안의 미지급 수리대금이 회수될 것으로 믿고, 그 이후에도 보증수리를 계속하여 대우자동차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대우자동차는 2000. 10. 16.부터 2000. 11. 2.까지 청구일련번호 200047 ~ 200053 수리대금 채권을 승인하였다.

(5) 그러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11. 30. 대우자동차에 대하여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대우독일법인의 관리인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대우독일법인의 도산절차 개시 이후 대우독일법인이 보증수리한 부분에 대하여 수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1차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일련번호 200014 ~ 200043)과 독일 콤메르쯔 은행 브레멘 지점에 가압류된 선적대금 3,630,188 유로를 대등액에서 청산하고, 대우자동차의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발생하게 될 수리대금 채권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갑 제13호증).

(6) 피고도 유럽의 판매망으로서 대우독일법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우독일법인 관리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우독일법인이 도산절차 개시 이후 보증수리한 부분인 1차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청구일련번호 200014 ~ 200043 수리대금 채권과 그 이후 승인된 청구일련번호 200044 ~ 200057 수리대금 채권에 대하여 비록 그 중 일부(200053까지)가 대우자동차의 회사정리절차 개시(2000. 11. 30.) 이전에 승인된 수리대금 채권이지만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 채권자협의회와 정리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대우독일법인의 미지급 수리대금 중 대우자동차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전에 승인 통보한 수리대금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승인받아 지급하겠다고 신청하여, 2001. 1. 5. 채권자협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2001. 1. 6. 정리법원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허가를 받아, 2001. 1. 9. 이러한 내용을 대우독일법인의 관리인에게 통보하였다(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7) 위와 같은 통보에 따라 대우독일법인의 관리인은 2001. 1. 18. 대우독일법인의 채권단 회의를 개최하여 대우독일법인의 청산을 보류하고 2001. 3. 29.까지 도산절차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는 GM과의 대우자동차 매각협상에서 대우독일법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6월말까지 대우독일법인 관리인의 청산조치를 방지하여 조기청산으로 인한 서유럽 및 동유럽에서의 대우자동차 판매하락 등의 손실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2001. 2. 7.경 대우독일법인의 관리인에게 미지급 수리대금 미화 6,063,387.21 달러(2001. 1.말경 기준) 중 일부인 100,000 달러 상당을 2001. 2. 말경까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다(갑 제17호증).

(8)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을 미루었고, 이에 대우독일법인의 관리인은 2001. 2. 22. 피고에 의해 2000. 9. 25.부터 2001. 1. 31.까지 승인된 청구일련번호 200044 ~ 200126 수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독일 브레멘 구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수입대금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인 독일 드레스드너 은행 브레멘 지점에 입급하였던 L/C 선적대금 중 아직 대우자동차에게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던 3,548,000 유로를 추가로 가압류하였다(이하 ‘2차 가압류’라 한다 ; 을 제6호증의 1).

마. 대우독일법인 관리인의 소송제기 및 법정화해 요청

(1) 그 후 대우독일법인의 관리인은 2001. 6. 5. 피고를 상대로 독일 브레멘 지방법원(Landgericht Bremen)에 1, 2차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상당하는 수리대금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피고에게 대우독일법인의 도산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수리대금 채권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대우독일법인을 청산할 수밖에 없음을 통지하면서, 2001. 12. 27.까지 1, 2차 가압류로 그 지급이 정지되어 있던 L/C 선적대금 합계 7,178,188 유로(독일 콤메르쯔 은행 브레멘 지점에 3,630,188유로, 독일 드레스드너 은행 브레멘 지점에 3,548,000유로)를 대우독일법인이 도산절차 개시 이후 취득한 수리대금 채권, 즉 1, 2차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인 청구일련번호 200014 ~ 200126 수리대금 채권 중 변제되지 아니한 청구일련번호 200014 ~ 200057, 200071 ~ 200126 수리대금 채권과 그 직후부터 소송제기 전까지 발생한 수리대금 채권 중 청구일련번호 200127 ~ 200131(200131은 일부) 수리대금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법정화해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갑 제12호증).

(2) 이에 피고는 대우독일법인 관리인의 법정화해 제안을 검토한 후, 미지급 수리대금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1. 6. 정리법원에 의해 공익채권으로의 전환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독일법인에 대한 수리대금 채무 미화 7,988,146.85 달러의 지급이 지체되자 대우독일법인의 관리인이 위와 같이 가압류된 L/C 선적대금 7,178,188 유로에 대하여 충당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고,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여야 하므로, 대우독일법인 관리인이 가압류한 L/C 선적대금 7,178,188 유로를 미지급 수리대금 채무에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정화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2001. 12. 14. 채권자협의회에 승인을 신청하였고, 2001. 12. 21. 정리법원에도 그 허가를 신청하였다(을 제13호증의 1, 2, 3).

(3) 이에 대하여 대우자동차의 채권자협의회는 대우자동차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전의 미지급 수리대금 채권 미화 4,819,203 달러(청구일련번호 200014 ~ 200053 수리대금 채권)는 법원의 변제허가를 받아 대우독일법인의 관리인 앞으로 변제 통보한 정리채권이므로 그 변제가 불가피하여 가압류된 L/C 선적대금 미화 6,460,369.20 달러(7,178,188 유로)로 변제하고, 나머지 L/C 선적대금으로 그 이후 발생한 미지급 수리대금의 상환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승인을 안건으로 부의하여, 2001. 12. 24. 이를 승인하였고, 정리법원도 2001. 12. 29. 이를 허가하였다(갑 제12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3).

바. 법정화해의 성립 및 대우독일법인 관리인의 충당 통지

(1) 이에 따라 피고와 대우독일법인의 관리인은 위 소송에서 2002. 1. 11.경 대우독일법인의 관리인이 요구하는 대로 법정화해를 하였는데, 화해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대우자동차는 대우독일법인에게 미화 7,988,146.85 달러를 지급한다. 위 금액은, 대우독일법인이 2000년과 2001년 대우자동차에 대하여 취득한 수리대금 채권이다. ② 대우독일법인은 위 ①항에 따른 집행을, 대우자동차가 콤메르쯔 은행 브레멘 지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00. 8. 30.자 신용장 대금(미결제 금액 3,630,188 유로) 및 드레스드너 은행 브레멘 지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00. 12. 22.자 신용장 대금(미결제 금액 3,548,000 유로) 청구권의 압류 및 이전(양도), 그리고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한 약간의 이자청구권으로 제한한다. 위 집행의 대상물은, 대우독일법인의 신청으로 2000. 10. 18. 및 2001. 2. 22. 브레멘 구법원에서 발행한 가압류결정에 기재되어 있다. 대우자동차는 대우독일법인이 위 2개의 신용장 대금 청구권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에 대하여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생략) 양도될 채권에 대한 지불을 통하여 성사될 본 화해가 적어도 미결제된 신용장 금액에 대하여 2002. 2. 28.까지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집행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도 허용된다. (생략) ④ 이 절차의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당사자는 각자 자신의 소송 외적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비용은 반씩 부담한다. 이러한 원칙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 이 화해에 따른 강제집행 및 브레멘 구법원의 2회의 가압류절차 등으로 인한 비용에도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다(을 제6호증).

(2) 그러나 위 법정화해 후 2002. 2. 28.까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대우독일법인의 관리인은 2002. 3. 28. 피고에 대하여 수리대금 채권 및 가압류된 채권 등의 상호 청산통지문을 보내면서, 1, 2차 가압류에 의하여 가압류된 채권(합계 7,178,188 유로) 및 2000. 9. 19.이 변제기인 수출대금 채권 960,000 유로의 합계 8,138,172.36 유로(미화 7,146,536.16 달러)와 대우독일법인의 대우자동차에 대한 수리대금 채권 청구일련번호 200014 ~ 200057, 200071 ~ 200083, 100101 ~ 200131(200131은 일부) 채권을 서로 대등액에서 청산한다고 통보하였다(을 제14호증).

(3) 그 후 대우독일법인의 관리인은 위 법정화해에 따른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1, 2차 가압류에 의하여 지급이 보류된, 대우자동차의 콤메르쯔 은행 브레멘 지점에 대한 신용장 대금채권(미결제 금액 3,630,188 유로) 및 드레스드너 은행 브레멘 지점에 대한 신용장 대금채권(미결제 금액 3,548,000 유로)을 양도받아 위 수리대금 채권에 충당하였다.

사. 대우독일법인에 대한 정리계획안 인가 및 원고의 채권 양수

(1) 대우독일법인의 관리인은 위와 같은 법정화해 및 그에 이은 청산통지, 강제집행으로 미지급 수리대금 채권의 일부가 회수되자, 대우독일법인을 회사정리절차(회생절차)로 이행시키기로 결정하고, 도산정리계획안을 마련하여 독일 브레멘 구법원에 인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2. 9. 25. 채권자회의 등을 거쳐 도산정리계획안을 인가하였다.

(2) 인가된 도산정리계획에 따르면,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는, 대우독일법인의 존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점 등을 감안하여 제1순위 채권으로 분류하고 총 21,594,000 유로를 변제하되, 대우독일법인이 도산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주도 하에 사업활동을 재개하여 대우자동차로부터 취득한 또는 앞으로 취득할 보증수리대금 채권으로서 대우자동차가 그 지급을 보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아니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원고는 대우독일법인에 대한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였다), 대우자동차의 위 78,392,944.03 유로 상당의 수출대금 채권에 대하여는 다른 청구권에 대하여 가장 후순위인 제4순위 채권으로 분류하고, 그 변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금액 그대로 존속하기는 하지만 그 지급이 유예되며, 도산절차 내에서는 어떠한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도산절차 종료 후 대우독일법인과 추가 협상으로 통하여 그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도산정리계획에 따라 원고는, 대우독일법인이 대우자동차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수리대금 채권으로서 2001. 11. 29.부터 2002. 10. 16.까지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청구일련번호 2000131 일부 ~ 200154, 200201 ~ 200225 채권을 양수하였다(갑 제1, 10호증).

(4) 원고가 양수한 위 채권은 합계 5,987,723.70 유로 상당이고(이하 ‘이 사건 양수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제기 후인 2004. 6. 15. 대우독일법인의 관리인으로부터 대리권한을 부여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우독일법인의 수리대금 채권 및 이 사건 양수채권의 준거법

대우독일법인이 대우자동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리대금 채권 및 대우독일법인 관리인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양수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은 국제사법(2001. 7. 1.부터 시행) 제1조 소정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준거법이 우리나라 법인지 독일법인지 문제될 수 있다.

대우독일법인과 대우자동차가 특별히 준거법을 결정한 후 거래를 한 흔적이 없어 보이는 이 사건에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대우독일법인과 대우자동차의 거래형태, 즉 자동차 구입자들의 보증수리 요청에 따른 대우독일법인의 무상 보증수리 후 수리대금 지급요청과 그에 따른 대우자동차의 승인 및 대금 지급 등의 일련의 과정은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거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독일법(민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대우독일법인의 관리인과 원고 사이에 채권양도·양수에 관한 준거법도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독일 민법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채권양도에 관한 독일 민법 제398조 ~ 41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달리 채권양도·양수계약 외에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고, 채무자는 채권양도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항을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대신 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채무자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에게 이행을 하거나 양도인과 사이에 채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에게도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양수채권의 양수

원고가 독일 브레멘 구법원의 인가를 받은 대우독일법인의 도산정리계획을 통하여 이 사건 양수채권을 양수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준거법인 독일 민법에 따라, 피고가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도 대우독일법인의 도산절차에 도산채권자로서 참가하였고, 또한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도산정리절차 개시 전 대우독일법인의 대표자였던 소외인이 2002.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 등을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4. 6. 15. 대우독일법인의 관리인으로부터 대리권한을 부여받아 대우자동차 관리인에게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결과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 사건 양수채권에 상당하는 수리대금 채권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양수채권의 이행기

대우독일법인 관리인의 피고에 대한 수리대금 채권은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고 할 것이나, 대우독일법인의 관리인이 피고에게 그 지급을 요청한 때 또는 늦어도 피고가 이를 승인한 때에는 이행기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정리채권이라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수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수리대금 채권은 대우자동차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수출된 차량에 대한 것이므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이하 같다) 제102조 에 따라 정리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정리절차에 의하여서만 변제되어야 하는데, 원고 또는 대우독일법인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대우독일법인에서는 통상적으로 각 판매점에서 보증수리한 내역을 집계하여 대우자동차에 그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그 청구 순서에 따라 보증수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양수채권 중 청구일련번호가 가장 앞선 200131 채권의 경우 2001. 4. 9. 청구하여 2001. 12. 29. 피고에 의해 승인이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 대우독일법인이 최후로 청구한 채권은 청구일련번호 200130 채권으로서 2001. 4. 2. 청구하여 2001. 12. 29. 피고에 의해 승인되었으므로, 위 200131 채권은 2001. 4. 2. 이후에 보증수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제8호증), 이 사건 양수채권은 대우독일법인이 2001. 4. 9.부터 2002. 9. 18.까지 지급을 요청하여 2001. 11. 29.부터 2002. 10. 16.까지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청구일련번호 2000131 일부 ~ 200225 채권인 점(갑 제1호증, 을 제8호증), 대우자동차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도 계속하여 대우독일법인에게 자동차를 수출하였고, 수출된 자동차의 판매를 위하여는 그 보증수리가 필수불가결한데, 이 사건 양수채권은 대우독일법인이 이러한 보증수리를 해주고 피고에게 청구하여 승인을 받은 채권 중의 일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수채권의 대상이 된 청구일련번호 2000131 일부 ~ 200225 수리대금 채권은 늦어도 대우자동차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인 2001. 4. 2.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위 수리대금 채권은 대우자동차의 입장에서 볼 때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2호 (정리절차 개시 후의 회사의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비용)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상금 채권으로서의 정리채권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양수채권의 대상이 된 대우독일법인의 대우자동차에 대한 수리대금 채권이 구성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채권은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장래의 구상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대우독일법인의 대우자동차에 대한 수리채금 채권이 위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구상금 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2002. 10. 10.자 상계 주장

(1) 피고는, 2002. 10. 10. 대우독일법인의 대표자인 소외인에게 대우자동차가 대우독일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출대금 채권 중 7,178,364.7 유로 및 일본 통화 47,596,419 엔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이 사건 양수채권이 포함된 총 6,700,692.62 달러(청구일련번호 200071 ~ 200154 채권 및 200201 ~ 200214 채권)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채권의 대상이 된 수리대금 채권 중 일부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2. 10. 10. 대우독일법인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대우독일법인을 대표하였던 소외인에게 위와 같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특정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그 즈음 소외인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수동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동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그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그 당시 수동채권의 관리처분권자인 관리인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우독일법인에 대하여는 1999. 11. 9. 도산절차의 개시가 신청되어 그 관리인으로 에드가 그뢴다(Edgar Gronda)가 선임되었으므로,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는 대우독일법인의 관리인 에드가 그뢴다에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삼은 위 수출대금 채권 7,178,364.7 유로 및 일본 통화 47,596,419 엔은 이미 소멸되었거나 후순위 정리채권에 해당하여 상계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즉, 위 수출대금 채권 7,178,364.7 유로는,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대우독일법인이 도산절차 개시 후에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수출대금 채권으로서 1, 2차 가압류에 의하여 그 지급이 정지된 L/C 선적대금 채권(합계 7,178,188 유로)과 동일한 채권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그 금액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위 수출대금 채권은 독일 브레멘 지방법원에서의 2002. 1. 11.자 법정화해, 그에 따른 대우독일법인 관리인의 2002. 3. 28.자 청산통지 및 그 후의 강제집행에 의한 회수로 인하여 대우독일법인의 일부 수리대금 채권에 충당되어 소멸하였다(대우독일법인이 위와 같이 청산을 통지한 수리대금 채권 중 청구일련번호 200014 ~ 200053 채권은, 대우자동차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대우자동차에 의하여 승인된 채권으로서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 에 따라 정리채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지만,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 2차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일부가 된 청구일련번호 200014 ~ 200057 수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협의회 및 정리법원의 승인과 허가를 받아 공익채권으로 전환한 후 대우독일법인 관리인에게 그 변제계획을 통보하였으므로, 일부 수리대금 채권이 당초 정리채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은 대우독일법인 관리인의 위와 같은 청산통지에 따른 채권회수의 유효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위 법정화해 조항에는, 2002. 2. 28.까지 집행하지 않을 경우 미결제된 신용장 대금채권에 대해서만 집행하도록 한 집행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2002. 2. 28.까지 집행되지 않을 경우 법정화해가 무효가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위 날짜 이후 집행할 경우에는 집행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은 대우독일법인의 관리인이 2002. 3. 28. 피고에게 청산통지를 하고 그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미결제된 신용장 대금채권을 회수한 행위의 유효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한편, 47,596,419 엔은, 대우자동차가 1999. 3. 5. 수출한 차량에 대한 수출대금 채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독일 도산법(Insolvenzordnung) 제38조가 “도산채권자(Insolvenzglaubiger)는 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 개시 당시 기초가 지워진(원인관계가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7조는 “도산채권자는 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채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우자동차도 대우독일법인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될 당시 그 이전에 발생한 모든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우자동차는 대우독일법인에 대한 정리채권으로 78,392,244.03 유로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우자동차가 대우독일법인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78,392,244.03 유로에는 위 47,596,419 엔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 도산법상 후순위 정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도산절차 개시 후 비로소 부담하게 된 도산재단에 대한 채무(수동채권)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2004. 5. 14.자 상계 주장

(1) 피고는, 1차 상계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수출대금 채권 7,178,364.7 유로 및 대우독일법인의 도산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78,392,244.03 유로를 자동채권으로 하고 이 사건 양수채권 전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2004. 5. 1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삼은 채권 중 위 7,178,364.7 유로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 다른 자동채권인 78,392,244.03 유로 채권에 대하여 보면, 대우자동차가 대우독일법인의 도산절차에 참가하여 그 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수출대금 채권 78,392,244.03 유로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독일 브레멘 구법원의 인가를 받은 도산정리계획에는 대우자동차의 위 78,392,944.03 유로 채권이 다른 청구권에 대하여 가장 후순위인 제4순위 채권으로 분류되어 있고, 나아가 그 변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금액 그대로 존속하기는 하지만 그 지급이 유예되며, 도산절차 내에서는 어떠한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도산절차 종료 후 대우독일법인과 추가 협상으로 통하여 그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독일 도산법 제96조(우리나라의 구 회사정리법 제163조 에 대응하는 규정이다)는 ‘상계의 금지’라는 제목 하에 도산절차에서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1호는 “도산채권자가 도산절차 개시 후 도산재단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정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산절차 개시 당시 존재하는 채권(즉 정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도산절차 개시 후 도산재산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피고가 독일 도산법에 의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대우독일법인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상계의 허용 여부는 독일 도산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독일 도산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는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위 78,392,244.03 유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구 회사정리법 제4조 제2항 이 “외국에서 개시한 정리절차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여, 외국에서 개시된 정리절차는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의 본래적 효력인 개별집행금지의 효력(이른바 포괄집행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구 회사정리법 제4조 제3항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수출대금 채권은 의무이행지가 대한민국이어서 민사소송법 제8조 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국내에 있는 재산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독일 법원의 도산절차 개시 결정에 의하여 대우독일법인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도산절차에 따른 개별집행금지의 효력은 위 수출대금 채권에는 미칠 수 없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회사정리법 제4조 는 회사정리절차의 속지주의를 선언하면서 외국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시된 정리(도산)절차는 그 채무자가 국내에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의 채권자들은 국내에 있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시된 정리(도산)절차에 따른 개별집행금지의 효력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대우독일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것이 아니라 대우독일법인이 대우자동차 또는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자동차 수입대금 지급채무, 즉 대우자동차 또는 피고의 대우독일법인에 대한 자동차 수출대금 채권이 자동채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구 회사정리법 제4조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결국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유럽연합 통화 5,987,723.70 유로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3. 6.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기동(재판장) 최재혁 구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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