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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3. 28. 선고 2005나75356 판결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영)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이화학당(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염용표)

변론종결

2006. 2.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운영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200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학년도 정시모집 (대학 및 학과 명칭 생략) 합격 및 입학취소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복(재판장) 박재현 김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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