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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3. 15. 선고 2005나48392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조용완)

피고, 피항소인

윤등용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봉석)

변론종결

2006. 2. 2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9,478,928원 및 이에 대한 2002. 4.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20, 갑 3, 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5,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2. 23. 저작권법 제78조 제1항 에 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음악저작물의 관리, 사용승인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윤등용은 ‘DR뮤직’이라는 상호로 음반기획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도레미미디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음반제작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1. 8.경부터 1999. 8.경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의 각 음악저작물 중 위 목록 위탁여부란 “0”표시의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라 한다)의 각 작사자 및 작곡자(이하 ‘이 사건 저작자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저작자들이 기왕에 보유하거나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상호 이의가 없는 한 10년 단위로 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저작권 존속기간 만료시까지로 한다) 동안 원고에게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원고는 그 관리로 얻은 저작물 사용료 등을 이 사건 저작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윤등용은 2002. 4.경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음반명 ‘베이비복스 5.5집 스페셜 앨범’을 기획하고, 피고 회사에게 도급을 주어 위 앨범을 CD 및 TAPE 각 3편, VCD 1편에 나누어 수록하는 방식으로 이를 제작한 후, 2002. 4. 13.부터 2002. 12. 31.까지 위 CD(VCD 포함) 및 TAPE 합계 240,349개(CD 131,592개 및 TAPE 108,757개, 이하 ‘이 사건 편집음반’이라 한다)를 CD는 개당 14,900원에, TAPE는 개당 7,600원에 판매하였다.

라. 이 사건 편집음반에 수록된 곡 중 별지 목록 CD1 및 TAPE1의 순번 1 ‘우연’과 순번 2 ‘Go'(이하 ’이 사건 신곡‘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곡들은 피고 윤등용이 1997.경부터 2001.경까지 그 원반(원반, Master Tape)을 제작한 베이비복스 1집 내지 5집(이하 ’이 사건 원반‘이라 한다)에 수록된 총 58곡 중 39곡을 위 원반에 고정된 음을 그대로 복제한 후 가수의 노래와 반주는 바꾸지 않고 전주와 후주 부분의 일부를 줄이거나 곡과 곡 사이의 브릿지를 없애는 등으로 원래 4분 분량의 곡을 3분 30초 정도로 줄이고 그 순서를 바꿔 수록한 것이고, 이 사건 신곡은 피고들이 이 사건 편집음반을 제작하면서 그 작사자 및 작곡자인 소외 김창환, 김유라의 이용허락을 받아 최초로 그 음을 고정하여 수록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원반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음이 맨 처음 고정된 ’신보음반‘이며, 이 사건 원반과 이 사건 편집음반은 ’베이비복스‘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또는 가수의 노래가 생략된 반주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피고 윤등용은 이 사건 편집음반의 제작을 기획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윤등용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피고 윤등용이 제공한 원반을 이용하여 판매용 음반을 제작한 다음 이를 전국 도매상에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는 않았다.

2.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① 피고 윤등용이 이 사건 원반을 제작할 당시에 이 사건 저작자들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고, ② 설령, 피고 윤등용이 이 사건 원반 제작에 대해 이용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허락을 받은 시점이 원고가 위 저작자들과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한 이후이므로 위 이용허락은 무권리자로부터의 허락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③ 이 사건 원반 제작에 대한 이용허락이 유효라 하더라도 그 이용허락의 범위 및 피고 윤등용이 저작인접권자로서 가지는 복제·배포권의 범위는 이 사건 원반의 제작·판매에만 미칠 뿐이고, 이 사건 원반에 고정된 음원에 일부 변형을 가하고 곡의 배열 순서를 바꾸어 다른 신곡과 함께 새로운 편집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위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편집음반의 제작·판매를 위하여는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다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이러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피고 윤등용은 이 사건 저작자들로부터 이 사건 원반 제작 당시에 이용허락을 받았고, ② 위 이용허락 당시에는 음반제작자가 신보음반을 제작할 경우에는 음악저작자로부터만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그 이용허락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원고는 음반제작자에게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③ 피고들의 이 사건 편집음반 제작·판매 행위는 이 사건 원반 제작 당시의 이용허락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원반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서 가지는 복제·배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윤등용이 이 사건 원반 제작에 대하여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았는지 여부

(가) 을 2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저작자들 중 원상우, 김유라, 이현승, 조은희, 방시혁, 주영훈, 전준규, 노영주, 정연준, 곽홍석 등은 피고 윤등용에게 ‘1997.경부터 200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원반을 제작하면서 피고 윤등용으로부터 액수 미상의 금원을 곡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그들이 작사,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을 허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② 이 사건 원반 제작 당시에는 음반제작자가 음악저작자들로부터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고 곡비를 지급할 때 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명시적인 증거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던 사실, ③ 피고 윤등용이 이 사건 저작자들 중 이현정에게 500,000원, 방시혁에게 5,000,000원을 곡비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존재하는 사실, ④ 원고나 이 사건 저작자들이 피고 윤등용의 이 사건 원반 제작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나 저작권 사용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⑤ 이 사건 원반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음이 맨 처음 고정된 ’신보음반‘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윤등용은 이 사건 원반 제작 당시에 이 사건 저작자들 모두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이하, ’이 사건 이용허락‘이라 한다)을 받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다만, 피고 윤등용이 이 사건 원반에 대하여 이 사건 저작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기 이전에 이 사건 저작자들이 원고에게 그 저작권을 신탁하였으므로, 피고 윤등용이 이 사건 원반을 제작함에 있어서는 그 저작자가 아닌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동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3. 7.경 신보인세제(신보인세제, 음반제작자는 신보음반 제작시부터 원고로부터 저작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모든 음반에 원고가 제작한 인지를 부착하여 판매한 후 원고에게 음반 출고가의 일정비율로 정한 곡당 인세를 지급하도록 한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는, 비록 원고에게 저작권을 신탁한 작사자 및 작곡자라 하더라도 새로운 음악저작물을 음반으로 제작하려 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음반제작자로부터 일정 금원(통상 ‘곡비’라고 부른다)을 지급받고 위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여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음반을 제작, 판매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경우 원고는 음반제작자에게 별도로 위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다만 음반에 고정된 위 음악저작물을 음반제작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아왔던 사실, ② 이러한 관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저작자로부터 직접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 신보음반을 제작한 원반제작자에게는 위 이용허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저작권 사용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없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피고 윤등용에게 이 사건 이용허락이 무효임을 이유로 위 원반 제작에 대하여 원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없는 사실, ③ 원고는 이러한 관행을 불식시키고 작사자 및 작곡자의 저작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3. 7. 1.부터 신보인세제를 시행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보인세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저작권자들에게 ‘저작권자 자신이 신보음반의 제작자에 대하여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유보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저작자들이 피고 윤등용에게 한 이 사건 이용허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이용허락에 이 사건 편집음반의 제작·판매에 대한 허락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원반은 모두 ’베이비복스‘라는 동일한 가수가 부른 노래 또는 노래가 생략된 반주로 구성된 음반이고 이 사건 편집음반은 이 사건 원반에 수록된 곡 중 일부와 역시 ’베이비복스‘가 부른 이 사건 신곡을 재배열하여 제작한 음반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채택한 증거와 아울러 을 2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윤등용이 이 사건 저작자들로부터 이 사건 이용허락을 받을 당시에 그 이용기간, 최초로 지급되는 곡비 외의 이용료 지급 여부 및 그 방식, 음악편집권의 주체 및 편집회수, 매체선택을 포함한 제작 음반의 이용방법, 이용허락의 배타성 여부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원반 제작 당시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 관행이었던 사실, 피고 윤등용은 이 사건 원반 제작을 위해 이 사건 저작자들에게 가수 ‘베이비복스’의 음색에 맞는 곡 및 이 곡의 멜로디에 어울리는 가사의 제작을 의뢰하여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제작하게 한 후 그 이용허락을 얻거나, 이미 제작된 음악저작물 중 위와 같은 조건에 맞는 것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받아 이 사건 원반을 제작한 사실, 피고 윤등용은 이 사건 원반 제작에 있어, 원반의 기획, 악단의 편성 및 섭외, 녹음 및 편집, 홍보 등 대부분의 제작업무 및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였고, 이 사건 저작자들 중 이 사건 원반의 제작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작업비용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7호증의 1, 2, 갑 8 내지 10호증의 각 1 내지 5, 갑 11호증의 1 내지 4,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12, 갑 14호증의 1 내지 4, 갑 15, 16호증의 각 1 내지 3, 갑 17 내지 22호증의 각 1, 2, 갑 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 윤등용과 이 사건 저작자들은 이 사건 이용허락의 효력범위에 편집음반의 제작·판매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약정하지는 아니하였지만, ① 위에서 드러난 이 사건 원반의 제작 과정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② 이 사건 저작자들로서는 음반을 출시한다고 하더라도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여, 이 사건 원반으로 인한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사용료 수입의 극대화보다는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대중에 널리 알려져 지명도를 획득함으로써 출판, 공연, 방송 등을 통한 저작권사용료 수입의 극대화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음반 제작자의 기획·제작 및 홍보능력에 의지하여 그에게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실연, 악단의 편성, 녹음, 편집, 홍보방법 등에 있어서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윤등용과 이 사건 저작자들은 이 사건 이용허락 당시에 장차 원반제작자인 피고 윤등용이 음반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애초에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실연자로 예정된 ‘베이비복스’가 부른 노래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음반에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정도는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편집음반은 그 수록된 곡 대부분이 이 사건 원반에 수록된 동일한 가수의 곡들로 이루어져 음반시장의 측면에서는 이 사건 원반을 대체하는 성격이 짙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이용허락에는 원반제작자인 피고 윤등용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스스로 위 이용허락을 받아 최초로 제작한 음반에 수록된 곡을 ‘베이비복스’ 이외의 다른 가수가 부른 곡 등과 혼합하여 새로운 음반(편집음반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원반에 수록된 곡들을 이용하여 ‘베이비복스’가 부른 노래만으로 구성된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편집음반은 이 사건 원반에 실린 총 58곡 중 39곡만을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가수의 노래와 반주는 바꾸지 않았지만 전주와 후주 부분과 중간 브릿지를 줄여 원래 4분 분량의 곡을 3분 30초 정도로 줄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배열순서를 바꾸었으며, 거기에다 신곡 2곡을 삽입하였는바, 이러한 편집음반의 제작은 음반제작자의 인접저작권의 범위에 속하는 원반 복제행위가 아니므로 별도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편집음반에 수록된 곡들은 재생시간을 고려하여 곡과 곡 사이의 브릿지 부분과 전주와 후주 부분 중 일부를 생략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이 생략된 부분은 이 사건 저작자들의 창작 부분이라기보다는 저작물을 편곡하여 원반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프로듀서 등의 창작활동으로 형성된 부분으로 보여 지고, 이 사건 편집음반에 수록된 곡들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가창하도록 허락한 ‘베이비복스’가 실연한 곡을 그대로 수록한 곳으로서 서로 다른 앨범에 수록된 곡들 및 이 사건 신곡 2곡과 혼재되어 이 사건 편집앨범에 수록되었다고 하여 저작자의 고유한 음악적 영감 등이 변질되거나 음악적 느낌이 저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윤등용이 저작인접권자로서 갖는 복제·배포권에 이 사건 편집음반의 제작·판매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아가 살피건대,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음반제작자’를 음을 음반에 맨처음 고정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조 제6호 , 제7호 ), 음반제작자에게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67조 ), 이 때 음반제작자에게 부여된 그 음반을 복제할 권리는 음반 그 자체를 리프레스(repress)하여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뿐만 아니라 음반을 재생하여 그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음을 다른 고정물에 녹음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음반을 방송에 사용하여 그 방송음을 녹음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음반제작자는 위와 같이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양도할 수 있고 위 권리에 기하여 음반의 이용허락을 할 수도 있으나( 저작권법 제72조 ), 위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저작권법 제62조 )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자로서 복제·배포권은 음악저작물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시키는 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원반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로서 이는 음악저작물을 작사 또는 작곡함으로써 작사자나 작곡자등의 저작자가 취득하게 되는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이고, 음반제작자가 자신이 음악저작물을 맨 처음 고정시킨 원반을 복제하거나 이를 배포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자의 허락에 의하여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의 고유의 권리인 원반에 관한 복제·배포권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원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가 원반을 재생하여 그 원반에 수록되어 있는 음을 다른 고정물에 녹음(복제)하는 방식으로 편집음반을 제작하여 이를 배포하는 것도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권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편집음반을 제작하려는 원반제작자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다만,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원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가 아닌 제3자가 그 원반을 복제·배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원반에 관하여 복제·배포권을 가지고 있는 음반제작자로부터 원반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윤등용이 이 사건 원반을 재생하여 이를 다른 음반에 녹음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편집음반을 제작하고 판매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권의 범위 내의 행위라 할 것이다.

(4) 소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 윤등용은 이 사건 저작자들로부터 이 사건 원반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으면서 이 사건 편집음반의 제작·판매에 대한 이용허락까지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만일 그와 같은 허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가 이 사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행위는 음반제작자로서 갖는 복제·배포권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행위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 윤등용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음반을 제작·판매한 피고 회사 역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원고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원반의 제작자가 아니므로 피고 윤등용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 회사는 피고 윤등용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피고 윤등용이 제공한 원반을 이용하여 판매용 음반을 제작한 다음 이를 전국 도매상에 공급하는 업무만 담당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저작권징수규정에 의한 사용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가사 이 사건 편집음반의 제작·판매가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저작권징수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원반에 수록된 곡과 이 사건 신곡을 재배열하여 이 사건 편집음반을 제작, 판매한 것은 이 사건 저작권자들이나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저작자들은 신보인세제 시행 이전에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음반제작자인 피고 윤등용에게 이용을 허락하면서 위 피고로부터 정액의 곡비를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저작자들이 위 이용허락 당시 수수된 곡비 이외에 별도로 이 사건 원반 또는 이 사건 편집음반의 제작·판매에 대하여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저작자들은 이제 와서 피고들에게 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수탁자인 원고 역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주기동(재판장) 최재혁 구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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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5.20.선고 2004가합3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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