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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2. 15. 선고 2005누721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장식)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6. 1.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4.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3면 14행 내지 18행의 증거설시란에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수(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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