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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5. 12. 29. 선고 2005노4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임성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매각은 경영상의 판단에 의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매수인의 입장에서 가능한 한 낮은 가격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인수하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공동피고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대주주대여금 명목으로 금 13억 6,000여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고, 위 주식의 주권은 발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주식이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따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의도나 사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이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고인은 공소외 3의 행위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자에 불과하므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당시인 2003. 7.경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적정매각가격은 금 2,332,085,000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을 이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매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3. 5. 일자불상경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모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장 원심공동피고인, 그 당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회계책임자로서 위 회사의 회계 및 자금 등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던 공소외 3과 함께 피고인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자산가치를 실제 가치 이하로 평가하여 매도하기로 협의한 점, 이에 원심공동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산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고, 그시경 피고인은 사실상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차기 대주주로서 공소외 3과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산가치의 평가절하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점, 그 후 공소외 3은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자산가치를 평가절하하기 위하여 회계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여러 조치를 취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매각경위와 목적, 매각진행절차, 매각대금의 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원심공동피고인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원심공동피고인의 배임행위의 전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단지 원심공동피고인의 행위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배임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매각대금의 산정을 비롯한 일련의 매각진행절차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사실상의 차기 대주주로서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3과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4에게 담보제공 없이 대주주대여금 명목으로 13억 6,000여 만원을 인출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3은 아무런 담보도 없이 변제기일도 정하지 아니한 채 아직 대주주도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대주주대여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대여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자신이 매수할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법인보유자금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수대금을 조달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주식매수자금을 마련할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그 후 피고인은 위 대주주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그로부터 불과 6개월 후에 공소외 2 주식회사를 다른 회사에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회계담당자인 공소외 3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인으로서도 배임의 고의 하에 공소외 3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철(재판장) 장홍선 고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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