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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누4772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수열)

피고, 피항소인

부산세관장외 3

변론종결

2005. 11. 11.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부산세관장이 2001. 1. 18. 신고번호 21160-99-0400017호 외 17건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표준 및 세액 재경정내역표 기재 관세 등 1,470,088,830원의 부과처분, ② 피고 부산세관 사상출장소장이 2001. 1. 20. 신고번호 21160-99-1105690호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한 관세 등 502,860원의 부과처분, ③ 피고 양산세관장이 2001. 1. 29. 신고번호 21160-99-01000221호 외 78건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과세표준 및 세액 재경정내역표 기재 관세 등 6,172,941,850원의 부과처분, ④ 피고 용당세관장이 2001. 3. 12. 신고번호 21160-99-0400596호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한 관세 등 4,702,030원, 신고번호 20360-00-2030736호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한 관세 등 24,814,0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2.부터 2000. 11. 7.까지 피고들에게 신고번호 19810-98-0300131호 외 163건의 중국산 대두(콩나물콩으로서 원고는 흑두, 소립, 청태, 소백두, 소흑두 등의 품종을 수입하였다) 6,659,750㎏, 들깨 98,950㎏(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거래가격을 미화 1,056,592달러(이하 달러는 미화를 뜻한다)로 신고하였다.

나. 부산세관 조사공무원은 원고에 대한 관세법위반사건을 조사하면서 2000. 5. 10. 16:00경 진주시 옥봉동 소재 원고의 사무실 부근 주차장에 있던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소나타Ⅱ 승용차를 압수·수색영장 없이 원고의 동의를 얻어 수색하다가 그 안에서 20~30 조각으로 찢어져 있는 메모지(이하 ‘이 사건 메모지’라 한다)를 발견한 후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부산세관 조사국 사무실 내 캐비넷, 서랍 등에 보관하다가 그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난 2000. 11. 24. 원고를 관세법위반혐의로 조사하면서 이 사건 메모지를 원고에게 제시하며 원고의 관세법위반 사실을 추궁하였다.

다. 부산세관 소속 조사공무원은 이 사건 메모지에 기록된 “1 7일 소립 58.35×(620-1 □ $262 □□”라고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이는 “12월 7일 소립 58.35톤 x (620-170)= $26,257.5”라는 진술을 듣고, 원고가 이 사건 물품 중 대두(콩나물콩) 58.35톤을 수입한 것은 한 번 뿐이므로, 이는 결국 1999. 12. 13. 부산세관에 신고번호 21160-99-1204168호로 품명 SOYA BEANS, 중량 58.35톤 톤당 단가 170달러로 신고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위 기재 중에서 1□□이 170달러를 의미한다면 그 앞의 620이 위 수입물량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이라고 보았는데, 부산세관 조사공무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메모지 중에서 8건(들깨, 흑두, 소립, 청태, 소백두, 소흑두 등에 해당한다)의 수입신고가격에 대한 저가신고사실을 추정하였고, 원고의 수입신고 전체 164건에 관하여도 원고가 저가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메모지에 기재된 이 사건 물품의 각 종류별로 추정되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및 가산세 등을 산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한 차액 2,084,668달러에 대한 관세 11,933,008,210원을 포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부산세관장은 2000. 12. 1. 원고를 위 관세 11,933,008,210원을 포탈한 관세법위반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고, 이 사건 물품의 각 통관지 세관인 피고 부산세관 사상출장소장, 양산세관장, 용당세관장에게 포탈한 관세를 추징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피고 부산세관장은 2001. 1. 18. 관세 2,667,048,830원(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피고 부산세관 사상출장소장은 2001. 1. 20. 관세 6,983,500원, 피고 양산세관장은 2001. 1. 29. 관세 10,532,267,790원, 피고 용당세관장은 2001. 3. 12. 관세 305,221,910원의 각 경정처분을 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에 대한 위 관세법위반의 형사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은 2001. 4. 27. 원고의 공소사실에 유일한 직접증거인 이 사건 메모지의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2000고합905호 ), 부산고등법원은 2001. 11. 22. 이 사건 메모지는 그 자체가 사본인 데다가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것이어서 전체의 형상을 알 수 없고, 일부 판독이 가능한 부분도 필적감정이 불가능하며 거기에 작성자의 서명, 날인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2001노381호 ), 이후 검사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001. 11. 29.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그 후 원고가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서 국세심판원은 2002. 3. 7. 위 각 경정처분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와 같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추계과세는 적법하지 아니하나, 다른 수입업자들이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과 같은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대두의 거래가격을 톤당 140 내지 690달러로 신고한 것에 비추어 원고가 신고한 150 내지 180달러의 수입신고가격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 그 정확성, 진실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구 관세법 제9조의 4 내지 8 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 결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들은 국세심판원의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물품 중 콩나물콩인 대두의 경우에는 다른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콩나물콩과 품종, 특성 등이 비슷하여 구 관세법 제9조의 5 소정의 ‘유사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들을 비롯한 각 세관에서 저가신고한 혐의가 있는 콩나물콩 수입업체를 관세법위반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원고의 수입물품과 선적(출항)시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는 구 관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 5 에 의하여, 선적(출항)시기가 앞뒤로 약 90일간 일치하는 경우에는 구 관세법 제9조의 8 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아. 그에 따라 원고가 톤당 150달러로 신고한 80톤의 White Bean에 관하여는 선적시기가 일치하는 정무역 주식회사의 신고가격인 톤당 480~487달러, 원고가 톤당 550달러로 신고한 22.015톤의 들깨에 관하여는 선적시기가 일치하는 신애무역의 신고가격인 톤당 80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물품 수입의 선적일자와 앞뒤로 약 90일간 일치하는 유사물품 중 원고가 톤당 150달러로 신고한 1,460톤의 Black Bean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일이삼 등의 신고가격인 톤당 385~480달러, 원고가 톤당 150~160달러로 신고한 2,400톤의 White Bean에 관하여는 정무역 등의 신고가격인 톤당 394~516달러, 원고가 톤당 150~180달러로 신고한 573.65톤의 Yellow Bean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청보 등의 신고가격인 389~485달러, 원고가 480~550달러로 신고한 63.015톤의 들깨에 관하여는 신애무역의 신고가격인 530~802달러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동일한 물품에 대한 2이상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이를 과세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나머지 인정된 거래가격이 없는 64건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위 경정결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부산세관장은 2002. 6. 8. 관세 1,470,088,830원, 피고 부산세관 사상출장소장은 2002. 6. 4. 관세 502,860원, 피고 양산세관장은 2002. 6. 14. 관세 6,172,941,850원, 피고 용당세관장은 2002. 6. 10. 관세 29,516,120원으로 각 감액 재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된 세액의 위 피고 부산세관장의 2001. 1. 18.자, 피고 부산세관 사상출장소장의 2001. 1. 20.자, 피고 양산세관장의 2001. 1. 29.자, 피고 용당세관장의 2001. 3. 12.자 각 관세경정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한편, 피고들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지 3. 기재와 같은 정무역, 일이삼, 청보, 신애무역 등의 24개 중국산 콩나물콩 수입업체에 대한 범칙조사가격과 그 밖의 세액 사후심사를 통하여 밝혀진 거래가격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입가격을 기초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1, 2(을다 제2호증의 1, 2와 같다), 을가 제3호증의 5, 6, 15 내지 18(을다 제3호증의 5, 6, 14 내지 17과 같다), 을가 제4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2호증, 을나 제8 내지 12호증, 을다 제5호증, 을라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이후에 피고들로부터 세액 사후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송품장, 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검토한 이후에 원고의 수입신고가격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적정성을 인정하고서도 이를 번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중국산 콩나물콩을 수입한 대부분의 업체(약 95%)는 거래가격을 톤당 150~180달러로 신고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에 의한 범칙조사, 세액 사후심사 등을 통하여 밝혀진 소수의 사례(약 5%)에서의 높은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신고가격이 구 관세법 제9조의 3 제4항 에 정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중국산 들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3) 가사 피고들이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 3 제4항 , 제5항 에 따라 제9조의 5 , 제9조의 8 에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채택하더라도 수입신고 이후 2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함으로써 확정된 다수의 중국산 콩나물콩 및 들깨의 수입가격 인정사례를 구 관세법 제9조의 5 가 정하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보지 아니하고, 피고들을 비롯한 각 세관장에 의한 사후세액심사, 관세범칙조사 등을 통하여 각 세관장에 의하여 인정된 거래가격만으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4)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관세법 제9조의 3 제4항 , 제5항 은 1999. 1. 1. 이후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1998년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감액 재경정되기 전의 이 사건 처분은 구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소정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이 적용되었다 할 것이나, 그 후 원고에 대한 위 관세법위반의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이어 국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감액 재경정이 이루어진 이상, 이제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근거가 달라져서 구 관세법 제9조의 5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및 제9조의 8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규정만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원고의 위 가.(2)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물품 수입신고에 관하여 구 관세법 제9조의 5 제9조의 8 의 규정을 적용할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구 관세법 제9조의 3 제4항 은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8 제1항 에는 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고 있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물품이 위 제3호 소정의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이 아니고, 원고가 위 제2호 , 제4호 와 같이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수입하던 중 신고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었다거나 거래선을 변경하여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가격을 신고한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결국 위 제1호 의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가 된다. 위 시행령 제1호 는 법 규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거래가격’과 ‘가격’의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동종ㆍ동질 물품’, ‘유사물품’에 관하여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 9 에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결국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아니한 위 법령의 ‘거래가격’ 내지 ‘가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지 3. 기재 24개 중국산 콩나물콩 수입업체에 대한 범칙조사가격과 그 밖의 세액 사후심사를 통하여 밝혀진 거래가격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입가격을 기초로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국산 콩나물콩을 수입한 대부분의 업체(약 95%)가 신고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다시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상당수의 국내수입업체들은 정상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어 가격 경쟁력이 없게 되므로 대부분 허위로 저가신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 업체들의 신고가격을 법령 소정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 제5호증, 제18호증, 제19호증, 을가 제3호증의 5, 6, 15 내지 18(을다 제3호증의 5, 6, 14 내지 17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과 비슷한 시기에 콩나물콩 등을 수입한 대부분의 국내 수입업체들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신고한 150~180달러와 비슷한 가격에 신고한 사실, ②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조사한 1998~2000년까지의 중국 북경대종사도매시장의 일반 가공용 대두의 유통가격이 247~441달러인 사실, ③ 농수산물유통공사가 1999, 2000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439~477달러에 중국산 콩나물콩을 수입한 사실, ④ 피고들을 비롯한 각 세관에서 중국산 콩나물콩을 수입한 업체 중 관세법위반으로 입건된 21개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 거래가격이 362~669달러인 사실, ⑤ 국내 콩나물콩 생산업체 단체인 사단법인 두채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02. 4~5월의 중국산 콩나물콩의 현지가격이 450~580달러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4)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은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위 ②, ⑤ 사실관계에서 파악된 시세를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③의 수입물품이 이 사건 물품과 유사물품, 즉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음으로 위 ④의 사실관계 혹은 위 ② 내지 ⑤ 사실관계를 종합한 사실관계로써 위 ①의 거래신고 가격을 배척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에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원칙적인 과세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적용을 배제하고 제9조의 4 이하 규정을 적용하여 다른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은 가급적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앞서 본 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 8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가 물품의 특성, 거래형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위 법령 소정의 ‘거래가격’ 내지 ‘가격’은 과세관청이 인정하는 가격이 아니라 거래사례에서의 가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관청이 범칙사건 조사 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 역시 한 거래사례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이 소수의 거래사례에서 파악한 거래가격의 객관성 등만을 앞세워 대다수 거래사례에서의 가격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② 내지 ⑤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다수의 거래신고 사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①의 신고가격을 배척하고 피고들이 과세가격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한 가격만을 법령 소정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물론 위 ② 내지 ⑤ 사실관계에 의하면 대다수의 국내 수입업체들이 저가로 허위신고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이 들기도 하나, 과세관청이 그러한 의문을 토대로 그 사례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허위성을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위와 같은 의문만을 근거로 대다수의 거래신고 사례를 ‘거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은 원고가 이미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수입신고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새로운 입증 없이 자신들이 종전에 조사한 관세법위반 사건의 사례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법령 소정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구 관세법 제9조의 3 제4항 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같은법 제9조의 5 내지 제9조의 8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중(재판장) 김경호 김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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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4.10.21.선고 2002구합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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