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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누236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 중 제3면 제16행 내지 제19행을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2(을 제3호증의 1, 2와 같다)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 내지 갑 제22호증(갑 제9호증은 을 제4호증과 같고, 갑 제19호증은 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갑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38호증의 기재와 갑 갑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로, 제6면 제2행의 ‘재게약의’를 ‘재계약의’로, 제7면 제18행의 ‘근로자을’를 ‘근로자를’로 각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주완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05. 10.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6.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및 소외 1 사이의 2003부해835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면 제16행 내지 제19행을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2(을 제3호증의 1, 2와 같다)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22호증(갑 제9호증은 을 제4호증과 같고, 갑 제19호증은 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8호증의 기재와 위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로, 제6면 제2행의 ‘재게약의’를 ‘재계약의’로, 제7면 제18행의 ‘근로자을’를 ‘근로자를’로 각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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