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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11. 9. 선고 2005누8254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제8쪽 하6행의 거시증거에 갑 제6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변론종결

2005. 10.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16. 원고에게 한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하6행의 거시 증거에 갑 제6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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