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11. 9. 선고 2005누8254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제8쪽 하6행의 거시증거에 갑 제6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변론종결
2005. 10.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16. 원고에게 한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하6행의 거시 증거에 갑 제6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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