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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11. 2. 선고 2004누15316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용현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흥섭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국)

피고보조참가인

용현주공아파트통합재건축추진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형석외 2인)

변론종결

2005. 10.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5. 17. 원고에게 한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하5행의 ‘갑 제25, 27호증’을 ‘갑 제27호증’으로 수정하고, 하1~7행의 거시 증거에 갑 제39호증의 4, 5, 15, 34, 을가 제11호증의 1~3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그 부족 증거로 갑 제25, 38호증, 갑 제39호증의 1~3, 6~14, 갑 제40호증의 1~1327, 갑 제41, 42호증, 갑 제4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추가하고, 원고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3. 5. 2. 피고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서류 중 원고 조합원 25명 명의의 사업시행 및 재건축결의서, 재건축조합 대표자 선정동의서, 재건축조합 동의서가 모두 위조되었던 것은 아니고, 가사 그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그 해당 조합원들의 재건축결의 등에 관한 동의가 없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해당 조합원들은 그 이전에 이미 재건축조합 대표자 선정동의서 등에 날인을 해 주거나, 원고에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재건축결의에 찬성한 바 있었던 점과 원고가 2003. 4. 27.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의 80% 이상이 적법하게 재건축결의 등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3. 5. 2. 피고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면서 조합원들의 사업시행 및 재건축결의서, 재건축조합 대표자 선정동의서, 재건축조합규약 동의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 중 소외 2, 3, 4, 5, 6, 7, 8 등 7인 명의의 사업시행 및 재건축결의서, 재건축조합 대표자 선정동의서, 재건축조합규약 동의서는 당시 원고 조합의 총무이던 소외 1, 원고 조합의 시공사 이수건설 주식회사의 재개발팀장이던 소외 9와 전무이사인 소외 10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소외 9와 소외 10이 의정부지방법원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4. 6. 22. 소외 9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소외 10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4고단1552 ), 이에 대하여 소외 10이 의정부지방법원 항소부에 항소하였으나 2004. 11. 18. 항소가 기각되고( 2004노983 ), 다시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5. 1. 17. 상고가 기각되어( 2004도8382 ), 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가11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로 삼은 사유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재건축 추가동의서에 조합원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용현주공아파트 소유자 본인 6명 등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그들이 재건축 추가동의서에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제출된 재건축 관련서류가 적법성 확인이 불투명한 사항이 발생되었다’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유는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면서 재건축동의서 6장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원고가 사위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면서 위조한 재건축 동의서등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취지 또한 위조한 재건축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으로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2003. 5. 2. 피고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면서 원고 조합원 중 소외 2 등 7인 명의의 사업시행 및 재건축결의서, 재건축조합 대표자 선정동의서, 재건축조합규약 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 분명한 이상, 피고가 이를 처분 사유로 삼아 원고의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 자체가 부적법하였던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그 해당 조합원들이 그 이전에 원고의 재건축에 사실상 동의한 바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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