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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4.09 2019허4765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D/E/F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디젤 엔진용 배기 가스 세척 장비이며, 오염물 입자를 포함하는 오염된 세정기 유체를 생성하는 배기 가스 세척용 가스 세정기(1)와, 가스 세정기(1)에 연결되어 오염된 세정기 유체를 세척하는 세정기 유체 세척 장비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세정기 유체 세척 장비는, 상기 오염된 세정기 유체로부터 적어도 오염물 입자를 포함하는 오염물 상 및 세척된 세정기 유체를 분리하는 원심 분리기(9)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원심 분리기(9)는, 분리 디스크(13)들의 스택을 구비한 분리 공간(12)을 에워싸는 로터(11)와, 상기 분리 공간(12) 내로 연장된 오염된 세정기 유체를 위한 분리기 입구(8)와, 상기 분리 공간(12)으로부터 연장된 세척된 세정기 유체를 위한 제1 분리기 출구(14)와, 상기 분리 공간(12)으로부터 연장된 오염물 상을 위한 제2 분리기 출구(15)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세정기 유체 세척 장비는, 가스 세정기(1)로부터 분리기 입구(8)로 오염된 세정기 유체를 전달하는 수단과, 제1 분리기 출구(14)로부터 가스 세정기(1)로 세척된 세정기 유체를 전달하는 수단과, 완충 탱크(6)를 추가로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제1 분리기 출구(14)로부터 가스 세정기(1)로 세척된 세정기 유체를 전달하는 수단은, 완충 탱크(6)를 경유하여 제1 분리기 출구(14)로부터 가스 세정기(1)로 세척된 세정기 유체를 전달하도록 배열되고(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가스 세정기(1)로부터 분리기 입구(8)로 오염된 세정기 유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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