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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5. 9. 7. 선고 2004나9501 판결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장숙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담당변호사 유선영)

피고, 항소인

김태웅(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외 1인)

변론종결

2005. 8.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신방동 74-6 전 1,431㎡ 중 1/2 지분 및 같은 동 74-18 전 823㎡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1.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70008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원고는 당초 이 부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도 피고에 대한 121,636,790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무조건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이는 확장된 청구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121,636,7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천안시 신방동 74-6 전 1431㎡ 중 1/2 지분 및 같은 동 74-18 전 823㎡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0.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67484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2,066,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문 9쪽 9줄 이하의 본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중 소결론 부분[2. 나.의 (4)항 부분]을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의 나.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 없이 진정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대로 담보 목적이 아닌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이 사건 약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기한 가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당시 매매의 요소인 대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2억 원은 진실한 매매대금이 아님을 시인하고 있는데다가,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매매대금 역시 ① 위 경매취하에 소요된 연체이자, 위약금, 경매비용의 변제금 94,113,490원에, ② 그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 및 위약금 중 원고 부담부분 48,621,097원, ③ 원고의 채무 원금 3억 5,000만 원의 인수금, ④ 가압류권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공동보증인 길인환에 대하여 구상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공탁한 39,202,818원 등을 사후적으로 합산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약정 당시 그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산정의 기준조차 미리 합의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바{피고는 위와 같은 곤란을 회피하기 위하여 본등기 시점에 원고와 사이에서 별도의 청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원·피고 공동신청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내세우고 있으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본등기에 소요된 서류 중 (검인)매매계약서는 가등기 당시 매매예약서와 함께 작성된 것이고, 인감증명서는 2001. 4. 26.경 종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때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교체해 둔 것이며, 주민등록초본은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과 위와 같이 2001. 4. 26.경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본등기 신청절차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이 발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피고 공동신청의 형식으로 본등기가 마쳤다고 하여 위 본등기 당시 원고의 협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 없이 진정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선영새마을금고에 변제할 연체이자, 위약금, 경매비용 및 총 2억 원의 한도에서 추가 대여가 예정된 나머지 금액을 원고가 상환할 것을 전제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천안시 신방동 74-6 전 1431㎡ 중 1/2 지분 및 같은 동 74-18 전 823㎡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1.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70008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원고로부터 531,937,405원 및 그 중 94,113,490원에 대하여는 2001. 2. 23.부터, 398,621,097원에 대하여는 2001. 12. 12.부터, 38,012,760원에 대하여는 2001. 12. 13.부터, 나머지 1,190,058원에 대하여는 2002. 10.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받은 후 천안시 신방동 74-6 전 1431㎡ 중 1/2 지분 및 같은 동 74-18 전 823㎡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0.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67484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나 이는 원고가 당심에서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함에 따른 것으로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다투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위와 같은 청구취지의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가.항을 위 ①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모(재판장) 박병찬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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