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기범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전병식
주문
1.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원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6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4.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으로부터 28,570,533원을 추징한다.
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2. 10. 10. 및 2003. 7. 2. 각 뇌물수수의 점 및 2003. 7.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각 무죄.
7.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의 2, 3, 4, 6, 8, 9번의 경우 피고인이 그 각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관급자재 납품 또는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시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업자에게 부풀려진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다시 이를 돌려받은 것일 뿐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위 범죄일람표(3)의 10번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로 공소외 2와 사전에 공모하거나 사후에 돈을 분배받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일관성 없는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해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피고인이 위 각 돈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지출관으로 근무하는 (명칭 생략)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만 함)의 공사 및 물품납품을 한 업자들이 그 공사나 물품납품 업무와 관련하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뇌물수수금액과 공사금액 등의 비율에 의하여 뇌물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기 어려운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2002. 7. 23.자 뇌물수수의 점 및 2003. 4. 2.자와 2002. 8. 23.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과 공사대금 또는 물품납품대금 사이의 비율이 크다는 점을 들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가) 판단기준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의 2, 3, 4, 6, 8, 9번의 금원을 해당 공사업자나 물품납품업자들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각 금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적정 계약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위 범죄일람표 10번 금품의 경우 이를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로 하여금 연구소장 공소외 2에게 교부하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 자신이 이를 뇌물로 수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나 공소외 2가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각 금원의 성격을 피고인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기로 해당 공사업자등과 사전 약정하여 그 금액을 횡령(국고손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해당 계약 자체의 성격, 연구소와 공사업자 등과 체결된 공사 등 계약의 계약금액과 이 사건 수수된 금액 사이의 비율, 수수금액 자체의 액수, 그 계약이행을 통해 공사업자 등이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이익(국가가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합한 총 예정가격에서 이윤이 차지하는 최대비율을 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에 의한 최대이윤율이 적용되므로, 위 시행규칙 조항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공사의 경우 15%, 제조구매의 경우 25%, 용역의 경우 10% 등을 일응의 최대 이윤율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공사업자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시기와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시간적 간격, 공사업자 등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 금원인지 여부, 금원수수의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뇌물수수의 점
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3)의 2번{2002. 3. 15. (상호 생략)개발 공소외 4로부터 50만 원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02. 3. 15. 연구소 내에서 (상호 생략)개발 공소외 4에게 연구소 내 나무의 웃자람을 자르기 위해 도급 준 250만 원 상당의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공소외 4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위 돈을 연구소장 공소외 2의 해외여행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록 422쪽에 첨부되어 있는 ‘재경비수입및지출내역’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위 금원은 사전에 지급받기로 약속된 것이 아니라 공소외 4가 연구소 용역을 준 대가로 주어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총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여 그 비율이 다소 높기는 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계약의 내용이 기본적 설비나 자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용역공급이어서 이익을 조절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위 50만 원 금액 자체가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계약금액을 부풀려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연구소 예산을 횡령하였다고 하기보다, 공소외 4가 향후의 청소용역 수주와 관련하여 계속적인 수주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위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위 50만 원은 공소외 4가 계약한 금액 중 자신의 이익부분을 피고인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한 돈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위 돈을 연구소장 공소외 2의 해외여행경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수수한 뇌물을 사용한 뇌물수수죄 성립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뇌물수수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그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3)의 3번 및 4번( (상호 1 생략)의 공소외 5로부터 2002. 4. 중순 100만 원, 같은 해 5. 2. 50만 원을 각 수수한 점)
피고인은 2002. 4. 중순경 공소외 5로부터 약 2,000만 원 상당의 실험용 소모품을 납품 받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3) 중 3번의 금 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과 같은 해 5. 2. 공소외 5로부터 약 500만 원의 실험용 소모품을 납품 받고 위 범죄일람표 중 4번의 금 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수사기록 422쪽, 423쪽에 첨부되어 있는 ‘재경비수입및지출내역’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위 금원은 관례적으로 사례비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5도 경찰에서 사례비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총 계약금액의 5% 또는 10%에 불과한 적은 금액인 점과 피고인과 공소외 5의 위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금원은 공소외 5가 계약한 금액 중 자신의 이익부분을 위 실험용 소모품을 납품하게 해 준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 각 돈을 연구소 운영경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위 돈을 연구소 운영경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물수수죄 성립 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뇌물수수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그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3)의 6번{2002. 10. 10. (상호 2 생략)의 공소외 6으로부터 500만 원 수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와 피고인의 변소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3)의 6번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연구소의 소장인 공소외 2와 연구원인 공소외 7과 공모하여 2002. 10. 10. 위 연구소 내에서 시험연구용기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상호 2 생략)의 공소외 6으로부터 사무실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 이르러 위 금원 수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연구소장 공소외 2의 지시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부풀리고 구매한 물품의 수량보다 적은 수량의 물품을 납품받는 방법으로 위 500만 원을 횡령한 것일 뿐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이를 수수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한다.
나) 검토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위 금원이 계약금액을 부풀려 과다계상한 후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공소외 6과 대질신문이후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은 납품계약과 관련된 리베이트라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6도 경찰에서 연구소에 물품을 납품하고 남은 20% 가량의 이윤 전부를 연구소가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것은 계속하여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9.경 (상호 2 생략)의 공소외 6으로부터 시험연구용 기자재 및 잡자재를 납품받음에 있어 공소외 6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28,073,210원[스트로관 등 7종류의 품목 1,826,000원 상당(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하 같다.) + 에어펌프 등 21종류의 품목 5,902,600원 상당 + 아미노안식향산에틸 등 15종류 품목 5,099,050원 상당 + 에틸알콜 등 22종류 품목 3,570,050원 상당 + Salinity tester 등 25종류 품목 4,801,060원 상당 + 시약스푼 등 30 종류 품목 6,874,450원 상당 = 28,073,210원 (수사기록 537쪽부터 542쪽까지 및 공소외 6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수사기록 675쪽 이하 참조, 여기서 10%의 부가가치세 2,807,321원을 공제하면 순수 물품공급가액은 25,265,889원이다.)]인 견적서 6매를 제출받았으나 공소외 6에게 다음 달인 같은 해 10.에 연구소에 행사가 많으니 연구소에서 행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공소외 6의 승낙을 받아 위 견적서 6매보다 금액을 4,474,140원 부풀린 합계 32,547,350원의 견적서 4매[①스트로관 등 7종류의 품목 1,826,000원 상당(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하 같다.) + ② 에어펌프 등 21종류의 품목 5,902,600원 상당 + ③ 아미노안식향산에틸 등 15종류 품목 7,650,830원 상당(그 중 특히 MS-222는 최초 견적서의 단가 37,500원보다 무려 10배가 많은 375,000원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 ④ 에틸알콜 등 77종류 품목 17,167,920원 상당(이는 위 최초견적서 중 에틸알콜 등 22종류 품목, Salinity tester 등 25종류 품목, 시약스푼 등 30 종류 품목 등 77종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이다) = 32,547,350원]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2. 9. 30. 위 각 물품 합계 29,588,500원(위 부풀린 견적 금액 합계 32,547,350원에서 각 거래견적서별 부가가치세인 ① 166,000원 + ② 536,600원 + ③ 695,530원 + ④ 1,560,720원 = 2,958,850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은 후 같은 날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위 32,547,350원을 공소외 6에게 송금하여 지불한 후(수사기록 531쪽에서 536쪽, 또는 공소외 6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수사기록 675쪽부터 693쪽의 각 견적서 참조) 2002. 10. 10. 공소외 6의 지시를 받은 (상호 2 생략)의 직원 공소외 8로부터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연구소 행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소외 6에게 물품납품 대금을 부풀리자고 제안하여 공소외 6의 승낙을 얻은 다음 최초로 제출받은 견적서보다 다액의 물품대금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받은 점, 공소외 6으로부터 받은 금 500만 원은 총 물품대금 29,588,500원의 약 16.89%에 상당하는 많은 금액인 점, 뿐만 아니라 위 돈은 공소외 6이 최초로 제출한 견적서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인 4,474,140원에 근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2002. 9. 30. 물품을 납품받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로부터 10일 밖에 지나지 않은 2002. 10. 10. 위 500만 원을 교부받은 점에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처음에 위 금원이 계약금액을 부풀려 과다계상한 후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 및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리베이트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한 경찰 및 검찰 진술은 국고손실 행위가 뇌물수수 행위보다 중한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로 한 진술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위 돈의 성격은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부풀려 국고에서 지급한 뒤 그 돈 중에서 위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일 뿐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 5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납품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피고인의 일부 경찰 진술 및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연구소에 물품을 납품하고 남은 20% 가량의 이윤 전부를 연구소가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는 공소외 6의 경찰 진술도 위 물품납품 계약을 이행하고 얻은 이익 전부를 피고인에게 뇌물로 교부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우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3)의 8번(2002. 7. 31. 공소외 9로부터 700만 원 수수의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3)의 8번과 같이 2002. 7. 31.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안양시청 부근에서 공소외 9로부터 같은 해 5. 2.경의 공사금액 4,750만 원 상당의 연구소 기초보강공사와 관련하여 금 700만 원을 리베이트로 수수한 후 그 중 일부는 연구소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 및 연구소장 공소외 2 등과 나누어 사용하였다고 시인하고 있고, 공소외 9는 경찰에서 자신이 이익을 적게 보기로 하고 이익 중에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지 견적서를 허위로 부풀린 것은 아니며 자신은 그 당시 다른 일이 없어 장비들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주면 다른 공사를 주겠다고 하여 이를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 안양시청 주변 안양경찰서 건너편 도로변에 주차된 공소외 9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이를 현금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연구소 기초보강공사 발주 직무와 관련하여 리베이트로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9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데다가 이에 공소외 9가 위 700만 원을 연구소 내가 아닌 안양시청 부근의 도로에 주차된 공소외 9의 차량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현금으로 교부한 점을 보태어 보면 위 금원은 공소외 9가 계약한 금액 중 자신의 이익부분을 위 연구소 기초보강공사를 도급 준 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 돈의 일부를 연구소 운영경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위 돈을 연구소 운영경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물수수죄 성립 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뇌물수수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그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3)의 9번 및 10번{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공소외 1로부터 2003. 7. 2. 500만 원 및 같은 달 7. 1,000만 원을 수수한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3)의 9번 및 10번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연구소 소장인 공소외 2와 연구원인 공소외 10과 공모하여 연구소 내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1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003. 7. 2. 야외사육지 객토 및 경운공사와 관련하여 500만 원을, 같은 달 7. 야외사육지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위 500만 원에 관해서는 그 수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약금액을 부풀려 이를 공소외 1에게 지불한 후 이를 반환 받아 연구소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을 뿐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이를 수수한 것은 아니며, 위 1,000만 원에 관하여서는 연구소장인 공소외 2가 공소외 1로부터 수수한 것이며 피고인은 이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1과 2003. 3. 말 경 총 공사금액 27,504,000원의 야외사육지 객토 및 경운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27.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사이에 연구소 야외사육지 바닥에 황토를 구입하여 객토 및 경운을 하게하고(해당 계약서류는 참고자료 견출지 13번 참조), 같은 달 22.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농협통장(계좌번호 생략, 수사기록 643쪽)으로 27,504,000원을 입금하였으며, 같은 달 말 경 공사대금 7,000만 원 상당의 야외사육지 개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23.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사이에 노후한 야외사육지를 개보수하게 하고 같은 달 1.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위 농협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공소외 1은 같은 달 2. 위 입금된 7,000만 원에서 현금으로 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은 다음 연구소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달 7.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농협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공소외 1의 지인이 운영하는 (상호 생략)건설 직원 공소외 11 계좌에 인터넷 뱅킹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공소외 11이 그 계좌에서 출금해 온 현금 1,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이를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져갔으나 피고인이 위 돈을 연구소장 공소외 2에게 가져다주라고 한 사실,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농협통장 계좌번호 (생략)의 입출금란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7,000만 원이 송금되어 입금된 이후에 공소외 3 주식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은 없었으며, 따라서 공소외 1은 위 7,000만 원에서 이 사건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그대로 출금한 사실(수사기록 648쪽)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관계인들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연구소장 공소외 2, 연구원 공소외 10과 함께 공소외 1에게 공사를 주는 대신 리베이트를 받기로 공모하고 공소외 1로부터 2003. 3. 27.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총 공사금액 27,504,000원의 야외사육지 객토 및 경운공사에 대한 리베이트로 5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달 23.부터 7. 1.경까지 사이에 7,000만 원 상당의 야외사육지 개보수공사에 대한 리베이트로 1,000만 원을 연구소장 공소외 2에게 가져다주게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082, 1083쪽). 한편 공소외 1은 경찰에서 2003. 4. 말 경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짜리 공사가 있는데 바쁘니까 빨리 계약하여 공사를 하자, 공사를 하면 얼마 정도 남느냐”는 물음을 받고 “1,500만 원 정도 남으니까 건네도록 하겠습니다”고 대답하여 공사를 하기 전에 1,5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2003. 4. 23.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연구소 야외사육지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 현금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수사기록 592쪽, 658쪽, 728쪽의 공소외 1 경찰 진술 참조), 위 각 돈을 공사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으로 주었고, 자신이 연구소로부터 수주한 위 각 공사는 피고인이나 연구소장에게 준 위 각 돈 액수 이상에 상당하는 이익을 남긴 공사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경찰에서 처음에는 위 1,000만 원에 관하여, 2003. 7. 7.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받은 위 500만 원 외에 나머지 1,000만 원을 더 줄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이를 쇼핑백에 담아 연구소 주차장에 정차해 둔 공소외 1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부터 2003. 7. 7. 1,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들고 연구소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 갔으나 직접 위 돈을 연구소장 공소외 2에게 가져다주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2층 연구소장실로 올라가서 위 돈을 공소외 2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2004. 11. 17.자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의 진술부분인 수사기록 727쪽 참조. 한편 2004. 11. 18.자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인 수사기록 959쪽, 960쪽에 의하면 공소외 2는 같은 달 17. 밤 연구소 소장 운전기사인 공소외 12에게 휴대전화로 공소외 1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2에게 전화를 하도록 부탁하였더니 같은 달 18. 아침 7시경 공소외 12가 공소외 2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공소외 1을 바꾸어 주었고, 그래서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1이 경찰에서 이 사건 1,000만 원을 공소외 2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이후 위 진술을 번복한 자료는 이 사건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라) 검토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3. 27.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총공사금액 27,504,000원의 야외사육지 객토 및 경운공사에 대한 리베이트로 5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달 23.부터 7. 1.경까지 사이에 7,000만 원 상당의 야외사육지 개보수공사에 대한 리베이트로 1,000만 원을 연구소장 공소외 2에게 가져다주게 하였다는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이나 2003. 4. 말 경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짜리 공사가 있는데 바쁘니까 빨리 계약하여 공사를 하자, 공사를 하면 얼마 정도 남느냐”는 물음을 받고 “1,500만 원 정도 남으니까 건네도록 하겠습니다”고 대답하는 등으로 공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약정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2003. 4. 23.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연구소 야외사육지 개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완료하고 이 사건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나머지 1,000만 원을 연구소장 공소외 2에게 각 교부하였다는 공소외 1의 경찰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위 야외사육지 객토 및 경운공사와 야외사육지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연구소에서 공소외 1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을 7,000만 원으로 미리 예정하여 고지하면서 그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감액한 금 5,500만 원을 공소외 1이 취득할 수 있는 적정 공사금액으로 하여 공소외 1이 공사완료 후 위 공사금액 7,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그 중 1,500만 원을 피고인등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다고 보여지는 점(다만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위 각 공사계약에 대한 리베이트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 이르러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금품을 뇌물로 수수한 것인지 아니면 횡령한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2004. 11. 11.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의 최초 피의자신문조서도 위 날 작성되었으며, 그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검찰 수사 단계인 2004. 11. 23. 변호인을 선임하기 이전까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변호인이 선임된 위 날 이후에도 이 점에 관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돈이 리베이트인지 부풀린 공사대금인지는 피고인의 진술을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밝혀지는 것이지, 전적으로 피고인의 이에 관한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진술에서 사용한 ‘리베이트’라는 용어 자체에 구애되어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② 공소외 1이 이 사건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위 두 공사를 연달아 마친 직후인 2003. 7. 2. 및 같은 달 7.에, 그리고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교부하였으며(이 점에서도 위 500만 원이 공사금액 27,504,000원인 앞부분 공사의 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7,000만 원을 공소외 3 주식회사 은행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날 위 돈 자체에서 500만 원을, 그로부터 6일쯤 후 역시 위 돈에서 1,000만 원을 그대로 각 인출하여 그 중 500만 원을 근무시간 중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거나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기 위해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점에 비추어 위 각 돈은 위 두 가지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돈 그 자체 중 일부가 피고인등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③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500만 원과 연구소장 공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는 1,000만 원을 합한 금 1,500만 원이 위 각 공사금액의 합계액인 97,504,000원의 약 15%(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계산하면 위 비율은 17%로 더 커진다)에 이르는 다액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 최대이윤율인 15%에 의해 인정되는 이익금에 상당하는 1,500만 원 전부를 뇌물로 교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특히 피고인이 위 돈 중 1,000만 원을 연구소장 공소외 2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였을 뿐 자신이 이를 수수하지 않은 점, ⑤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의 3번 기재와 같이 이미 피고인은 2002. 4. 27.에 연구소 야외사육지공사 및 담장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허위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공소외 1에게 공사대금을 입금시킨 후 3,060,000원을 반환받는 등으로 횡령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국고에서 공소외 1에게 지급한 돈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하기보다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고금을 적정 공사가액보다 과다하게 지급하여 횡령한 다음 그 횡령금액중 500만 원을 공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나머지 1,000만 원을 연구소장인 공소외 2가 공소외 1로부터 교부받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소외 2는 이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으나 그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해 피고인은 연구소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연구소장인 공소외 2 및 연구원인 공소외 10과 공모하여 공소외 1로부터 위 500만 원 및 1,000만 원을 공사대금에서 반환받기로 하였으며, 공소외 2가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1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소외 2에게 인사를 하였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쇼핑백 2개에 나누어 담은 1,000만 원을 공소외 2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공소외 2와 공소외 10은 연구소의 부족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이 금원을 조달한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 개최하는 회의를 통해 알고 있었고, 공사계약등 체결 시 공사업자들과 인사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위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은 부인하고 있다.) 적어도 피고인 자신이 이를 직접 교부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500만 원을 리베이트로 교부받았다는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이나(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리베이트’라는 용어는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단지 법률적 평가 용어인 횡령과 뇌물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탓으로 인해 착오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사례금으로 주었는데 그 금액 이상의 이익이 남는 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수주하였다는 공소외 1의 경찰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또한 공소외 1이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연구소 주차장에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면서부터는 이를 연구소 2층에 있는 연구소장의 사무실에서 연구소장 공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면서 그 진술변경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였다는 공소외 1의 경찰진술도 피고인의 변소와 합치하는 공소외 1 자신의 위 대질신문시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1) 2002. 7. 23. 뇌물수수의 점과 2003. 4. 2. 및 2002. 8. 23.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02. 6. 20.경 공소외 13으로부터 우레탄 방수재 등 관급자재를 22,46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금액 중 일부를 연구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반환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해 7. 23.경 남양주시 (이하 생략) (상호 생략)숯불갈비 주차장에서 공소외 13으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3. 3. 26. 공소외 14로부터 야외사육지공사에 필요한 황토를 2,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2003. 4. 2. 연구소 내에서 황토값, 장비대 등 1,000만 원을 공제한 잔액 1,000만 원을 사무실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다) 2002. 8. 23. 연구소 내에서 (상호 3 생략) 공소외 15로부터 위 연구소 청사 슬라브 및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쟁점
피고인은 공소외 13 등의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관급자재납품 또는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자들이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업자들로부터 부풀려진 대금 상당을 돌려받은 것일 뿐 뇌물로 그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검사는 이를 뇌물수수로 기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 뇌물(리베이트)인지 아니면 단지 부풀려진 대금 상당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한지에 있다.
(3) 원심의 판단
(가) 판단의 기준
뇌물죄에서의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의 부정한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인지 아니면 단지 업자들이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업자들로부터 부풀려진 대금 상당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한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와 계약의 내용 및 계약금액 중 수수한 금원의 비율 등의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기준에 따라 위 공소사실을 살펴본다.
(나) 2002. 7. 23. 뇌물수수의 점
위 금원은 2002. 6. 20.경 22,460,000원 상당의 우레탄 방수재 등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수수한 것인데,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자재대금의 금액을 부풀린 후 돌려받은 금액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위 금원은 리베이트로 받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는 위 금원은 계약 금액을 부풀린 후 돌려받은 금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 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3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13이 검찰에서의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 위 금원은 자재대금의 금액을 부풀린 후 돌려준 금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당시 작성된 메모지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한 점, 피고인이 공소외 13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약 26%에 달하는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3이 자신의 이익부분을 피고인에게 뇌물로 교부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2003. 4.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위 금원은 2002. 3. 26.경 2,000만 원 상당의 야외사육지공사에 필요한 황토구입과 관련하여 수수한 것인데,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위 금원은 리베이트로 받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금원은 계약 금액을 부풀린 후 돌려받은 금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지출결의서(수사기록 555쪽)를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4가 위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공소외 14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약 50%에 달하는 고액인 점을 알 수 있어 공소외 14가 자신의 이익부분을 피고인에게 뇌물로 교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2002. 8.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위 금원은 2002. 6. 27. 9,834만 원의 슬라브 및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인데, 피고인은 경찰 이래 검찰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은 리베이트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금원은 계약 금액을 부풀린 후 돌려받은 금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자신은 위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15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사비 중에 700~800만 원을 더 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제출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서 인정한 금 200만 원을 초과한 위 금원 전부를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당심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각 금원의 성격을 피고인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금을 부풀려 이를 과다 지급한 횡령(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지는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기로 해당 공사업자등과 사전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계약금액과 수수된 금액 사이의 비율, 계약을 통해 공사업자 등이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이익, 금원수수의 장소, 금원수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이러한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2002. 10. 10. 및 2003. 7. 2. 각 뇌물수수의 점 및 2003. 7.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에 한하여 이유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그 판시의 위 각 뇌물수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그 판시 국고손실죄,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각 뇌물수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할 것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문 3쪽의 범죄사실 4.를 “4. 2002. 10. 23. 공소외 16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13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준 대가 명목으로 공소외 13으로부터 6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2. 7. 31.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공소외 13 등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3 진술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3 진술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제1회 및 제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 7, 9, 15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공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5, 14, 1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각 지출결의서(수사기록 306쪽, 329쪽, 334쪽, 814쪽), 지출원인행위서(참고자료 108쪽, 견출지 17번), 경비사용내역서(재경비수입및지출내역, 수사기록 421-425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원심 판시 제1의 국고손실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호 , 형법 제355조 제1항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형법 제30조
라. 판시 제4의 각 뇌물수수의 점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국고등손실)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횡령하거나 수수한 금원 중 상당액을 연구소의 경비 등으로 소비한 점, 25년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와 같은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은 연구소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연구소장인 공소외 2 및 연구원인 공소외 7(2002. 10. 27.경까지 연구소에서 근무함) 또는 공소외 10(같은 달 28.부터 연구소에서 근무함) 등과 공모하여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뇌물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연구소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등 3인이 분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공소외 2와 공소외 7, 10 등은 연구소의 부족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이 금원을 조달한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 개최하는 회의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이를 모두 연구소 경비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분배받아 사용한 일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국고손실금액과 뇌물수수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분명하게 밝힐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 및 공소외 2, 7 또는 공소외 10이 공모하여 이 사건 국고를 손실케 하거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기소하면서도 위 국고손실금이나 뇌물로 수수한 돈을 그 중 누가 어느 정도 사용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국고손실 금액 67,711,600원과 뇌물수수 금액 18,000,000원의 합계액 85,711,600원을, 검사가 3인 공모로 기소한 바에 따라 공범자 3인으로 동일하게 나눈 금 28,570,533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이와 같은 방식에 따른 원심의 추징금액 산정에 대해 검사가 불복한 바도 없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2. 10. 10. 및 2003. 7. 2. 각 뇌물수수의 점 및 2003. 7.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구소의 지출관으로 재직하면서 연구소의 소장 및 연구원과 공모하여 특별한 죄의식 없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여 6,700만 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단기간에 7회에 걸쳐 업자들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1,8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횡령하거나 수수한 금원 중 상당액을 연구소의 기관경비로 소비한 점(수사기록 421쪽부터 425쪽의 “재경비수입및지출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2002. 5. 2.자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1로부터 받은 306만 원, 2002. 3. 15. (상호 생략)개발 공소외 4로부터 받은 50만 원, 2002. 4. 중순 및 같은 해 5. 2. (상호 1 생략)의 공소외 5로부터 받은 100만 원 및 50만 원, 2002. 8. 초순 (상호 3 생략) 공소외 15로부터 받은 100만 원 등 합계 606만 원을 연구소 기관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2003. 7. 19. 현재 기관운영경비 누적적자가 -1,156만 원에 달하여 그 금액 중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액수를 이 사건 국고손실금 또는 뇌물수수 금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13세인 중학교 1학년 때 집에 발생한 화재로 여동생 둘을 잃고 피고인 자신도 얼굴 등에 화상을 입어 그 상처를 아직도 갖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 자녀인 점, 25년간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체신부장관, 경기도지사, 전라남도지사 등의 표창을 받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