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성)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5. 4. 14.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03. 9. 2.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는 2003. 9. 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3. 9.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매수한 시흥시 정왕동 시화국가산업단지 지원시설 100-01-0003 46,839㎡(구획정리 완료 후 토지의 표시 : 시흥시 정왕동 (지번 생략) 대 49,329㎡,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000평을 2003. 5. 19. 원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그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분양권)에 관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0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고가 2003. 11.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0억 원의 계약금반환채권과 4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0. 8. 16.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0,562,194,5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2003. 5.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000평을 44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실제 매수인은 소외 1, 소외 2이고 피고는 매수인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③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02. 8. 26.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3. 9. 3.까지 사이에 원고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분양권)에 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던 사실, ④ 피고는 2003. 11.경 위와 같은 가압류 및 가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2,000평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면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억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후에 걸쳐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분양권)에 관하여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고 그 집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다만, 장차 가압류 및 가처분 채권자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가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담보책임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매매목적물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되는 것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의 사유로 삼기로 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각 가압류 등을 모두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에 빠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의 매매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로서는 위 가압류 및 가처분이 해제되어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때까지 신의칙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매매잔대금을 이행제공하고 원고에게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을 최고한 후 그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가압류 및 가처분집행만으로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18 판결 등 참조), 달리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계약금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