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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4. 12. 16. 선고 2004나12617 판결
[구상금] 상고기간 미도과[각공2005.1.10.(17),73]
판시사항

[1] '법인격 부인 이론'의 의의 및 법인격 남용의 목적을 갖고 있는 배후자가 회사법상의 자본충실의 원칙을 무시한 채 오로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신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신 법인에 대하여도 배후자 내지 그 배후자의 개인기업과 다름없는 구 법인의 법률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개인의 채권자가 법인격 부인 이론을 적용하여 법인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3] 신·구 법인의 사업 목적 및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기는 하나, 임원이 완전히 일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주 구성에 있어서 실제 설립자의 친인척이 아닌 제3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등, 신 법인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형해화된 법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격 부인 이론의 적용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격 부인 이론'이란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 즉 법인격을 남용(남용)하는 경우라면 비록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라 할지라도 회사의 법률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개인에게도 부과하자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나온 강학상의 이론인데, 이것이 이른바 법인형해론(법인형해론)에서 출발한 것을 감안한다면 그와 같은 법인격 남용의 목적을 갖고 있는 배후자가 회사법에서 요구되는 자본충실의 원칙도 무시한 채 오로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신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신 법인에 대하여도 배후자 내지 배후자의 개인기업과 다름없는 구 법인의 법률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2] 법인격 부인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당해 특정 사안에 한하여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개인이 동일체로 취급되어 사원의 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상법이 회사에 대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법인격의 남용'이라는 주관적 목적에서 나아가 객관적으로도 자본충실의 원칙이 위배될 만큼 현저하게 '법인격이 형해화' 된 경우, 즉 가장납입 등으로 실제 자본유입이 없거나 오로지 사원 개인의 재산으로만 자본이 구성되고 추가 자본 납입이 없으며 당해 사원 개인 외 다른 주주들은 모두 허무인과 다름없는 경우 등에만 엄격하게 적용함이 마땅하다.

[3] 신·구 법인의 사업 목적 및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기는 하나, 임원이 완전히 일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주 구성에 있어서 실제 설립자의 친인척이 아닌 제3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등, 신 법인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형해화된 법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격 부인 이론의 적용을 부인한 사례.

원고,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술)

피고,피항소인

공리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외 1인)

변론종결

2004. 11. 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은성융단 주식회사, 김은숙, 장기현, 초산물산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088,843원 및 그 중 49,942,601원에 대하여는 1998. 5. 26.부터 1998. 10. 3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00. 9. 29.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3. 7. 3.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초산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같은 청구취지를 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8, 갑9의 1 내지 3, 갑10 내지 13, 갑14의 1·2, 을1의 각 기재, 갑15의 1·2(갑15의 2=갑17의 1), 을3의 각 일부 기재(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서인천 세무서장의 9. 16.자 회보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의 당사자

(1) 원고는 자금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심 공동피고 은성융단 주식회사(1998. 1. 31.자로 변경하기 전 상호 : 금강융단 주식회사, 이하 '은성융단'이라고만 한다)에 위 법률에 따른 신용보증을 제공한 바 있다.

(2) 피고 공리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공리산업'이라 한다)는 1997. 12. 29. 대표이사는 정재홍으로, 본점 소재지는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443-36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 피고 초산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초산산업'이라 한다)는 1999. 10. 13. 대표이사는 조인주, 본점 소재지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60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회사들은 모두 은성융단과 같이 섬유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한다.

나. 원고의 은성융단 및 그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구상채권 발생

(1) 원고는 1997. 10. 8. 은성융단과 신용보증약정을 하면서 원고가 은성융단의 거래은행에 은성융단을 위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은성융단은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금 및 그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날까지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원고의 체당금 등 모든 부대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제1심 공동피고 김은숙, 같은 장기현, 같은 초산물산 주식회사(대표이사 장기현, 이하 '초산물산'이라고만 한다) 및 장보연은 은성융단을 위하여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약정하였다

(2) 은성융단은 1997. 10. 8.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한국장기신용은행으로부터 중장기운전자금 2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1998. 2. 14.경 수표의 부도발생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 위 대출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이에 위 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1998. 5. 26. 위 은행에 은성융단을 위하여 대출원리금 합계 207,165,972원을 대위변제한 후 장보연 및 김은숙으로부터 157,223,371원을 회수하여 현재 남은 채권액이 49,942,601원이고, 그 외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은성융단이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돈이 체당금 257,930원, 확정 손해금 51,888,312원이므로, 결국 원고의 은성융단 및 그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구상채권액은 합계 102,088,843원이다(은성융단은 1998. 2. 14. 이후 채무초과로 직권 폐업되었다).

다. 은성융단과 연대보증인들(김은숙, 장기현, 초산물산 및 주1) 장보연) 주2) 주3) 의 상호관계

(1) 은성융단은 1982. 8. 18.경 장기현이 본점 소재지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371-60(행정구역 명칭 변경 후 : 금천구 가산동 371-60, 이하 '가산동 371-60'이라고만 한다)으로, 대표이사를 처인 김은숙으로 하고, 방모사 생산 및 판매업, 융단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설립시 자본의 총액은 350,000,000원(1주 금액 5,000원 × 기명식 보통주식 70,000주)이었다.

(2) 은성융단의 설립시부터 위 직권 폐업시까지의 이사로는 김은숙(대표이사), 장창현, 김규홍, 장보연, 장기현이, 감사로는 장보연, 이두형, 박봉원이 각 재직하거나 재직중이었다.

(3) 부부인 장기현과 김은숙 사이의 자녀로 장보연·장우연 형제가 있고, 장보연의 처는 피고 초산산업의 대표이던 조인주이며, 은성융단의 이사이던 장창현은 장기현의 친척인데, 원래 직업 군인이었던 장보연은 예편 이후인 1996. 1.경부터 은성융단에서 이사로(감사로는 그 이전부터 등기되어 있었다.), 1997. 3.경부터는 초산물산에서 감사로서 겸직하다가 2002. 10. 13. 이후 현재까지 피고 초산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4) 초산물산은 1990. 12. 20. 장기현이 본점 소재지를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443-26으로 하여 설립한 은성융단과 동종의 사업체로서, 이사로는 장창현, 조성순이, 감사로는 장보연이 재직하였고, 주주는 1996년도까지는 장기현(50%로서 대주주), 장창현(20%), 장보연(20%), 조성순(10%)이었다가 1997.에는 장창현, 장보연이 각 지분을 박봉원, 김문일에게 각 매도하였으며, 현재는 사실상 업무 중단 상태이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1) 피고 회사들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채무자인 장기현은 은성융단과 초산물산을 설립하여 경영하던 중 IMF 체제 아래에서 수금이 되지 않으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회피할 의도로 별도로 피고 회사들을 설립하고 장기현 본인은 물론 그 개인회사와 다름없는 은성융단, 초산물산을 모두 무자력 상태가 되게 하였다.

(나) 따라서 장기현이 피고 회사들을 설립한 것은 모두 은성융단, 초산물산 및 장기현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인격의 남용이므로, 피고 회사들은 은성융단, 초산물산 및 장기현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들이 그들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졌다는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고, 은성융단, 초산물산 및 장기현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초산산업에 대한 예비적 청구

(가) 장보연은 은성융단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1998. 5. 27.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하면서 장보연의 다른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나머지 보증채무는 면제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장보연은 사실상 당시 은닉재산이 있었고 실제로 그 이후인 1999. 10. 13. 피고 초산산업을 설립하였으며, 피고 초산산업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인격의 남용이므로 피고 초산산업은 장보연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장보연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피고 회사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법인격 부인 여부)

(가) 살피건대, '법인격 부인 이론'이란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 즉 법인격을 남용(남용)하는 경우라면 비록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라 할지라도 회사의 법률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개인에게도 부과하자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나온 강학상의 이론인데, 이것이 이른바 법인형해론(법인형해론)에서 출발한 것을 감안한다면 그와 같은 법인격 남용의 목적을 갖고 있는 배후자가 회사법에서 요구되는 자본충실의 원칙도 무시한 채 오로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신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신 법인에 대하여도 배후자 내지 배후자의 개인기업과 다름없는 구 법인의 법률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할 것이다( 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다954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등 참조).

즉, 이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당해 특정 사안에 한하여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개인이 동일체로 취급되어 ① 회사의 채권자는 사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회사→개인), ② 사원의 채권자는 회사에 대하여(개인→회사),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위 ②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법이 회사에 대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법인격의 남용'이라는 주관적 목적에서 나아가 객관적으로도 자본충실의 원칙이 위배될 만큼 현저하게 '법인격이 형해화' 된 경우, 즉 가장납입 등으로 실제 자본유입이 없거나 오로지 사원 개인의 재산으로만 자본이 구성되고 추가 자본 납입이 없으며 당해 사원 개인 외 다른 주주들은 모두 허무인과 다름없는 경우 등에만 엄격하게 적용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피고 회사들이 장기현, 은성융단 및 초산물산과 동일한 인격체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들에게 직접 장기현, 은성융단, 초산물산의 채무이행을 연대하여 구하는 것이므로 위 ②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약정도 없는 피고 회사들에게 그와 같은 장기현, 은성융단, 초산물산에 대한 채무이행을 구하려면, 피고 회사들이 장기현이 설립하였던 은성융단 내지 초산물산과 ① 사업목적 및 ② 본점소재지가 동일하고, ③ 임원과 주주 등 인적 구성이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시될 수 있으며, ④ 물적 구성, 즉 추가 자본납입이 없거나 하는 등 자본충실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함으로써 법인의 형해화까지 될 정도여야 하며, 또한 ⑤ 장기현에게 법인격의 남용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다음에서는 피고 회사들의 내부 상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을3, 4, 을5의 1·2, 을14의 1 내지 17, 을15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각 사실조회에 대한 서인천세무서장의 2004. 7. 10.자 회보 결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일부 회보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갑15의 1·2, 을2의 1·2, 을3의 각 일부 기재는 이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① 피고 공리산업

㉮ 피고 공리산업은 은성융단의 경영이 부실화 될 무렵인 1997. 말경 본점 소재지를 위와 같이 하성면 석탄리 443-26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그 설립시부터 은성융단이 사용하던 가산동 371-60 소재 공장 건물에 전세 입주하여 이를 그대로 이용하다가 1998. 2.경 본점 소재지를 아예 위 가산동 371-60으로 변경하고, 그 후인 2000. 4.경 다시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390-15로 변경하였다.

㉯ 임원은 이사로 정재홍(현재 대표이사), 장보연, 한명찬, 이계주가, 감사로 이두형, 장웅배가 재직하였다.

㉰ 설립시 자본의 총액은 50,000,000원(1주의 금액 10,000원 × 기명식 보통주 50,000주)이고, 그 이후 변동은 없다.

㉱ 사실상 사업을 개시한 것은 1998. 1. 3.부터인데 당해 연도의 주주 및 주식 보유비율은 대표이사인 정재홍이 31%로서 대주주였고, 이사인 한명찬이 17%, 역시 이사인 이계주가 17%, 김문일이 17%, 장웅배가 18%이었다가, 1999년도에는 정재홍이 위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한명찬은 그 중 일부를 양수하여 18%로, 이계주도 일부를 양수하여 19%로, 김문일, 장웅배는 모두 변동 없이 17%, 18%인 반면, 박봉원이 새로이 주식을 매입하여 18%로, 장기현이 새로이 매입하여 10%로 되었다.

② 피고 초산산업

㉮ 본점 소재지는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산동 371-60이다.

㉯ 임원은 이사로 장보연(2002. 10. 13.부터 대표이사), 장우연, 정재홍, 장웅배, 조인주가, 감사로 조한성, 장우연이 각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이다.

㉰ 설립시 자본의 총액은 50,000,000원(1주의 금액 5,000원 × 기명식 보통주 10,000주)이었다가, 2001. 12. 15.경 유상증자하여 150,000,000원(30,000주)으로, 다시 2002. 12. 5.경 유상증자하여 250,000,000원(50,000주)으로 되었다(피고 초산산업의 정관에 의하면, 주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설립시(1999. 10. 13.) 발기인(괄호안은 각 보유주식수)은 조인주(1,500주), 장우연(2,700주), 정재홍(2,600주), 장웅배(1,600주)이었다가, 그 이후 주주 및 각 주식 보유비율이 변경되었는데 2000년도의 경우 장보연이 72%로서 대주주, 장우연은 16%, 조인주는 6%, 조한성은 6%이었고, 2001년도의 경우 장보연, 장우연, 조인주는 각 종전과 같으나 조한성이 일부 매도하여 2%로 줄어든 반면, 새 주주인 박봉원이 일부 매입하여 4%로 되었다가, 2002년도의 경우, 장보연이 추가 매입하여 74.4%로 증가, 장우연, 조인주는 그대로, 조한성, 박봉원이 각 매도하여 1.2%, 2.4%로 감소되었다.

㉲ 직원의 수는 2000년도의 경우 34명 내지 39명에 이르고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 등 영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다) 소 결

위와 같이 장기현이 설립한 은성융단, 초산물산과 피고 회사들은 모두 동종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점, 은성융단의 본점 소재지인 가산동 371-60은 그 후 피고 공리산업의 주된 사업장으로 되었다가 현재는 피고 초산산업의 본점 소재지인 점, 각 회사의 임원 중에는 장기현의 친인척인 김은숙, 장보연, 장창현 및 조인주가 겸직하는 등으로 일부 중복되는 점, 피고 회사들의 설립시기도 은성융단 및 초산물산의 직권폐업 내지 사실상 폐업시기를 전후 한 점, 피고 공리산업은 은성융단이 사실상 부도가 발생된 시점부터 그 공장건물에서 종전의 은성융단의 거래선을 이어 받아 영업을 계속해 온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임원이나 주주의 구성원이 완전하게 같지는 아니한 점, 특히 피고 공리산업의 사업원년도 대주주는 정재홍으로서 제3자이었으며 정재홍, 한명찬, 이계주, 김문일 등 친인척이 아닌 제3의 주주가 있는 점, 피고 초산산업의 경우는 주권 발행을 원칙으로 하는 데다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계속 자본을 증가시켜 왔고 그 주주 중에는 조한성, 박봉원 등 제3자도 있는 점, 피고 초산산업은 현재 장기현이 아닌 장보연이 대표로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 피고 회사들의 주식분포가 오로지 장부상의 변동에 기한 위장분산이라는 등에 관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은성융단이나 초산물산 또는 장기현의 자금이 피고 회사들에 어느 정도 유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들이 새로운 자본 출자 없이 오로지 은성융단이나 초산물산으로부터 유입된 자본만으로 운영되는, 자본이 형해화된 회사로서 은성융단, 초산물산과 동일한 법인이라거나 장기현의 개인 기업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므로, 이와 전제사실을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초산산업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장보연이 1998. 5. 27. 장보연의 은닉재산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액 208,219,861원 중 일부를 면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일부 면제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초산산업이 그 이후인 1999. 10. 13. 설립되었으며 장보연이 현재 그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7, 갑16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일부 면제 약정의 경위는 연대보증인들 중 유일하게 변제능력이 있던 장보연이 그 전부를 변제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하자 원고에게 그 부족한 부분을 면제해 주면 나머지는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원고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장보연이 1998. 5. 27.부터 2001. 4.경까지 1년에 대략 4회로 나누어 합계 1억 원 이상을 변제한 상태에서 같은 달 24. 마지막으로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원고와 사이에서 위 날짜를 기준으로 추가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위 일부 면제 약정은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6, 8의 각 1·2, 을11,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일부 면제 약정 이후에 설립된 피고 초산산업은 설립 당시 대표이사가 조인주였을 뿐 아니라 은성융단의 공장이 있던 가산동 371-60 건물 및 토지가 경매절차에 들어간 이후인 2000. 2. 10. 그 옆에 위치한 같은 동 371-59 건물 및 토지를 다른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당시 위 낙찰대금은 위 371-59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 등으로 마련한 사실, 또한 은성융단의 가산동 371-60 건물 및 토지가 2000. 2. 24. 그 주변에 위치한 신한에이엠 주식회사에게 낙찰되자 신한에이엠 주식회사와 가산동 371-60의 건물 및 토지와 가산동 371-59의 건물 및 토지를 상호 교환한 사실, 이 사건 가산동 371-60 토지와 가산동 371-59 토지는 모두 공장용지인 데다가 그 면적이나 지상 건물의 규모도 유사한 사실, 위 상호 교환 이후 각 부동산 위에 설정해 두었던 근저당권을 모두 같은 날짜(5. 3.)로 말소하고 각 교환받은 부동산에다가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초산산업은 원고와 장보연의 일부 면제 약정 이후 조인주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남편인 장보연이 조인주와 함께 이를 운영하면서 종전에 장기현의 사업장인 가산동 371-60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인근의 371-59 부동산을 대출금 등을 이용하여 낙찰받은 다음 이를 추가 정산 없이 교환받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장보연이 이 사건 일부 면제 약정 당시 추가 자력이나 은닉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설혹 장보연에게 다소의 추가 자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원고와 사이에서 한 이 사건 일부 면제 약정의 당사자가 피고 초산산업이 아니라 장보연 개인인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초산산업의 설립 경위, 주식변동상황 및 현재 상태에 의하면, 피고 초산산업이 오로지 장보연의 개인 재산으로만 설립된 그 개인회사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장보연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직접 피고 초산산업을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피고 초산산업에 대한 예비적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아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초산산업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욱서(재판장) 신광렬 예지희

주1) 그 중 218호, 219호, 222호, 223호는 원고 이주현에게, 226호, 227호, 230호, 231호는 원고 정영순에게, 240호는 원고들 공동명의로 각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주2) 9개 점포에 관하여 각 분양대금(218호, 219호 각 53,560,000원, 222호, 223호, 226호, 227호, 230호, 231호 각 52,786,500원, 240호 55,893,500원)이 모두 완납된 것으로 기재된 분양계약서이다.

주3)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연대보증인 중 장보연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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