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신청인, 상대방 겸 항고인
나병권외 4(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 담당변호사 최영익외 4인)
사건본인, 항고인 겸 상대방
드림시티은평방송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은평정보통신 주식회사)(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준호외 3인)
주문
1.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결정의 주문 제1항 중 ‘7,675원’을 ‘7,803원’으로, 제1심 결정의 이유 중 제7면 18행의 ‘28,633원/130=21,640원’을 ‘28,633원/1.3=22,025원’으로, 같은 면 21행의 ‘1,386원’을 ‘1,385원(692,792,938/500,000,000 원 미만 버림)’으로, 제9면 4행의 ‘21,640원’을 ‘22,025원’으로, ‘1,386원’을 ‘1,385원’으로, 11행의 ‘7,675원{(21,640+1,385+0)/3, 원 미만 버림}’을 ‘7,803원{(22,025+1,385+0)/3, 원 미만 버림}’으로 경정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결정의 주문 제1항중 ‘7,675원’은 ‘7,803원’의, 제1심 결정의 이유 중 제7면 18행의 ‘28,633원/130=21,640원’은 ‘28,633원/1.3=22,025원’의, 같은 면 21행의 ‘1,386원’은 ‘1,385원(692,792,938/500,000,000 원 미만 버림)’의, 제9면 4행의 ‘21,640원’은 ‘22,025원’의, ‘1,386원’은 ‘1,385원’의, 11행의 ‘7,675원{(21,640+1,386+0)/3, 원 미만 버림}’은 ‘7,803원{(22,025+1,385+0)/3}’의 잘못된 계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