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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5 2014나2205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0행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태웅도시개발 주식회사가 각 2/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서울’로, 같은 면 제12행의 ‘완납하였다.’를 ‘완납하고, 2014. 5.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로, 제3면 제20, 21행의 ‘부당이득금 123,812원(=월 임료 495,250원×2.5%/10%)’을 ‘부당이득금 866,684원(=월 임료 495,250원×2.5%/10%×7개월)‘으로, 제4면 제11행의 ’433,343원(=495,250원×7개월×1/8)‘을 ’433,343원(=495,250원×7개월×1/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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