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관엽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희)
변론종결
2004. 8. 2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4,228,001원, 원고 원고 2에게 금 33,688,001원, 원고 원고 3에게 금 33,688,00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12. 25.부터 2004.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선택적 청구 중 제1항에서 인용한 부분을 초과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70,000,000원, 원고 원고 2, 원고 원고 3에게 각 89,4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원고들은 당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중 원금을 감축하였고, 피고 2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선택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70,000,000원, 원고 원고 2, 원고 원고 3에게 각 89,4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 및 당심법원의 한누리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법원의 코스닥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2는 자신의 처남인 피고 1의 소개로, 2000. 3. 31. 원고 1에게 금 70,000,000원에, 같은 날 원고 원고 2에게 금 89,460,000원에, 같은 달 23. 원고 원고 3에게 금 89,460,000원에 소외 주식회사 테크노필(나중에 주식회사 하이홈, 씨에이치케이한강 주식회사로 순차 그 법인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테크노필’이라 한다)이 발행한 1만불권 워런트(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수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표창된 신주인수권부증권) 각 1장씩 합계 3장을 매도하였다(이하, 위 3장의 워런트를 ‘이 사건 워런트’라 하고, 원고들과 피고 2의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테크노필의 위 1만불권 워런트는 미화 1만불을 고정환율 1181.7원으로 환산한 금 11,817,000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증권인데,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워런트 소유자가 주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은 1주(액면가 5,000원 기준)당 금 27,000원을 기준으로 변동하게 되어 있었고, 위 각 매매계약 당시의 행사가격은 금 23,739원이었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워런트는 테크노필의 주식 약 497주( = 11,817,000원/23,739원)를 인수할 수 있다고 예상되었다.
다. 피고 2와 원고들은, 원고 원고 2, 3에 대한 위 매매가격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신주인수 수량을 497주로, 그 신주의 1주당 인수차익(거래가격-행사가격)을 금 180,000원으로 예상하여 산정하였고(497주×180,000원= 89,460,000원), 원고 1에 대한 가격은 같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바 있었던 두루넷 주식 손실분을 보전받는 의미에서 위와 같이 산정한 금 89,460,000원을 할인하여 결정한 것이다.
라. 테크노필은 코스닥시장에 2000. 8. 22. 등록예비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0. 25. 승인이 보류되었고, 2001. 4. 12. 등록예비심사를 재청구하여, 같은 해 6. 13. 등록예비심사가 승인되었으며, 같은 해 11. 8. 코스닥시장에 최종적으로 등록되었다. 테크노필의 주식(액면가 500원 기준) 발행예정가격은 위 등록예비심사 재청구 당시인 2001. 4. 12.경에는 2,600원 내지 3,300원이었고, 등록예비심사 승인 당시인 같은 해 6. 13.경에는 2,000 내지 2,600원이었으며, 그 후 발행 당시의 실제 주식공모가격은 1,600원이었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사실 및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피고들은 공모하여, 피고 2가 이 사건 워런트를 1장당 금 1,000,000원 내지 금 2,000,000원에 구입하였고, 피고 2가 원고들에게 매도할 당시의 적정가격 또는 거래시세 역시 그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워런트의 시세가 1장에 1억원 이상인데, 원고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파는 것이라고 기망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 70,000,000원 또는 89,460,000원에 매도하였는바, 이는 기망행위로 원고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위 불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위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 각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와 선택적으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을 기망한 바 없고, 위 매매계약 당시 테크노필의 주식 공모예정가격이 1주(액면가 5,000원 기준)당 금 120,000원 내지 160,000원이었는데,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주식의 거래가격이 공모가격보다 약 5 내지 10배 정도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며, 당시 테크노필의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이 예상되고 있었으므로, 1주당 거래가격을 금 180,000원으로 예상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워런트를 매도한 것은 적정한 거래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갑1, 4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5 내지 8호증, 을11호증의 1 내지 6, 을12호증, 을13, 14호증, 을15호증의 1, 2, 을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을19호증의 6 내지 10의 각 일부 기재(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제1심 증인 소외 3, 4,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2는 대학에서 무역학을 전공한 후 대우자동차 등의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1999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주식거래를 하여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 1은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1998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주식거래를 하여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까지 주식거래 경험이 거의 없던 사람들이었던 사실, ② 피고 2는 소외 1로부터, 2000. 3. 15.경 이 사건 워런트 중 2장을 합계 금 94,430,000원에, 같은 달 17. 이 사건 워런트 중 1장을 금 45,000,000원에 각 매수한 후, 자신의 처남인 피고 1에게 원매자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 ③위 부탁을 받은 피고 1은 2000. 3.경 자신의 친구들인 원고 1과 소외 2(원고 원고 2의 처남이다)에게 당시 테크노필의 주식은 상장되지 아니하여 공식적인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 워런트에 관하여 “테크노필의 워런트 1장당 가격이 1억원 이상이다. 내가 원금을 보장한다. 6개월 이내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고, 주식으로 전환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고 2에 관하여 “매형 피고 2가 명동 사채시장에서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하고 있고, 세종증권의 부회장이 매형 피고 2의 친인척인 관계로 확실한 정보이니 테크노필 워런트를 구입해도 손해가 없다. 나도 매입한다.”고 말을 하고, 그 며칠 후 원고 1, 3 및 위 소외 2에게 다시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위 소외 2는 원고 원고 2에게 피고 1의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한 사실, ④원고 원고 3은 2000. 3. 23. 이 사건 워런트 1장을 매수하기 위하여 전주에서 서울로 가 피고 2를 만났는데, 피고 2가 원고 원고 3에게 위 ‘③’항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 ⑤이 사건 워런트의 발행주관사인 한누리투자증권 주식회사에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매매된 테크노필 워런트의 거래내역 중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무렵인 2000. 1.경부터 2000. 7경까지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테크노필의 워런트는 1장에 미화 300불 내지 17,375불(환율 1,200원 기준시 한화 360,000원 내지 20,850,000원)에 거래된 사실, ⑥2000. 1. 17.자 매일경제신문은 테크노필의 주식 공모예정가를 금 130,000원으로 보도한 사실, ⑦이 사건 매매계약 전 약 5개월 동안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은 등록 후 1달 사이에 그 주식의 거래가격이 공모가격의 평균 291.54%에 이르도록 상승하였고,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던 기업은 위 거래가격이 공모가격의 1,328%에 이르렀으나, 기업에 따라서는 위 거래가격이 공모가격의 40.79%에 이르는 등 공모가격보다 하락한 기업도 적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19호증의 6 내지 10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가 구입한 이 사건 워런트의 가격은 위 한누리투자증권에서 거래된 테크노필 워런트의 최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이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테크노필의 주식은 상장되지 아니하여 공식적인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거래가격이 공모가격보다 약 3배 가까이 상승하였던 점, 테크노필의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위 공모가격으로만 거래되어도 이 사건 워런트의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한 거래차익은 금 52,811,717원{= (거래가격 130,000원-행사가격 23,739원)×497주}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는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워런트를 거래시세에 따라 구입한 것이라 할 것인데, 증권거래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피고(dealer)들이 경험이 부족한 원고들에게 과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이 사건 워런트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증권회사의 고위 임직원과 친인척관계에 있어서 확실한 투자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언동으로 위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한 원고들의 인식을 방해하고, 피고 2가 이 사건 워런트를 구입한 시점으로부터 매도시점까지 그 증권에 대한 기대수익의 전망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워런트의 구입가격을 숨긴 채 그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를 오신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워런트를 매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워런트를 매도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로 인하여 각 매매대금 중 적정한 거래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적정한 거래가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거래시세 따라 피고 2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워런트를 구입한 이 사건 워런트의 1장당 평균가격(피고들이 원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워런트 3장을 원고별로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평균가격에 의하여 산정한다)인 금 46,476,666원{ = (94,430,000원 + 45,000,000원)/3}에 적정한 이윤을 부가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적정한 이윤은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지 않았더라면 원고들이 이 사건 워런트의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 및 장래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워런트의 매수비용으로서 피고 2의 위 구입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그 적정한 이윤은 피고 2가 이 사건 워런트를 구입한 가격의 20%정도인 금 9,295,333원(= 평균구입가격 46,476,666원×적정이윤율 0.2)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매매에 있어서 적정한 거래가격은 금 55,771,999원(= 평균구입가격 46,476,666원+적정이윤 9,295,333원)이 되고, 결국 원고 1은 금 14,228,001원(= 이 사건 매매가격 70,000,000원-적정 거래가격 55,771,999원), 원고 원고 2, 3은 각 금 33,688,001원(= 이 사건 매매가격 89,460,000원-적정거래가격 55,771,999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4,228,001원, 원고 원고 2, 3에게 각 금 33,688,0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2. 12. 2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4. 10.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고 2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 2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피고들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 2가 피고 1과 함께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원고들이 당심에서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소변경신청서가 피고 2에게 2004. 7. 2. 송달되어 같은 일자로 취소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 2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된 금액과 같고, 위 금액은 위 손해배상청구에서 모두 인용되었으므로, 피고 2에 대한 선택적인 두 청구의 청구취지가 동일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위 손해배상으로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이 불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위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용된 금액을 넘는 원고들의 손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선택적 청구 중 위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용된 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당이득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3-가-(4)에서 판시한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금원의 지급을 피고들에게 명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 중 위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용된 부분을 초과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