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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4. 8. 13. 선고 2003누4751 판결
[산재보험구상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흥화중건설기계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4. 6.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합계 금 6,785,710원(1,795,610 + 634,840 + 4,312,340 + 42,840)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상당액의 구상금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1995. 5. 27. 비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아파트 등 고층건물 신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설치, 임대, 운전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회사의 본사 소속 트럭운전기사로서 본사 창고에서 각 현장으로 장비 및 부품 등을 수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1이 2002. 1. 6.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후 피고에게 휴업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 회사가 각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1997. 1. 7.부터 건설 일괄 유기(유기)사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건설 본사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상시 5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상시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업위가 확대된 시점인 2000. 7. 1.부터는(그무렵까지 원고 회사 본사 소속 상근 근로자는 3, 4명 정도였다) 원고 회사의 본사 소속 관리·사무직원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산재보험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소외 1에게 진료비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2002. 6. 5.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소외 1의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인 원고 회사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법 제72조 제1항 ,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에 의하여 소외 1에게 지급한 진료비 및 휴업급여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6,785,710원{1,795,610(2002. 1. 7.~4. 15.분 휴업급여) + 634,840(2002. 4. 16.~5. 20.분 휴업급여) + 4,312,340(2002. 1. 6.~3. 8.분 진료비) + 42,840(2002. 4. 1.~4. 3.분 진료비)}을 부과·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증거】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증의 1, 2, 을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첫째, 원고 회사의 경우 하나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본사와 공사현장은 별개의 사업이 아니며, 다만 장소적으로 구분되어 별도의 보험료율의 적용을 받을 뿐이므로, 원고 회사가 건설일괄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상 건설 본사를 공사현장과 구분하여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둘째, 원고 회사는 본사에 대하여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2000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1년도 개산보험료의 신고시 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된 임금총액으로 본사 직원 및 현장직원 인건비의 합계액을 신고하여 이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 납부함으로써 건설 일괄의 보험료에 본사 직원의 산재보험료도 포함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위 재해를 미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처리할 것은 아니다.

(3) 셋째, 소외 1은 현장과 본사 창고를 오가면서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는 트럭기사로서 완전히 건설현장과 별개의 위험권 내에서 근로를 행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참조), 법 제9조 제2항 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일괄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에 기간의 정함이 있고 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할 것을 요한다 할 것인데, 사업장을 달리하고 적용 보험요율도 달리하는 원고 회사의 건설 본사와 각 공사현장이 이와 같은 일괄적용요건을 갖춘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건설일괄 유기사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하여 건설 본사에 대하여도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이 의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 본사에 대하여 분리하여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각 건설공사에 대한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고 건설 본사도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였고, 재해발생 이전에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에 건설 본사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형식이야 여하간에 실질적으로 건설 본사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9.23. 선고 93누20207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가 건설 본사에 대하여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각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1997. 1. 7.부터 건설 일괄 유기(유기)사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재해발생 이전인 2001. 3월경 피고에게 2000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1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면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609,396,980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이는 원고 회사의 2000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및 임금대장상의 건설 현장직원의 임금 합계 596,906,980원과 건설 본사직원의 임금 합계 39,890,000을 합한 635,796,980원에서 대표이사의 급여 26,400,000원을 뺀 금액과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 회사는 건설 본사도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재해발생 이전에 건설 본사에 대한 보험료를 포함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 납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가 위 2000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1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면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잡급인부 노임 90,945,000원과 외주가공비 중 임금해당분인 116,842,400원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그 결과 원고 회사가 신고한 임금총액은 건설현장의 임금총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건설 본사에 대한 보험료를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는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총액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한 것이 되어 그 누락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추가징수 및 가산금 징수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들어 원고 회사가 당초 신고한 보험료에 건설 본사에 대한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원고 회사가 건설 본사에 대하여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건설 본사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건설일괄 보험료를 신고, 납부한 이상 건설 본사에 대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태만히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점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수(재판장) 박종훈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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