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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4. 5. 14. 선고 2003나158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비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연봉)

피고, 피항소인

제주시(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변론종결

2004. 4.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2. 1.부터 2004.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건설교통부장관 및 제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8. 6. 26. 건설교통부장관에게 1973. 3. 5. 건설부 고시 제88호로 지정된 제주시 지역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1999. 7. 22.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인 제주시 (상세지번 1 생략) 전 453㎡ 및 (상세지번 2 생략) 전 276㎡를 포함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결정을 하였다(이에 따라 실제 2001. 8. 4.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개매각하기로 결정하고 1999. 10.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주시 공고 제1999-394호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유재산매각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매각예정가격을 25,879,500원으로 하고, 그 공고문의 기타사항에는 ‘매각재산은 공부와 같이 매각하는 것이므로 공부와 실제와의 불일치 또는 행정상의 제한 등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제주시 (상세지번 2 생략) 토지의 1999년도 ㎡당 개별공시지가는 13,500원이고 연접한 (상세지번 1 생략) 토지도 대동소이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총 9,841,500원(면적 729㎡ x ㎡당 개별공시지가 13,500원)이 된다.

나. 원고는 위 입찰에서 대금 134,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1999. 10. 29.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위 금액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00. 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위 매매당시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제14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2000. 9. 28.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거쳐 2000. 10. 5. 도시계획재정비수립계획을 결정하고, 2000. 12. 19. 이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용역결과에 기초하여 2001. 9. 17.부터 10. 4.까지 주민의견 청취공람을 실시하고 2002. 4. 2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34필지에 대하여 건축개발을 할 수 없는 공공공지로 편입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이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상대보전지역에 해당되어 만약 피고에 의한 공공공지 편입 결정이 없었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건축개발이 가능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공공지로 편입할 의도를 갖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곳에 음식점 또는 편의시설을 건축할 의도로 공시지가보다 수배 높은 가격에 입찰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가까운 장래에 공공공지로 편입되어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모른 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어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의 내용은 동기의 착오에 관한 것으로서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가 개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고 이 사건 토지가 입찰방식에 의하여 매매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원고의 위와 같은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보기에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다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곳에 음식점 또는 편의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공공공지로 편입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입찰방식에 의하여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음식점 건축행위 등을 보장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는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까운 장래에 공공공지 편입 등의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이 많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담당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으로서는 피고의 도시계획담당 부서 등에 확인하여 공공공지 편입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정한 다음에야 이를 매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각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재산권행사를 못할 뿐 아니라 차후에 피고에게 수용될 경우에도 공시지가에 근접한 금액만큼만 보상받게 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고 그 후 1년 쯤 경과된 후에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재정비계획이 결정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담당한 피고 소속 공무원이 공공공지 편입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정한 다음에야 이를 매각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는 다시, 위 매매계약 후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의 공공공지로의 편입이라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이상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제1심의 2003. 5. 16.자 준비서면 송달로서 위 매매계약을 사정변경 또는 신의칙을 이유로 하여 해제하는 바이니 그 원상회복으로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거 이 사건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건축 등이 가능한 토지로 알고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나 피고가 공고한 매각예정가격 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그 후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건축개발이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공공공지 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위기에 처해 있는 등 위 매매계약 당시에 원고가 예상하지도 않았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사정변경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피고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사건 토지의 매각공고나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한이나 위험부담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기재하였거나 약정을 하였다고는 하나 그 문언의 내용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위 면책약정이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직접 행한 행위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토지가 이를 매도한 피고에 의하여 공공공지로 지정됨에 따라 원고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기존의 위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사정변경 또는 신의칙을 사유로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제1심의 2003. 5. 16. 준비서면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변경 또는 신의칙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같은 날 위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2003. 5. 16.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1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 2. 1.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04. 5.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훈(재판장) 이재권 황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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