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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1. 17. 선고 96고합323, 96감고27 판결 : 항소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하집1997-1, 656]
판시사항

6회의 절도 실형 전과가 있고 마지막 형의 집행 종료 후 9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이 6회의 절도 실형 전과가 있고 마지막 형의 집행 종료 후 9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출소 후 그 피감호청구인을 식당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약혼자를 소개시켜 주는 등 재생을 도와주는 자가 있고, 그 약혼자와 피감호청구인이 결혼식까지 올리기로 예정되어 있고, 현재 그 약혼자가 피감호청구인의 자식을 임신까지 하고 있으며, 피감호청구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계기로 순간적인 유혹에 의하여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 그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사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봉주

제2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18. 선고 97감노1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9. 3.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80. 11. 4. 같은 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1983. 9. 1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7.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을, 1988.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1.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1995. 12. 27.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인바, 상습으로, 1996. 9. 26. 11:3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집 현관출입문 옆 신발장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그 출입문을 열고 위 집에 들어가, 그 집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브이티알 1대(증 제1호) 시가 금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첫머리 전과,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첫머리 전과의 점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찰주사보 김백중이 작성한 대전지방법원 88고단561호 사건, 같은 법원 86노1467호 사건, 서울고등법원 91노1954호 사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79고단44호 사건의 판결문 사본들의 각 기재

1. 노원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상습성의 점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실형 전과가 있는 데다가, 각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만에 다시 판시와 같은 종류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러 온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1995. 12. 27.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장물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장·가정환경 등 정상참작)

4. 미결구금일수 산입

보호감호청구부분

이 사건 감호청구원인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사회보호법 제5조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직업, 생활정도, 가족관계,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 피감호청구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반드시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감도128 판결, 1992. 9. 22. 선고 92감도1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1, 2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1979.부터 1995. 사이에 6회, 형기 합계 11년 8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1995. 12.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그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까지 약 9개월 정도를 피감호청구인을 데리고 있는 증인 2 경영의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온 사실, 피감호청구인은 1996. 3.경 같은 고향에서 피감호청구인의 아버지를 알고 지내는 위 증인 2를 만났는데, 위 증인 2는 과거에 피감호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신세를 진 것이 있어 이에 대하여 보답하겠다는 생각으로 피감호청구인을 서울에 있는 자신의 식당에 데리고 와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고, 자신의 집에 피감호청구인을 숙식하게 한 사실, 그와 함께 위 증인 2는 피감호청구인이 가정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피감호청구인의 현재 약혼녀인 증인 1을 소개시키는 등 피감호청구인을 보살펴 온 사실, 피감호청구인은 위 증인 1을 만나 위 증인 1과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1996. 11. 17.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할 예정이었고, 위 증인 1은 피감호청구인과 사이의 자식을 현재 임신하고 있는 사실, 피감호청구인은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잘못을 뉘우치며 이 같은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실, 한편 위 증인 1은 지금도 피감호청구인과 결혼하여 계속 같이 살 것을 다짐하고 있고, 위 증인 2도 피고인을 계속하여 보살필 것이라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미 수차례의 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던 피감호청구인이 일순간의 잘못으로 그 범행 유혹을 단호히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감호청구인은 출소한 이후 사회에 복귀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데리고 있는 위 증인 2의 도움과 자신의 의지로 그 나름대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오다가 우발적인 계기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감호청구인의 마지막 형의 종료 이후의 행적과 생활태도나 방법, 생활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나 원심 판시와 같은 피감호청구인의 과거 범죄 경력, 절도의 상습성만으로 그에게 재범의 위험성 즉 장래에 다시 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위 감호청구원인사실은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흥섭(재판장) 최은배 이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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