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욱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포항시 북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식)
변론종결
2003.12.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714,751,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6. 3. 5.경 포항시 죽도동 (지번 생략) 대 282.6㎡ 및 같은 동 (지번 생략) 대 282.4㎡를 소외 1과 2로부터 4억 3,6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소외 3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과징금부과내역 ‘② 대상물건’ 기재의 토지 7필지와 그 지상 건물 3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각 원매도인들로부터 매수한 다음 같은 내역 ‘④명의수탁자’ 기재의 제3자들 명의로 같은 내역 ‘③명의신탁일(등기일)’ 기재의 날짜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인 1999. 6. 11. 소외 4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모두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2001. 12. 22.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위와 같이 자신이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위 각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2002. 5. 30.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과징금 714,751,950원을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부동산실명법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과징금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6항 , 지방세법 제30조의4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지방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해 과징금의 납부의무성립일인 명의신탁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고지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중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별지 과징금부과내역 기재 제1, 2, 6, 7번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과징금 부과권이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고, ② 이 사건 명의신탁등기는 소외 회사로부터 백화점부지로 사용할 이 사건 부동산들을 포함한 일단의 토지를 매수하여 달라는 위탁을 받은 원고가 그 1인 명의로 수천 평의 토지를 매집할 경우 소문에 의한 지가폭등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수작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원고의 친지 등의 명의로 경료하게 된 것으로서, 여기에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회피, 투기의 목적은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들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부동산실명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100분의 50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1) 부동산실명법 제5조 의 과징금 부과권의 제척기간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7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3조 제5항 은 ‘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위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제5조 의 과징금 부과에도 준용되는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부동산실명법 제5조 의 과징금 부과권에도 5년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제척기간의 기산일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때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규정하면서 언제부터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은 ‘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에서 ‘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만을 놓고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에 기한 과징금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마치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때, 즉 의무위반이 있게되면 즉시 진행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명의신탁등기의 경우에는 그 같은 등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은 의무위반이 계속되는 것이므로〔더우기 2002. 4. 8. 대통령령 제17569호로 부동산실명법시행령이 개정된 후에는 과징금 부과율을 정함에 있어서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3조의2 별표 참조) 의무위반의 계속이라는 상태 자체가 과징금부과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의무위반이 계속되는 경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위법성은 커진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의무위반이 장기화되었음을 들어 오히려 과징금의 부과를 면하게 된다면 이는 공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가 된다〕, 명의신탁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의 경우에는 그 같은 의무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한은 언제든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같은 의무위반 상태가 종료된 때, 즉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 비로소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옳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1999. 6. 11.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과징금 감경에 대하여
1)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은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 제3조 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3조의2 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명의신탁등기에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소정의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 5. 31.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들의 거래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당일 및 그 후에 종합소득세, 주민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다른 한편 이는 원고가 1999. 8. 9. 소외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여(기록 115쪽), 2000. 4. 29. 부동산실명법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기소된(갑 제4호증) 이후에 행해진 것이어서 과연 이 사건 명의신탁등기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적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원고가 위와 같이 자기 명의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을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오히려 이것이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원고는 기껏해야 위 각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그쳐 원고 1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을 경우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납부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세금납부 사실만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등기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증거와 그 밖에 원고가 증거로 내세운 갑 제8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등기에 조세 포탈이나 법령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원고는 감정평가사로서 지가공시법 제27조 제4항 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더욱이 원고는 2001. 5. 25. 서울지방법원에서 이와 같은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및 지가공시법위반죄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아 그시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과징금 부과내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