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23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07:45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5 세) 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파란 수레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 베이지색 서류가방( 서류 13 장, 검정색 수첩 1개, 도장 3개, 국민은행 통장 1개, 하나은행 통장 1개) 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