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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8가합13728,2008가합18952(병합) 판결
[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제이앤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호사 안창권)

피고

별지1 피고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진 외 2인)

변론종결

2009. 9. 17.

주문

1. 가. 피고 50, 118, 12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토지)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3 부동산(건물)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나. 별지5 피고별 철거부분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3 부동산(건물)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5 (가)항 기재 부분 (나)항 기재 면적을 각 철거하고, 각 별지2 부동산(토지)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가. 피고 50, 118, 12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76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7.부터 2009.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09. 1. 17.부터 별지2 부동산(토지)목록 기재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월 29,379,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6 피고별 임료계산표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같은 계산표 (가)항 기재의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7.부터 2009.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009. 1. 17.부터 별지2 부동산(토지)목록 기재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월 같은 계산표 (나)항 기재의 금액을 각 지급하라.

3. 가. 피고 85, 86,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는 별지4 퇴거청구 피고별 점유현황 기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 해당 부분에서 각 퇴거하라.

나. 1) 피고 87은 별지3 부동산(건물)목록 기재 건물 (호수 생략) 중 별지 제8호 도면 표시 11, 12, 13, 9, 14, 15, 16, 19, 17,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나)(다)부분 합계 96.4㎡에서,

2) 피고 100, 53은 각 별지3 부동산(건물)목록 기재 건물 (호수 생략) 중 별지 제11호 도면 표시 11, 12, 13, 9, 14, 15, 16, 19, 17,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나)(다)부분 합계 96.4㎡에서

각 퇴거하라.

4. 피고 85, 86,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토지)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3 부동산(건물)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2 부동산(토지)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76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7.부터 2009. 9. 1.자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신청서 부본의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09. 1. 17.부터 별지2 부동산(토지)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시까지 매월 29,379,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53은 별지4 퇴거청구 피고별 점유현황 기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 기재 해당 부분에서 각 퇴거하라.

이유

1. 피고 50, 85(항소심판결의 피고 76), 86(항소심판결의 피고 77), 89(항소심판결의 피고 80), 90, 91(항소심판결의 피고 81), 92(항소심판결의 피고 82), 93(항소심판결의 피고 83), 94(항소심판결의 피고 84), 95(항소심판결의 피고 85), 96(항소심판결의 피고 86), 98, 99(항소심판결의 피고 88), 102, 103(항소심판결의 피고 91), 104(항소심판결의 피고 92), 106(항소심판결의 피고 94), 107, 108(항소심판결의 피고 95), 109(항소심판결의 피고 96), 110(항소심판결의 피고 97), 112(항소심판결의 피고 98), 114, 115(항소심판결의 피고 99), 118(항소심판결의 피고 102), 122(항소심판결의 피고 10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다만 피고 50, 118, 122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나머지 피고들이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철거 및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연대할 피고들의 범위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하여 기각함.)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49(항소심판결의 피고 44), 66(항소심판결의 피고 59), 40(항소심판결의 피고 37), 64(항소심판결의 피고 57), 43(항소심판결의 피고 40), 소외 2, 피고 54(항소심판결의 피고 48), 소외 1, 피고 68(항소심판결의 피고 61), 82(항소심판결의 피고 73), 58(항소심판결의 피고 52), 74(항소심판결의 피고 66), 41(항소심판결의 피고 38), 53(항소심판결의 피고 47), 아람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39(항소심판결의 피고 36), 46(항소심판결의 피고 42), 75(항소심판결의 피고 67), 61(항소심판결의 피고 54), 55(항소심판결의 피고 49)는 서울 중랑구 (주소 1 생략) 대 1411.9㎡를 각 1411.9분의 70.595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피고 57(항소심판결의 피고 51)은 (주소 6 생략) 대 79.3㎡의 소유자, 피고 52(항소심판결의 피고 46)는 (주소 7 생략) 대 76㎡의 소유자였다.

2) 위 피고들은 위 토지 3필지 지상에 아파트와 상가를 재건축하기로 하고, 재건축 과정에서 2003. 1. 28. 위 3필지 및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연립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위 ○○연립에 대한 공동담보등기는 2003. 7. 31. ○○연립이 멸실됨에 따라 말소되었다.

3) 위 피고들은 2003. 8.경 ○○연립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소유권을 신탁하였고, ○○연립재건축조합은 위 (주소 1 생략) 대지 중 1411.9분의 1200.115 지분 및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대지{별지2 부동산(토지)목록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영풍상호저축은행에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위 3필지 및 서울 중랑구 (주소 2 생략) 대 447.9㎡, (주소 3 생략) 대 99.2㎡, (주소 4 생략) 대 104.1㎡, (주소 5 생략) 대 99.5㎡의 총 7필지 합계 2317.9㎡ 지상에 별지3 부동산(건물)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어, 2006. 7. 31. 위 건물 내의 각 아파트 및 상가에 관하여 위 피고들 및 위 (주소 2 생략) 대지의 소유자인 피고 122, (주소 3 생략) 대지의 소유자인 피고 83(항소심판결의 피고 74)(이하 위 피고들을 합하여 ‘건축주인 피고들’이라고 한다)을 각 24분의 1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4) 영풍상호저축은행은 2007. 5.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마쳤다.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8. 7. 1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5)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 내 아파트 및 상가는 별지3 부동산(건물)목록 기재 피고들(이하 ‘구분소유자 피고들’이라고 한다) 및 소외 3(위 목록 순번 157번으로 이 사건 건물 (호수 생략)의 소유자이나, 원고가 이 사건 피고로 삼지 않았다)이 같은 목록 ‘건물의 표시’ 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고(단, 위 목록 순번 9번상 이 사건 건물 (호수 생략)의 소유자로 기재된 소외 5는 2009. 9. 14.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별지4 퇴거청구 피고별 점유현황 기재 피고들(이하 ‘점유자 피고들’이라고 한다)이 같은 목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부분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4, 5, 7 내지 12, 을가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철거 및 대지인도, 퇴거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피고들은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된 위 피고들 소유의 각 상가 및 아파트를 철거하고, 점유자 피고들은 점유 중인 아파트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법정지상권 항변에 관한 판단

별지1 피고목록 기재 순번 1, 2, 4~23, 25, 27~49, 51, 52, 54~60, 62~72, 74~79, 81, 82, 84, 87, 88, 97, 100, 101, 105, 111, 113번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영풍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이미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건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는 원고에게 매각될 때까지 건축주인 피고들의 소유에 속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내지 민법 제366조 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판결 참조).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면, 공동저당권자가 애초에 담보로 취득하였던 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되어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연립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우리은행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연립주택이 철거되고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는 과정에서 영풍상호저축은행의 2순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 72(항소심판결의 피고 64), 43이 ○○연립재건축조합에 신탁한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는 2004. 6. 22. 공동근저당권이 아닌 위 (주소 1 생략) 대지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만이 우리은행 앞으로 재설정되었고, 피고 55의 지분에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은 2007. 4. 17. 말소되었다. 따라서 위 세 사람에 대해서는 공동담보 멸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 72, 43에 대해서 우리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재설정된 2004. 6. 22. 및 피고 55에 대해서 영풍상호저축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4. 7. 29.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이 그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진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피고들의 대지 지분에 관해서도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같다.)

3) 권리남용 항변에 관한 판단

별지1 피고목록 기재 순번 1, 2, 4~23, 25~49, 51, 52~84, 87, 88, 97, 100, 101, 105, 111, 113번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원고 소유의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중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 축조되어 있음을 잘 알면서 경락받은 것이므로, 지금에 와서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28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이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있음을 알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원고가 얻는 이익보다 피고들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법정지상권 등 토지사용권한이 전혀 없는데다 원고로서는 앞으로 나머지 부지를 모두 매입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권리행사를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권리남용이라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 항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철거 및 퇴거의무의 범위

피고들의 철거의무 내지 퇴거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원고는 구분소유자 피고들이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상에 존재하고 있어서 그 외의 건물 부지인 서울 중랑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5 생략) 대지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 부분만으로는 건물로서의 독립적인 효용과 기능이 없는데다,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부분만을 철거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다( 민법 제212조 ). 따라서 설령 이 사건 토지 이외의 부지 위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존재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건물 부지, 즉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대지의 각 소유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부분의 철거를 넘어 위 4필지상의 건물의 철거 및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구할 권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또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자신의 전유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지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의 전유부분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할 뿐, 연대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철거할 의무를 진다고는 볼 수 없다 주1) .

이 사건에 관하여 볼 때, 위에서 본 사실에 감정인 소외 6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부분은 별지5 피고별 철거부분 (가)항 기재 부분 (나)항 기재 면적만이고, 이를 뺀 나머지 건물 부분은 서울 중랑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5 생략) 대지 지상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위 별지 기재 구분소유 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위 별지 기재 구분소유자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각 전유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피고 87(항소심판결의 피고 78)(위 별지 순번 37번 기재 부분 점유), 88(항소심판결의 피고 79)((호수 생략) 부분 점유), 97(항소심판결의 피고 87)((호수 생략) 부분 점유), 100(항소심판결의 피고 89), 53(위 별지 순번 49번 기재 부분 공동점유), 101(항소심판결의 피고 90)((호수 생략) 부분 점유), 105(항소심판결의 피고 93)((호수 생략) 부분 점유), 111((호수 생략) 부분 점유), 113((호수 생략) 부분 점유)은 원고에 대하여 각 점유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①피고 116(항소심판결의 피고 100), 1(항소심판결의 피고 1) 소유의 (호수 생략), (호수 생략), 피고 2(항소심판결의 피고 2) 소유의 (호수 생략), 피고 54 외 21인(위 별지 순번 3번 기재 피고들) 소유의 (호수 생략), (호수 생략) 내지 (호수 생략), (호수 생략), (호수 생략) 내지 (호수 생략), 피고 4(항소심판결의 피고 3) 소유의 (호수 생략), 피고 23(항소심판결의 피고 22) 소유의 (호수 생략), 피고 119(항소심판결의 피고 103) 소유의 (호수 생략) 내지 (호수 생략), 피고 24 소유의 (호수 생략), (호수 생략), 피고 11(항소심판결의 피고 10) 소유의 (호수 생략), 피고 29(항소심판결의 피고 26) 소유의 (호수 생략), (호수 생략)에 대한 각 철거청구, ②피고 3, 5(항소심판결의 피고 4), 21(항소심판결의 피고 20), 22(항소심판결의 피고 21), 54 외 21인(위 별지 순번 3번 기재 피고들), 피고 24, 28(항소심판결의 피고 25), 29, 34(항소심판결의 피고 31), 35(항소심판결의 피고 32), 39,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피고 52, 58, 64, 70(항소심판결의 피고 62), 76(항소심판결의 피고 68), 25, 54 외 19인(위 별지 순번 4번 기재 피고들), 피고 121(항소심판결의 피고 104) 소유의 각 나머지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철거청구, ③피고 87, 100, 53의 각 나머지 점유부분에 대한 퇴거청구는, 모두 서울 중랑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5 생략)대지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점유부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임료 상당액의 산출

감정인 소외 7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8. 7. 17.부터 위 임료감정일인 2009. 1. 16.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은 176,760,000원, 이 사건 토지의 2009. 1. 16. 현재 월 임료가 29,379,750원(연 임료 352,557,000원 ÷ 12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위 임료는 같은 정도의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이에 대하여 별지1 피고목록 기재 순번 1, 2, 5~10, 13~24, 28~38, 40~42, 44~47, 50, 52, 53, 55~59, 64~69, 73, 75, 76, 82, 85, 88, 89, 98, 101, 106번 피고들은 위 (주소 6 생략) 및 (주소 7 생략) 대지 중 일부는 구분소유자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료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4, 5, 7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6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중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전체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산정한 임료가 구분소유자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의 기준이 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피고들은 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건물이 축조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임료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위에 건물이 소재함으로써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4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

원고는, 구분소유자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공동소유하고 있어 위 건물의 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공동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여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지의 전체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의 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아파트 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인데, 위 불법점유로 인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가 얻는 이익은 아파트의 대지 중 자신의 아파트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 참조). 이는 집합건물이 아닌 건물의 공유자가 그 건물 전체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른 지배권을 가지는 데 반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전유부분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뿐이어서, 구분소유자들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각자의 전유부분의 비율에 상응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피고들은 각각 자신의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대지권 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별 부당이득액의 산정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전용면적의 총합계는 8656.5499㎡(아파트 전용면적 합계 4588.1100㎡ + 근린생활시설 합계 2184.7492㎡ + 판매시설 1883.690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대하여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의 주2) 면적 을 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호수 면적(㎡) 대지권지분(㎡)
101 22.5656 6.042222923
102 36.5936 9.798396176
103 37.884 10.14391699
104 34.44 9.221742718
105 36.8098 9.856286443
106 35.5142 9.509373264
107 32.1155 8.599328637
108 30.8239 8.253486509
109 41.4845 11.1079961
110 15.2546 4.084610815
111 20.4341 5.471487017
112 3.4508 0.923995057
113 11.218 3.003760447
114 11.3188 3.030750914
115 11.0261 2.952376811
116 22.6001 6.051460731
117 10.8714 2.910953943
118 11.1263 2.97920662
119 15.0173 4.021070758
120 7.3946 1.979997059
121 7.9217 2.121134706
122 7.9217 2.121134706
123 7.935 2.124695948
124 7.8468 2.10107929
125 7.36 1.970732474
126 7.36 1.970732474
127 7.44 1.992153479
128 10.1085 2.706677882
129 10.1085 2.706677882
130 10.1085 2.706677882
131 10.1085 2.706677882
133 7.44 1.992153479
134 7.36 1.970732474
135 7.935 2.124695948
136 7.9349 2.124669172
137 9.408 2.519110206
138 10.0321 2.686220822
139 10.0321 2.686220822
140 13.109 3.510099457
141 13.9739 3.741687299
142 25.9337 6.944074016
143 33.7336 9.032595242
201 10.1626 2.721163837
202 11.0166 2.949833067
203 6.4658 1.731299189
204 6.4658 1.731299189
205 6.4658 1.731299189
206 6.4658 1.731299189
207 6.4658 1.731299189
208 6.4658 1.731299189
209 6.4658 1.731299189
210 6.4658 1.731299189
211 6.4658 1.731299189
212 6.4658 1.731299189
213 6.4658 1.731299189
214 6.4658 1.731299189
215 6.4658 1.731299189
216 6.4658 1.731299189
217 6.4658 1.731299189
218 6.4658 1.731299189
219 6.4658 1.731299189
220 10.6191 2.843397448
221 10.6486 2.851296443
222 5.5566 1.487849465
223 5.5566 1.487849465
224 7.7301 2.069831399
225 7.7301 2.069831399
226 7.9735 2.135004807
227 7.9055 2.116796953
228 13.5121 3.618034546
229 9.2344 2.472626625
230 6.8916 1.845312489
231 6.8915 1.845285712
232 6.1528 1.647489506
233 6.1528 1.647489506
234 6.1528 1.647489506
235 6.3313 1.695285124
236 6.3313 1.695285124
237 5.7917 1.550800444
238 5.7918 1.55082722
239 5.7918 1.55082722
240 5.7918 1.55082722
241 5.7918 1.55082722
242 7.2397 1.938520637
243 7.2397 1.938520637
244 7.2397 1.938520637
245 7.2397 1.938520637
246 5.7918 1.55082722
247 5.7918 1.55082722
248 5.7918 1.55082722
249 5.7918 1.55082722
250 5.7918 1.55082722
251 7.2397 1.938520637
252 7.2397 1.938520637
253 7.2397 1.938520637
254 7.2397 1.938520637
255 4.6807 1.253316235
256 4.6807 1.253316235
257 4.6807 1.253316235
258 4.6807 1.253316235
259 4.6807 1.253316235
260 4.6807 1.253316235
261 4.6807 1.253316235
262 4.6807 1.253316235
263 4.6807 1.253316235
264 4.6807 1.253316235
265 6.5157 1.744660541
266 6.5157 1.744660541
267 6.5157 1.744660541
268 6.5157 1.744660541
269 5.2126 1.395739143
270 5.2126 1.395739143
271 5.2126 1.395739143
272 5.2126 1.395739143
273 5.2126 1.395739143
274 7.1693 1.919670153
275 7.0536 1.888690024
276 7.0536 1.888690024
277 7.0536 1.888690024
278 7.0536 1.888690024
279 7.0536 1.888690024
280 4.6035 1.232644965
281 4.6037 1.232698518
282 4.6035 1.232644965
283 4.6035 1.232644965
284 4.6035 1.232644965
285 4.6035 1.232644965
286 6.2291 1.66791979
287 6.2291 1.66791979
288 6.2291 1.66791979
289 6.2291 1.66791979
290 6.2291 1.66791979
291 6.2291 1.66791979
301 85.0562 22.77486623
302 72.875 19.51319688
303 72.3246 19.36582036
304 62.5086 16.73746303
306 72.168 19.32388875
307 74.5693 19.96686699
308 121.4128 32.50980268
309 60.82 16.28531917
310 55.56 14.87688808
311 43.364 11.61125584
312 45.3584 12.1452815
501 84.975 22.75312391
502 84.975 22.75312391
503 84.975 22.75312391
504 84.975 22.75312391
505 84.965 22.75044628
506 84.975 22.75312391
601 84.975 22.75312391
602 84.965 22.75044628
603 84.955 22.74776866
604 84.955 22.74776866
605 84.965 22.75044628
606 84.975 22.75312391
701 84.975 22.75312391
702 84.965 22.75044628
703 84.955 22.74776866
704 84.955 22.74776866
705 84.965 22.75044628
706 84.975 22.75312391
803 84.955 22.74776866
805 84.955 22.74776866
901 84.975 22.75312391
902 84.965 22.75044628
903 84.955 22.74776866
904 84.955 22.74776866
905 84.965 22.75044628
906 84.975 22.75312391
1001 84.975 22.75312391
1002 84.965 22.75044628
1003 84.955 22.74776866
1004 84.955 22.74776866
1005 84.965 22.75044628
1006 84.975 22.75312391
1101 84.975 22.75312391
1102 84.965 22.75044628
1103 84.955 22.74776866
1104 84.955 22.74776866
1105 84.965 22.75044628
1106 84.975 22.75312391
1201 84.975 22.75312391
1202 84.965 22.75044628
1204 84.955 22.74776866
1205 84.965 22.75044628
1206 84.975 22.75312391
1301 84.975 22.75312391
1302 84.965 22.75044628
1303 84.955 22.74776866
1304 84.955 22.74776866
1305 84.965 22.75044628
1306 84.975 22.75312391
제비01 317.0345 84.88997072
제비02 35.2802 9.446716824
제비03 35.2802 9.446716824
제비04 30.7023 8.220926581
제비05 28.1823 7.546164918
제비06 31.812 8.518062698
제비07 60.5451 16.21171124
제비08 43.1028 11.54131626
제비09 26.6722 7.14181667
제비10 23.716 6.350256977
제비11 24.9655 6.684826301
제비12 27.8187 7.44880645
제비13 20.2427 5.420237262
제비14 13.2513 3.54820207
제비15 15.4569 4.138779182
제비15-1 16.1121 4.314217214
제비15-2 13.7759 3.688670311
제비15-3 13.7759 3.688670311
제비15-4 13.7759 3.688670311
제비15-5 13.536 3.624434072
제비15-6 13.5359 3.624407295
제비15-7 13.5359 3.624407295
제비15-8 13.5359 3.624407295
제비15-9 12.6402 3.384572366
제비15-10 12.6402 3.384572366
제비15-11 13.0973 3.506966635

위 대지권 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구분소유자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각 임료 상당액을 계산하면 별지6 피고별 임료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별지6 피고별 임료계산표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같은 계산표 (가)항 기재의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신청서(2009. 9. 1.자) 부본이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된 날인 2009.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2009. 1. 17.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월 같은 계산표 (나)항 기재의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85, 86,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에 대한 청구는 각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인형(재판장) 김태준 오승이

주1) 위와 같이 피고들이 각 자신의 전유부분에 대한 철거의무만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공용부분의 공유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공용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1, 2항) 원고로서는 전체 전유부분에 대한 철거를 명하는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 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주2) 계산식: 호수별 전용면적 / 총 전용면적 × 이 사건 건물의 총 대지면적(2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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