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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9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6. 24. 18:50경 수원시 팔달구 B (C빌라,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빌라 벽에 놓여져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22만 원 상당의 장독대 3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B동 202호 (C빌라, B) 피해자 E의 현관문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손괴한 장독대의 파편을 이용하여 내리치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1개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24. 17:05경 수원시 팔달구 B B동 202호 (C빌라, B) 앞 노상에서 '불상 아저씨 빌라에서 물건 등 부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장 G과 경장 H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물어보자 I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나이도 어린 새끼들이, 니들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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