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245771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97,444원과 그 중 10,035,130원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