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26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19:0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노임문제로 시비 끝에 화가 나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걸고 한쪽 손으로 인분(똥)을 묻힌 대걸레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어 인분(똥)을 얼굴에 묻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