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3. 2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30. 11:55 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온 후 위 병원 응급실 간호 사인 피해자 D( 여, 26세), E( 여, 26세 )으로부터 환자용 침대에서 계속 일어나면 낙상의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 씨발 년 아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너는 내 상대가 아니다 남자 불러와, 가시나 방댕이가 커 가지고 말이 많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에게 달려들 것처럼 행동을 하며 위협하고, 같은 달 13:07 경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스테이션 앞까지 찾아와 “ 병신 같은 년 아, 꼴값 떨고 있어 씨발 년이 손가락질을 왜 하냐,
개 쌍년 아 내가 시발, 너 내가 본 때를 보여줄게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달려들 것처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영상 캡 쳐 사진 5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2 항 제 1호,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