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에 있는 대리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였는데,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1t 포터 화물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35,1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