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127415
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99,828원과 그 중,

가. 8,762,420원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7. 12.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