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198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31,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731,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