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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0 2017가단51924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서울 서초구 P 대 17,712.2㎡ 가운데,

가. 피고 H은 원고 B, A에게 17,718분의 0.85 지분 중 각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H, J, O: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나머지 피고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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