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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5.13 2019가단4415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익산시 I 임야 16264㎡ 중 피고 B는 42/504 지분, 피고 C는 7/504 지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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