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조종학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2003.4.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16,69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6페이지 8째줄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와 통로 등 지하시설물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입안 및 인가를 거쳐 축조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합법적인 건축물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지하부분을 위 점포 및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도로법 제40조 제1항 의 허가를 요하는 도로점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위 용도에 따른 일반사용과 다른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 참조), 그 지상의 건축물이 위와 같은 경위로 건축된 합법적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특별사용에 해당한다면 관리청의 허가를 요하는 도로점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