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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2001. 2. 21. 선고 99나2071 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2001-1,40]
판시사항

기부채납된 시설물의 부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점과 부지와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착오가 기부채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군유지로 등기된 군립공원 내에 건물 기타 영구 시설물을 지어 이를 군(군)에 기부채납하고 그 부지와 기부채납한 시설물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나중에 그 부지가 군유지가 아니라 이(이) 주민의 총유로 밝혀진 데다가 이(이)가 지방자치단체(군)와 같은 정도의 관리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경우, 기부채납된 시설물의 부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점과 부지와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착오는 기부채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한 사례.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주조각공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외 3인)

피고,항소인

남제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훈장 외 3인)

보조참가인

덕수리 마을회 (소송대리인 한라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현영두 외 2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환송 전후를 포함)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88. 6. 10. 접수 제196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내지 8, 19호증, 을 제1, 6호증, 을 제2호증의 1, 3, 4,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고봉구, 환송 전 당심 증인 김동권, 환송 후 당심 증인 오남근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문화예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 회사는 1986. 5. 15. 피고와 사이에, 당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분할 전의 제주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산 27 임야 70정 8단 7무보(702,843㎡) 중 415,675㎡ 부분(125,741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위에 원고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제주조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되,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또는 설치할 건물과 기타 영구시설물(다만, 조각품은 제외)을 피고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는 원고 또는 그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위 기부채납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위 사업시행지구 안에 들어 있는 이 사건 임야와 기부채납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다음, 그 무상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는 피고의 허가를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계속 임차·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위 협약에 따라 원고는 1986. 6.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420,175㎡ 부분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고 제주조각공원시설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1987. 10. 14.경 제주조각공원시설인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준공한 다음, 같은 달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1988. 3. 25.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411,175㎡ 부분과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87. 10. 19.부터 2000. 4. 18.까지의 무상사용을 허가하였다.

다.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8. 6. 4.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달 10.에 위 1987. 10.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94년경 위 덕수리 산 27 임야 70정 8단 7무보가 원래 자신의 소유로서, 피고가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5. 6. 2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참가인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94가합1698호 사건),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 위 증여계약이 1996. 9. 23.경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에 터잡아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느 모로 보나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환송 후 당심 법원의 판단

(1) 인정 사실

갑 제3, 6, 7, 10, 11, 15, 16, 21호증, 갑 제9, 12, 14, 2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갑 제20호증의 3 내지 6의 각 영상과 환송 후 당심 증인 안병덕, 오남근, 김동진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1986. 5. 15.자 협약에 터잡아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위에 시행하기로 한 사업은 자연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43호, 이하 같다) 제12조 ,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제주조각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으로서, 이 사건 임야가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남제주군수가 그 공원관리청으로서 원고의 조각공원 조성사업 시행을 허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1986. 7. 24.경 남제주군수로부터 위 조각공원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와 참가인은 위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의 원심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1995. 7. 24. 피고가 위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되, 참가인은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위 소송이 조정회부된 데 따른 같은 법원 95머1351호 사건에서의 같은 해 5. 2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중 제2항(참가인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1986. 5. 15.자 협약에 의한 피고의 협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여 위 협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용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권리·의무도 성실히 행사·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사용과 관련한 문제는 더 이상 자신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원고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위 협약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참가인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참가인은 피고의 협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면서도(을 제7호증 참조), 무상 사용기간이 훨씬 지난 환송 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임대하겠다는 막연히 의사만 표명할 뿐, 그 차임이나 임대차기간 등 유상 사용(임대차)계약의 중요요소에 관하여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는 사실(오히려 참가인은 최근에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향후 임대차목적이 될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위에 오로지 자신의 편익만을 위한 전통민속재연행사장을 조성하고 있기도 함), 원고는 1992년경까지 위 사업을 시행하면서 무려 돈 1,278,000,000원 남짓(그 중 돈 424,000,000원 남짓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사용되었음)을 투자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참가인에게로 환원되는 바람에 위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게 되었다는 판단 아래 당초 계획하였던 2차와 3차 사업계획의 시행을 계속 미루면서 원고 회사를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방안 등 별도의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1996. 9. 23. 피고에게 착오를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할 뜻을 알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등에 의하면, 위 증여계약은 그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1996. 9. 23.경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인바, 환송 후 당심 법원이 위와 같이 위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이 사건 임야의 피고에의 소유권 귀속은 물론, 그와 더불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특히, 사용료의 수액)에 따라 보장할 수 있는가"하는 점에 대한 착오는 위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관한 착오에 해당된다.

(나)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1986. 5. 15.자 협약 등 위 증여계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동기는 피고에게 충분히 표시됨으로써 위 증여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

(다)한편, 원고로서는 위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의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관리권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 증여계약을 아예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초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한 목적은, 투하자본의 수익률 등 경제적인 고려에도 터잡아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이 사건 임야와 그 공원시설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다음에도 피고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용료만 내고 계속하여 유상으로 사용함으로써 투하자본을 어느 정도까지는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동안 남제주군수로부터 그 관리권을 얻는 데에 있었으므로, 피고측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위 증여계약 당시에 약정하였던 바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 위 증여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적 효과의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라)그런데 피고는 위 1995. 7. 24.자 약정을 이유로 참가인에게만 이 사건 임야와 건물의 관리권 보장에 관한 책임을 전가하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반면, 피고와 그 법적 성격 자체를 전혀 달리하는 권리주체인 참가인은 피고와 같은 지위에서 원고에게 위 관리권을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현재로서는 참가인에게 그와 같은 의사조차 없는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착오는 위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마)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참가인 내부의 문제, 즉 조직의 명확성, 의사결정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집행의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하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참가인에게로 환원됨과 아울러 관리권 보장 주체가 변동됨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수익사업을 꾀한 원고에게는 적어도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경제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개연성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점에 대하여 환송판결은, 참가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원고로 하여금 종전과 동일한 지위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임야와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관리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로 말미암아 원고로서는 장래에도 불이익을 입게 될 염려가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송 후 당심에서의 변론과 조정과정에서 피고와 참가인이 취한 각 태도 및 장차 피고와 참가인의 위와 같은 입장의 변화 가능성, 변화된 입장의 장기적인 안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면, 적어도 환송판결에서 전제하는 것과는 달리 원고가 피고 또는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와 건물을 당초의 계약내용에 좇아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권을 보장받기는 매우 불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1986. 5. 15.로부터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위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취소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1986. 5. 15.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부채납이 군유지 사용의 조건인 점과 기부채납의 시기만을 정하였을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된 날은 1987. 10. 19.로서, 그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위 취소의 의사가 행하여졌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1987. 10. 19.자 증여계약이 위 1986. 5. 15.자 협약의 단순한 이행과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위 증여계약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취소됨으로써 이에 터잡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이 사후에 피고의 채무(부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의 당부에 대하여 굳이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환송 전후를 포함)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인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같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균(재판장) 김재영 박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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