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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지법 안동지원 1996. 9. 20. 선고 96고합44 판결 : 항소기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6-2, 746]
판시사항

선거홍보물에 기재된 상대방 후보자의 과거 전력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선거홍보물에 게재된 "성수대교 붕괴참사의 책임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취임 11일만에 관직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또한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그와 같은 과거 전력은 비록 그것이 종전의 공직 수행 과정에서의 범죄나 비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되어 그의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그 주요 목적이 그 후보자를 비판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조항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영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유민주연합 (지명 생략)지구당 기획실장인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 후보인 김화남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1996. 3. 9. 14:00경 경북 (지명 생략)읍에 있는 실내 체육관에서 자유민주연합 (지명 생략)지구당 개편대회를 개최하면서 "성수대교 붕괴참사의 책임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취임 11일만에 관직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붕괴된 성수대교의 사진이 게재된 홍보물 약 5천 매를 대회 참석자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우명규를 비방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피고인이 제작 의뢰하여 배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우명규의 법정에서의 진술, 김창규, 하상우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홍보물(수사기록 6정)과 신문(수사기록 49정)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6. 3월 초순경 '피아정치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선거기획물을 제작하는 공소외 김창규에게 같은 달 9.에 개최되는 자유민주연합 (지명 생략)지구당 개편대회 홍보물 제작을 의뢰한 사실, 위와 같은 홍보물 제작 의뢰받은 위 피아정치컨설팅 기획팀은 아래에서 보는 신문, 잡지, 자유민주연합당보, 군정지 등을 참조하여 같은 지역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공소외 우명규를 비판하는 "성수대교 붕괴참사의 책임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취임 11일 만에 관직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고 자유민주연합 중앙당홍보지의 사진을 인용하여 붕괴된 성수대교의 사진을 함께 게재한 최종시안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해 주었고 당시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홍보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그 제작을 의뢰하여 1996. 3. 9. 자유민주연합 (지명 생략)지구당 개편대회시 대회참석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홍보물 약 5,000매를 배포해 준 사실, 한편 성수대교는 1977년 착공하여 1979년 완공되었는데 1994. 10월경 다리 상판의 부실시공으로 붕괴되면서 수십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공소외 이원종은 1994. 10. 21. 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임하고 위 우명규가 후임 서울시장으로 취임을 하였는데 위 우명규는 1978. 3. 7.부터 1978. 4. 1.까지 23일간인 서울시 도로과장으로 근무하였고 1993. 4월경에는 서울시 부시장으로 재직하였던 경력이 있었던 사실, 그래서 당시 언론(경향신문 1991. 10. 25.자 20면과 1994. 10. 26.자 3면, 한겨레신문 1994. 10. 28.자 2면)에서 위 우명규는 성수대교 건설 당시 서울시 도로과장으로 재직하였고 1993. 4. 27.경 서울시 부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성수대교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가 여러 차례 걸쳐 성수대교에 대한 긴급보수를 요한다는 서울시에 보고를 올렸는바 서울시의 업무체계상 위 보고가 부시장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을 들어 위 우명규가 이를 묵살한 책임자의 한 사람임을 지적하며 위 우명규가 서울시장직에 취임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여론에 있다는 사실을 기사화하자 위 우명규는 취임한 지 11일만인 1994. 11. 1.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20년 이상 몸담아 왔던 자신의 책임이 크다고 통감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물러난다.'며 서울시장직에서 사퇴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홍보물에 게재된 문구 중 취임 11일만에 관직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다라는 부분은 위 우명규가 스스로 사임한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우명규가 여론에 밀려 사임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위와 같은 과거 전력은 비록 그것이 종전의 공직 수행 과정에서의 범죄나 비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되어 그의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요 목적이 상대방인 위 우명규 후보를 비판하는 데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길수(재판장) 김형한 남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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