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와 피고들 부분에 대한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추가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102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0. 5. 20.부터 피고 D의 점유개시 전날인 2011. 1. 20.까지와 피고 D의 점유종료일 다음날인 2011. 10. 31.부터 피고 C이 원고에게 102호를 인도한 2012. 4. 16.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C은 원고 소유의 102호를 무단점유하면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102호를 사용ㆍ수익할 권능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기간 동안의 차임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하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하는 것이므로 적법행위로서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유치권자가 건물 사용으로 인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 부당이득으로서 소유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유치권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1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C은 하도급업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하도급업체 및 도급인 주식회사 엔학개발과의 합의에 의하여 102호를 자신의 주식회사 엔학개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로 지정받아 2006. 2. 23.과 2006. 3. 3.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를 마치고, 그 후 102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