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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98. 4. 20.자 98루2 결정 : 확정
[소송이송 ][하집1998-2, 386]
AI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소송의 피고가 행정청이 아닌 피고인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공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만을 '소재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역본부 또는 지사 등의 종된 사무소도 '소재지'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2] 행정소송법에는 이에 관하여 아무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8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4조 는 "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의 267의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과 요양승인업무를 처리한 피고 울산지사의 관할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 있다.
판시사항

[1] 피고가 공법인인 취소소송의 토지관할

[2] 제소 후에도 행정소송의 관할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소송의 피고가 행정청이 아닌 공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만을 '소재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역본부 또는 지사 등의 종된 사무소도 '소재지'로 볼 것인가 문제가 되나, 행정소송법에는 이에 관하여 아무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4조는 "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법인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토지관할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처리한 지사의 소재지 관할법원에도 있다.

[2] 행정소송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이 가능하고, 관할의 합의는 제소 전은 물론이고 제소 후도 가능하다.

참조판례

[2]

항 고 인

김문배(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용)

상 대 방

근로복지공단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8. 3. 30.자 98구731사건에 대한 이송결정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인정된다.

가. 원심법원은 항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라고 한다)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98구7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 대하여 위 사건이 위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1998. 3. 30. 직권으로 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인 항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 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위 법원에서 심판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관할의 합의를 하였다.

다. 위 소는, 1983. 5. 26. 울산 동구 전하동 1 소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선행도장부에서 근무하여 오던 항고인이 1997. 1. 29. 백혈구 감소증 등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같은 해 3. 29. 피고 울산지사에 간경화증, 식도정맥류, 비장종대, 당뇨병을 상병으로 추가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울산지사장이 불승인처분을 하자 제기된 것이다.

2. 위 사건의 토지관할

가.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소송의 피고가 행정청이 아닌 위 사건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공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만을 '소재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역본부 또는 지사 등의 종된 사무소도 '소재지'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나. 행정소송법에는 이에 관하여 아무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8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4조 는 "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건의 토지관할은 기록상 나타난 피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의 267의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과 위 요양승인업무를 처리한 피고 울산지사의 관할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 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 사건이 원심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한 원심법원의 결정은 일단 적법하다 하겠다.

3. 이송결정 후 관할합의의 효력

가. 민사소송법 제36조 제1항 은, 이송결정은 확정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이송결정은 항고인의 즉시항고에 의하여 확정이 차단됨으로써 아직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한편, 행정소송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이 가능하고(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8655 판결 참조), 관할의 합의는 제소 전은 물론이고 제소 후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위 소는 제소 당시에는 원심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여 관할 위반으로 서울행정법원 또는 울산지방법원으로 직권 이송될 운명에 놓여 있었으나, 그 후 이 사건 즉시항고와 더불어 항고인이 피고와 관할의 합의를 함으로써 관할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고 원심법원에 관할권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가 원심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원심법원의 이송결정은 결과적으로 위법한 결정이 되고 말았다.

4. 결 론

그렇다면 결국 항고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손기식(재판장) 최호근 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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