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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7. 11. 26. 선고 96구33275 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7-2, 524]
판시사항

[1] 생명보험에 관한 업무 중 피보험자 선택을 위한 보험계약 조사업무와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이하 보험조사용역)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보험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보험업"의 의미 및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 보험용역은 보험업법상의 보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보험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업의 구분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금융·보험·부동산 및 용역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 "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어비스업"과 일치하고, 현행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금융 및 보험업"은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 "J. 금융 및 보험업"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구 시행령 및 현행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보험업"이라 함은 본래의 의미의 보험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항목)뿐만 아니라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보험업(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대분류 항목)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보험에 관한 업무 중 피보험자 선택을 위한 보험계약 조사업무와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는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현행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보험업"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는 "보험업"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보험업"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보험업, 즉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보험업을 뜻하며, 보험용역은 그 성격상 토지, 자본, 노동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 생산을 위한 기본적인 투입요소로서 부가가치 그 자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보험용역을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입법취지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에 관하여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호의2에서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보험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보험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 보험용역은 보험업법상의 보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널리 그 성격이 넓은 의미의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3] 보험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한다.

원고

삼성생명서비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인외 2인)

항 소 인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1997. 10. 15.

주문

1. 피고가 1995. 6. 29. 원고에게 한 별지목록 제1 내지 제8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제10, 제11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제9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중 금 10,043,183원을 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8, 갑 제2호증의 1∼3,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8, 을 제2호증의 1∼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소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정부의 출자승인을 얻어 1990. 12. 14. 설립한 자회사로서 생명보험에 관한 업무 중 피보험자 선택을 위한 보험계약 조사업무와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이하 보험조사용역)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설립당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면세용역으로 신고를 하고 법인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으로 신고하여 왔다.

다. 그런데 피고는 1995. 6. 29. 보험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고 원고에게, 1991년 귀속분부터 1994년 귀속분까지의 보험조사용역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부과하고, 1991년 귀속분부터 1993년 귀속분까지의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손금으로 산입되었던 보험조사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익금으로 산입함에 따라 늘어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별지목록 기재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1991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과 1991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접대비 초과 부분으로서 보험조사용역과는 관련이 없는 금 10,043,183원을 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규정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제1조 는,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조 는, 제1항에서 " 법 제1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제11호로 "용역"에 속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4호에 "금융업 및 보험업"이 열거되어 있고(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용역"에 속하는 사업을 제1호∼제5호로 열거하고 있는데 제4호 본문에 "금융·보험·부동산 및 용역업"이 열거되어 있었다), 제2항에서 "제1항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1992. 12. 31. 대통령령 제1379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2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33조 는, 제1항에서 "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보험업"을 들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험법 제2조 제1항 은, "이 법에서 '보험사업자'라 함은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과 이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보험조사용역이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시행령 제33조 정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보험용역"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보험조사용역이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보험업"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에 열거된 사업의 구분은 제2항에 따라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1. 12. 31.까지 시행되었던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1984. 1. 26. 경제기획원고시 제71호로 개정되고 1991. 9. 9. 통계청고시 제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보험조사보고 및 관련 보조서비스, 보험료결정서비스 등이 "820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보험업"으로서 대분류 "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어비스업"에 속한 중분류 "82. 보험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1992.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표(1991. 9. 9. 통계청고시 제91-1호로 개정된 것)에는 보험 및 연금 조사보고, 보험 및 연금료 결정 등에 관한 서비스업이 "672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분류 "J.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한 중분류 "6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업의 구분에 관한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본문 의 "금융·보험·부동산 및 용역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 "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어비스업"과 일치하고, 현행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의 "금융 및 보험업"은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 "J. 금융 및 보험업"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구 시행령 및 현행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에서 "보험업"이라 함은 본래의 의미의 보험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항목)뿐만 아니라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보험업(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대분류 항목)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조사용역은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본문 현행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에 정한 "보험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에서 말하는 "보험업"의 의미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는 "보험업"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보험업"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에서 말하는 보험업, 즉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보험업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3)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에 따라 비과세대상이 되는 보험용역은 보험업법상의 보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하는 제공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인지 여부

보험용역은 그 성격상 토지, 자본, 노동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 생산을 위한 기본적인 투입요소로서 부가가치 그 자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보험용역을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입법취지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에 관하여 시행령 제33조 제1항 9호의2 에서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보험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보험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에 따라 비과세대상이 되는 보험용역은 보험업법상의 보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널리 그 성격이 넓은 의미의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보험조사용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보험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1. 26.

판사 김효종(재판장) 최완주 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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