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08. 20. 선고 2007두21631 판결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후 이미 체결된 리스용역을 계속공급시 부가세 면제대상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4010 (2007.9.21)

제목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후 이미 체결된 리스용역을 계속공급시 부가세 면제대상임

요지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처분 후 취소처분 전에 체결된 기존의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시설대여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 대가인 리스료를 수령한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제기이유서(보완)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하나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①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4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영업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는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존사무의 종결 등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는 영업인가 당시부터 이미 그 수행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청산절차의 진행 도중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 점, ②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2. 3. 30. 법률 제6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 한다) 제60조가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처분 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적법한 등록을 하고 여신전문금융업 중의 하나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던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처분과 함께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에 그 각 취소처분 전에 체결된 기존의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시설대여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시설대여업 등록의 효력범위 내의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금융감독위원회의 @@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종금'이라 한다)에 대한 영업인가 취소처분 및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처분이 있은 후에 @@종금 및 그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위 각 취소처분 전에 체결된 기존의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의 공급을 계속하면서 그 대가인 이 사건 리스료를 수취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위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인 @@종금의 청산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그에 부수하여 같은 항 소정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전제 아래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종금에 대한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결국,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