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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996. 8. 16.자 95느211 심판 : 항고
[친권상실][하집1996-2, 509]
판시사항

친권상실 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심판요지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 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설사 친권자에게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 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를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친권상실의 원인이 과거에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영)

피청구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경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권현)

주문

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심판취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원인으로, 피청구인은 사치와 낭비를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낭비벽이 있어 사건 본인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으며, 남편인 소외 2 사후 증인 1과 정도를 벗어난 육체관계를 맺는 등 사건본인을 양육함에 있어 나쁜 영향을 줄 염려가 있으므로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은 상실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생활의 궁핍으로 인하여 일시 절도를 한 것이며, 증인 1과의 관계는 이미 정리되었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1993. 2. 6. 소외 2(1995. 5. 20. 사망)과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인 딸 사건본인(1993. 7. 24. 생)을 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2, 1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1994. 4. 14.부터 같은 해 6. 9.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금 5,438,000원 상당의 물품 및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으며, 같은 해 4. 29.부터 같은 해 5. 2.까지 위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4회에 걸쳐 화장품 및 아동의류 등 합계 금 2,599,0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가 절도 및 신용카드업법위반죄로 1995. 4. 25. 불구속 기소까지 된 사실, 남편인 위 소외 2가 1995. 5. 20.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같은 해 10. 초순경 소외 1의 소개로 증인 1을 만나 교제를 하면서 같은 달 중순경부터 다음해 1. 중순경까지 위 증인 1의 자취방 등지에서 육체관계를 맺으며 동거까지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3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으나, 한편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3, 2, 1의 각 증언(다만 증인 2, 1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2는 아버지인 청구인이 경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음식배달일을 하면서 월급으로 금 600,000원 상당과 5일마다 금 30,000원을 생활비로 지급받았으나 보험료 및 청구인의 처인 위 증인 2가 계주로 있는 계의 계불입금 등으로 월 금 568,000원 상당을 지급하게 되어 생활비가 부족한 나머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게 되었던 사실, 위 소외 2가 교통사고로 사망 후 피청구인이 유족대표로서 가해자인 소외 유한회사 평화교통을 대리한 소외 전국택시공제조합 경남지부로부터 유족보상금으로 금 180,000,000원을 수령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이를 피청구인 대신 보관하겠다면서 이를 수령하여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구좌에 입금시켜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청구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목적으로 같은 해 6. 25.경 피청구인을 시가에서 내쫓아 피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게 된 사실, 그 후 청구인은 같은 해 6. 30.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95가합6052호로 보관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같은 해 12. 22. 피청구인이 일부 승소하게 되자 위 보상금을 같은 날 임의로 인출하여 타인 명의로 분산시키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자 처인 증인 2와 공모하여 그 소유의 창원시 상남3공구 1분구 우성아파트 (동·호수 생략)에 관하여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횡령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자 도주하여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사실, 피청구인은 1995. 1. 중순경 위 소외 2 사후 불륜관계를 맺었던 위 증인 1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1996. 2.경부터는 창원시 봉곡동에 있는 " (이름 생략)"에 취업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오고 있는 사실, 사건본인의 친족으로는 조부인 청구인 및 조모인 위 증인 2와 삼촌인 소외 2(1970. 3. 16.생, 미혼), 3(1973. 7. 7.생, 미혼)이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2, 1의 각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 에 의한 친권상실 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설사 친권자에게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 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를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처해있는 여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고, 친권상실의 원인이 과거에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3세 남짓한 어린아이로서 어머니인 피청구인과 함께 살면서 양육되어 왔으며 피청구인이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피청구인의 증인 1과의 불륜관계 또한 이미 정리되었으며, 만일 피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이 상실될 경우 사건본인의 조부 및 조모인 청구인 및 위 증인 2의 후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 및 위 증인 2는 사건본인이 상속받은 유족보상금을 임의로 횡령한 짓 등에 비추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과 감호를 맡기는 것이 그의 복리를 위하여 더 나은 결정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 외 친족인 위 소외 2과 소외 3는 미혼의 남자로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은 상실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문흥수(재판장) 양범석 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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